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이 모발성장? 탈모화장품 허위 광고에 주의하세요
- 식약처, 탈모 기능성화장품 허위‧과대광고 점검결과 발표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탈모 증상의 완화에 도움을 주는 ‘탈모증상 완화 기능성화장품’ 21개 제품(19개사)을 광고‧판매하는 인터넷, 홈쇼핑 등 온라인 판매사이트 3,036개를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 광고한 587개(14개사, 14개 제품)를 적발하여 시정, 고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 점검은 해당 기능성화장품의 허위‧과대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피해를 예방하여 보다 안심하고 해당 제품들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실시되었습니다.
○ 점검 대상은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보고된 ‘탈모증상 완화 기능성화장품’ 가운데 ‘17년 생산실적의 약 70%를 차지하는 상위 21개 제품(19개사)입니다.
□ 조사결과, 해당 기능성화장품 제품을 광고하면서 ▲‘기능성화장품’을 ‘의약외품’으로 광고한 사례 142건(24%) ▲기능성화장품 범위를 벗어나 광고한 사례 166건(28%) ▲‘기능성화장품’을 ‘의약외품’으로 광고 및 기능성화장품 범위를 벗어난 광고를 동시에 한 사례 279건(48%) 등이었습니다.
○ ‘기능성화장품’을 ‘의약외품’으로 표시하여 광고‧판매한 사례 가운데 화장품 제조판매업체인 A사의 ‘자연의올리브라이드로샴푸’ 제품에 대한 일반 판매자 광고가 144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 이는 지난해 5월 ‘의약외품’에서 ‘기능성화장품’으로 전환된 사실을 알지 못하고 광고한 것으로 시정 조치했습니다.
○ 기능성화장품 범위를 벗어나 허위‧과대 광고한 사례로는 ‘모발 굵기‧두께 증가’, ‘발모‧양모’, ‘모발의 성장’ 등이 있었습니다.
- B사의 ‘모리솔브스칼프워시’ 제품은 제품개발자(교수)가 모발성장 유전자 증가, 탈모유전자 감소 등 모발성장 샴푸로 허위 광고하여 왜곡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한 판매업체(2개)는 고발 조치했습니다.
- C사의 ‘폴리포스EX’ 제품은 화장품 제조판매업자가 직접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두피재생, 육모제 등 발모기능이 있는 것으로 광고하고 있어 제조판매업자에 대하여 고발 및 행정처분할 예정입니다.
○ 이번 적발된 허위·과대광고 사례는 대부분 화장품 제조판매업 등록이 없는 일반 판매자들이 온라인 등에서 허위‧과대 광고하여 화장품을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한편,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GS홈쇼핑, NS홈쇼핑, CJ오쇼핑, 공영홈쇼핑, 인터파크 등 온라인쇼핑몰 업체가 직접 운영하는 인터넷 판매사이트 6,607개를 자체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올바른 정보가 소비자들에게 제공되도록 했습니다.
□ 식약처는 앞으로 정식 등록된 화장품 제조판매업체들에 ‘탈모증상 완화 기능성화장품’에 대한 광고 정보 제공 및 교육을 실시하여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판매자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아울러, 탈모 치료‧예방을 위해서는 의‧약사 등 전문가와 상담을 거쳐 올바른 치료법과 의약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기능성화장품은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생활용품으로 과도한 효과를 표방하는 제품에 대해 소비자들이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본 저작물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2018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탈모화장품 허위 광고에 주의하세요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Good 보도자료 > HOT 보도자료 ' 카테고리의 다른 글
어린이 매트 일부제품, 휘발성 유기화합물 방출량 안전기준 초과 (0) | 2018.07.09 |
---|---|
국내 최초!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토종 장수하늘소 서식지(광릉숲) 내 재도입 (0) | 2018.07.09 |
‘경기 남양주~잠실역 M버스’ 노선 신설… 하반기 중 사업자 공모 (0) | 2018.07.08 |
농업용드론의 안전성인증과 농업기계검정, 한 번에 검사가능 (0) | 2018.07.08 |
인천항 “붉은불개미” 민관 전문가 합동조사 실시 (0) | 2018.07.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