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불법주정차 단속 문자알림 서비스 시행
포천시에서는 불법주정차 단속구역에 일시적으로 주정차한 차량의 운전자에게 휴대폰으로 문자알림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발적인 차량이동 및 원활한 교통소통으로 선진 주정차 질서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본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서비스 신청하기 http://car.pocheon.go.kr/
ㅁ서비스대상
-거주지와 상관없이 포천시에서 운행하는 차량중 문자알림 서비스 제공을 원하는 차량등록 소유자
-동의신청서 작성 제출 이후 서비스 제공 가능
-홈페이지를 통한 동의 신청시 즉시 서비스가 제공되고 동의신청서 작성에 의한 서면접수시는 약 1주일 경과 후 서비스가 제공되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ㅁ개인정보보호정책
-본 서비스에 사용되는 개인정보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의거 사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정보 : 차량번호, 차량소유주성명, 서비스대상휴대폰번호
-사용목적 : 주정차 단속경고 및 단속사실 알림 서비스
-본 서비스에 대해 "사용목적"에서 고지한 범위 내에서는 수집한 "개인정보"에 대하여 사용하며, 신청자 사전동의없이 동 범위를 초과하거나 외부에 공개하지 않습니다.
-다만, 추후 타 자치단체와 서비스 연계 동의가 있는 경우와 수사목적의 수사기관 요구시에는 개인정보가 사용될 수 있습니다.
ㅁ유의사항
-등록차량 1대에 대해서는 1개의 휴대폰번호로만 서비스 신청 가능합니다.
-동일차량에 대하여 1일 1회 서비스를 원칙으로 하며, 상습,반복적인 주정차 위반차량 및 즉시 단속지역(인도,안전지대,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 및 버스정류장)의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사전알림서비스없이 즉시 단속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통신사의 시스템 오류, 서비스 지연 등으로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고대기중 착오발송이 될수 있으니 양해바랍니다.
"본 저작물은 '포천시'에서 '2018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2018 포천시, 불법주정차 단속 문자알림 서비스 시행 공고'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포천시청 홈페이지 www.pocheon.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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