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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드론의 안전성인증과 농업기계검정, 한 번에 검사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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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드론의 정부 인증‧검증 간소화로 농민 곁으로 빠르게 다가간다!

농업용드론의 안전성인증과 농업기계검정을 한 번에 검사가능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는 부처별로 이원화 되어있던 농업용드론의 안전성인증(국토교통부)*과 검정(농림축산식품부)**의 주관기관을 국토교통부로 일원화하고, 안전성인증과 검정 절차를 간소화하여 농업용 드론이 빠르게 현장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관련절차를 개선하였다. 

  * 안전성인증(국토부) : 상승․하강․선회 등 종합 비행성능 31항목 검사

  ** 농업기계검정(농식품부) : 농약살포의 범위․양 등 살포성능 25항목 검사



 ㅇ 그간 농업용드론은 제작 후 시험비행 → 안전성인증 → 농업기계검정 과정에서 안전성인증부터 농업기계검정을 받기까지 접수처가 다르고, 소요기간이 길고, 검사일정도 달라 검사절차에 대한 산업계의 불만이 있었다.    


 ㅇ 이러한 문제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드론규제혁신 해커톤(`18.4.4)”, “농업용드론 제작자 의견수렴(`18.4.10/5.14)” 등을 통해 방제성능 검증 확보와 농업인의 안전을 지켜가며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 그 결과 검사절차와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높였다.


 ㅇ 안전성인증과 농업기계검정의 신청 및 검사일원화

  - 안전성인증과 농업기계검정을 각각의 검사기관으로 신청하던 불편을 없애기 위해 국토교통부 산하 항공안전기술원으로 일괄 접수토록 개선(`18.2.28) 하였고,

  -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시험장에서 안전성인증 검사를 실시한 후 농업기계검정을 즉시 연계하여 검사하도록 개선(`18.6.4)하여 불필요한 검사 대기시간을 없앴다.



 ㅇ 드론 개조에 따른 인증절차 신설, 검사를 차등화 하여 민원불편 해소

  - 그동안에는 드론 개조 시에 받아야 하는 안전성인증에 대한 기준이 없어 민원인의 불편을 초래하였고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비행성능에 영향을 주는 주요품목 11개를 선정하고, 

  - 이중, 중요한 개조로 간주되는 6개 부품을 개조할 시에는 신규제작에 준하는 안전성인증 검사를 실시하고

  - 경미한 개조로 간주되는 5개 부품을 개조할 시에는 기존 모델(형식)에 준하는 안전성인증 검사가 가능하도록 인증절차를 민원인의 수요에 맞게끔 개정(`18.7.6)하였다.


〈 비행성능에 영향을 주는 개조 〉

ㅇ (중요한 개조 : 6개 부품) 비행제어기, 프로펠러, 모터, 변속기, 모터의 장착방향 변경, 최대이륙중량의 증․감 → 신규제작에 준하는 안전성인증 검사 실시

ㅇ (경미한 개조 : 5개 부품) 배터리 용량변경, 외부형상변경, 프레임 형상변경, 모터 위치변경, 자체중량의 증․감→기존 모델(형식)에 준하는 안전성인증 검사 실시


ㅇ 이번 제도개선으로 민원인은 원하는 시기에 두 가지 검사를 한 번에 받을 수 있게 되어 검사소요 기간이 60일에서 40일로 단축되고, 불필요한 대기시간 없이 제때에 제품판매가 가능해지며, 부품의 적용범위도 넓어져 연구․개발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 국토교통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협업을 통한 합리적 제도개선으로  농업용드론의 방제성능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드론산업의 활성화 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가 제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한 제도를 지속 발굴하여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18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농업용드론의 안전성인증과 농업기계검정, 한 번에 검사가능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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