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34개소 명단 공표
2018년 7월16일부터 6개월간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공고
*에디터 한마디! 블로그 내에서는 명단을 보실 수 없습니다. 꼭 공공기관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 건강보험 거짓청구 주요 사례 >
○ A요양기관은 실제 수진자가 내원하지 않아 진료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내원하여 진료 받은 것으로 하여 진찰료 등의 명목으로 2억300여만 원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
○ B요양기관은 비급여대상인 본인희망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그 비용을 수진자에게 징수하였음에도 진찰료 및 검사료 등의 명목으로 1억5300여만 원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8년 7월 16일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공표하였다.
□ 이번에 공표된 요양기관은 총 34개 기관으로 병원 1개, 의원 13개, 한의원 12개, 요양병원 2개, 치과의원 6개이며, 공표내용은 요양기관 명칭, 주소, 대표자 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 위반행위 등이다
○ 공표방법은 보건복지부(www.mohw.go.kr),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관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 2018년 7월 16일 ~ 2019년 1월 15일까지 6개월 동안 공고하는 것이다.
□ 이들 요양기관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한 기관으로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들이다.
※ 17년 9월∼18년 2월말까지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처분을 받은 387개 요양기관 중 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표가 확정된 32개 기관과 행정소송 종결로 공표가 확정된 2개 기관 등 총 34개 기관의 거짓청구금액은 약 22억2500만 원임
□ 건강보험 공표제도는 08년 3월 28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도입되었다.
○ 공표 대상기관은 관련 서류 위․변조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청구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중「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된다.
○ 대상자에게 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하여 20일 동안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제출된 소명자료 또는 진술된 의견에 대하여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였다.
※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구성
* 소비자단체 1인, 언론인 1인, 변호사 1인, 의·약계 3인, 국민건강보험공단 1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인, 보건복지부 1인으로 구성(총 9명)
□ 보건복지부 홍정기 보험평가과장은 “향후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더욱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특히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처분 외에 형사고발 및 별도의 공표처분을 엄중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
* 거짓청구기관 공표 횟수 및 주기: 연 2회(상․하반기 각 1회), 6개월
"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18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34개소 명단 공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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