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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과거사위 2차 사전조사 대상사건 4건에 대해 본조사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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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과거사 위원회]

검찰 과거사위 2차 사전조사 대상사건 5건중 4건에 대해 본조사 권고


□검찰 과거사 위원회(위원장 김갑배, 이하 ‘위원회’라 함)는 2018. 7. 2.(월)  2차 사전조사 대상 사건 5건 중 4건에 대해 본 조사를 권고하였습니다. 


 ❍ 위원회는 2018. 6. 25.과 7. 2. 2회에 걸쳐 대검 진상조사단으로부터 2차 사전조사 대상 사건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고받아 검토한 결과, 사건의 수사 축소‧은폐 또는 검찰권 남용 등의 의혹이 있다고 판단되는 4건에 대하여 본 조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순번

사건 명(사건 연도)

본 조사 권고 취지

1

낙동강변 2인조 살인 사건(1990)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부족한 피해자들의 진술에 맞게 피고인들의 진술과 증거들을 짜맞춘 것으로 의심되며,

피고인들이 고문에 의한 자백을 강요당한 것이 사실인지 여부에 관한 진상을 규명할 필요 있음

2

KBS 정연주 배임 사건(2008)

정연주 사장이 조정권고안을 수락하여 소 취하를 하기 전에 이사회 등 내부절차를 거치고 법률자문을 받았음에도 검찰이 무리하게 배임죄로 의율하여 기소하여 검찰권을 남용하였다는 의혹 등을 규명할 필요 있음

3

장자연 리스트 사건(2009)

장자연 문건에 명시된 술접대등 강요가 있었는지, 이와 관련된 수사를 고의로 하지 않거나 미진한 부분이 있었는지, 수사 외압이 있었는지 등 의혹을 규명할 필요 있음

4

용산지역 철거 사건(2009)

경찰의 조기진압 및 과잉진압 부분의 위법성에 대해 검찰이 소극적편파적으로 수사하였다는 의혹 등을 확인하고,

검찰이 피고인 측의 수사기록 열람등사를 거부한 이유 등에 관한 진상을 규명할 필요 있음


 ❍ 다만, 2차 사전조사 대상 사건 중 「춘천 강간살해 사건」의 경우 법원 재심절차를 통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졌고, 이후 상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일부 제도개선이 이미 이루어져 새롭게 개선을 권고할 사항을 발굴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본 조사를 진행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 향후 대검 진상조사단에서는 1 ‧ 2차 대상 사건(총 15건)과 포괄적 조사사건에 대한 조사 활동을 계속하게 되며, 위원회는 대검 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유사사례의 재발방지 및 피해회복을 위한 후속조치 등을 권고할 예정입니다.


"본 저작물은 검찰 과거사 위원회에서 '2018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검찰 과거사위 2차 사전조사 대상사건 4건에 대해 본조사 권고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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