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경찰 확대 시범운영(2단계) 추진
1단계 시범업무(생활안전·교통·여성청소년)의 제주전역 확대
제주동부경찰서 관할 내 112신고처리 업무도 수행
7월 중순, 국가경찰 인력 제주자치경찰단 추가 파견 실시
□ 경찰청에서는, ’19년 자치경찰제 시범실시에 대비하여, 지난 4.30 제주자치경찰의 사무를 일부 늘린(1단계)데 이어, 2단계로 더욱 확대한다고 밝혔다.
❍제주자치경찰이 1단계부터 시행중인 생활안전·교통·여성청소년 사무는 제주동부경찰서 관할 지역에서 제주전역으로 확대하고,
❍제주동부경찰서는 기존의 사무 외에 지역경찰 사무(112신고처리 등)까지 자치경찰단에서 추가로 수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 동부경찰서 관할 : 1단계 사무(생활안전·교통·여성청소년) + 지역경찰 사무(112신고처리 등) /제주전역(동부경찰서 제외) : 생활안전·교통·여성청소년 사무
❍자치경찰이 담당하게 될 112신고처리 업무는 교통불편·분실습득·소음신고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건을 처리하게 되고,
❍자치경찰의 사무일지라도 국가경찰의 협력이 필요할 경우, 적극적인 지원 및 합동출동 등을 통해 조금의 치안공백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찰청은 제주자치경찰의 실질적인 시범운영이 가능하도록 7월 중, 지역경찰 순찰인력 및 112상황실 요원 등 국가경찰 인력을 추가로 자치경찰단에 파견할 계획이다.
□ 한편, 제주자치경찰단은 1단계 시범실시에 따라 제주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 27명을 파견받아 CCTV 관제센터 사무와 제주동부경찰서 관할의 교통·생활안전·여성청소년 사무를 수행 중에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 수행사무 확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간의 인력지원 등에 따른 한시적 업무협약” 체결에 따른 조치(4.24)
□ 경찰청은, 2단계 시범운영을 통해 제주자치경찰이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고,
❍향후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전국 확대를 대비하여 예상되는 보완·개선사항을 도출, 대책을 마련하는 등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최적의 자치경찰 모델을 준비·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본 저작물은 경찰청에서 '2018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주자치경찰 확대 시범운영(2단계) 추진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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