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세부기준 마련
가맹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7월17일부터 시행
◈ 개정 가맹거래법*(2018년 1월 16일 공포) 시행을 위해 필요한 신고포상금 세부기준 등을 담은 ‘가맹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 공식 명칭: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 가맹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내용
가. 신고포상금 세부기준 마련 (개정안 제17조)
□ ‘18.1.16. 공포된 개정 가맹거래법(‘18.7.17. 시행예정)은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하면서 포상금 지급대상자ㆍ지급기한 등 세부기준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 개정 시행령은 그 세부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ㅇ 개정 시행령은 가맹거래법상 시정조치 대상이 되는 법 위반 행위*를 신고 또는 제보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자를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하되, 위반 행위를 한 가맹본부 및 그 위반 행위에 관여한 가맹본부의 임직원은 포상금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하였다.
* ‣ 부당한 점포환경개선 강요, ‣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 등 18개 법 위반 행위
ㅇ 또한, 신고 또는 제보된 행위를 공정위가 법 위반 행위로 의결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포상금이 지급되도록 지급기한을 규정하였으며,
ㅇ 신고포상금 지급액수 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등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정위가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였다.
나.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 (개정안 제37조 및 별표5)
□ ‘18.4.17. 공포된 개정 가맹거래법(‘18.10.18. 시행예정)은 ‘공정위의 서면실태조사 과정에서 가맹점주의 자료제출을 방해하는 가맹본부의 행위’를 과태료 부과 대상 법 위반 행위에 추가하였는데, 개정 시행령은 동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설정한 것이다.
ㅇ 아울러, 개정 시행령은 현행 가맹거래법상 과태료 부과 대상 행위이면서도 시행령에 그 부과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 ‘현장조사 거부ㆍ방해ㆍ기피’, ‣ ‘공정위 출석요구에 대한 불응’, ‣ ‘서면실태조사를 포함한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자료 미제출ㆍ허위자료 제출’, ‣ ‘심판정 질서 유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기준을 설정하였다.
ㅇ 과태료 부과금액은 ‘최근 3년 동안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횟수’를 기준으로 산정되도록 규정하였다.
2. 기대 효과
□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신고포상금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사회적 감시망의 확대를 통해 법 위반 행위 적발이 용이해지고, 가맹본부들도 법 위반 행위를 스스로 자제토록 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ㅇ 또한, 일부 미비된 과태료의 부과 기준을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설정함으로써,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이 높아지고 법 체계의 통일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를 거쳐 조만간 공포될 예정이며, 개정 가맹거래법 시행에 맞추어 신고포상금 세부기준은 2018년 7월 17일부터, 과태료 부과기준은 2018년 10월 18일부터 시행된다.
"본 저작물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18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가맹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7월17일부터 시행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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