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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화물선 운송사업자 유류세보조금 지급기한 ‘19.12.31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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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화물선 운송사업자 유류세보조금 지급기한 연장

2019.12.31까지 연장, 내항업계 경영안정 및 연안해운산업 활성화 도모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최근 조선․철강산업의 연안물동량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항화물운송업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연안화물선 운송사업자에 대한 유류세보조금 지급기한을 내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 ’18년 유류세보조금 지원대상업체 및 지원예산 : 758개사 / 총 252억 원

  ** 연안물동량(만톤) : ('03)14,763 → ('15)12,314 → ('16)13,344 → ('17)12,991 



  해양수산부는 에너지 세제 개편(‘01.7)에 따른 유류세액 인상으로 인한 운수업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01년부터 유류세보조금을 지급*해 왔으며, 당초 올해 6월 30일 만료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내항화물운송업의 운송원가에서 유류비가 차지하는 비중(평균 약 25%)이 높고, 최근 지속적인 유가 상승으로 업계 경영에 어려움이 있어 운송사업자에게 유류세보조금 지급을 연장하기로 하였다.

   * 내항화물운송사업자가 과세유로 구입한 선박용 연료유 중 경유의 유류세액 인상분(1리터당 345.54원)에 대해 사후 환급 방식으로 지급


  엄기두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이번 유류세보조금 연장조치로 업계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연안해운산업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본 저작물은 해양수산부에서 '2018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연안화물선 운송사업자 유류세보조금 지급기한 ‘19.12.31까지 연장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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