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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2018년 상반기 신고포상금으로 2억5천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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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올해 상반기 신고포상금으로 2억5천만 원 지급

대형 입찰담합 등 위법행위 적발에 기여한 신고자 11명에게 지급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2018년 상반기 입찰 담합 등 위법행위 적발에 기여한 신고자 총 11명에게 포상금 약 2억5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ㅇ 특히, ‘강원도 군부대 발주 액화석유가스(LPG) 구매 입찰담합 건’ 신고자에게 상반기 최대 포상금액인 약 1억5천만원을 지급한다.

 

1. 신고포상금 지급내역


□ 공정위는 2018년 상반기 부당한 공동행위 등을 신고한 총 11명에게 포상금 2억5,203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 2억5,203만원 중 1,286만원은 ’18년 5월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금액은 포상금 수령의사 확인 등 후속절차를 거쳐 신속히 지급할 예정임

 

 <2018년 상반기 신고포상금 지급내역>

구분

합계

부당한

공동 행위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

신문고시

위반 행위

신고자 수()

11

7

2

2

지급금액(만원)

25,203

25,108

65

30



□ 올해 상반기 최대 포상금은 ‘강원도 군부대 발주 액화석유가스(LPG) 구매 입찰담합 건’을 신고한 내부 고발자에게 지급되며, 포상금액은 1억5,099만 원이다.

 ㅇ 신고자는 공정위에 입찰담합 사실을 적시한 신고서와 메모, 녹취록 등 위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하였고,

 ㅇ 이를 토대로 공정위는 2007년부터 2014년까지 동 입찰 참여사 간 사전에 낙찰사 등을 정하고, 낙찰 물량을 배분한 행위를 적발하여 8개 사에게 과징금 총 59억200만 원을 부과하고, 6개 사는 검찰에 고발하였다.

   * 구체적인 사건 내용은 ’18. 3. 12.자 보도자료(강원도 군부대 난방․취사용 LPG 입찰 담합 적발) 참고


2. 신고포상금 지급 특징
    

□ 최근 5년간 지급한 신고포상금 중 부당한 공동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금액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 최근 5년간 부당한 공동행위 신고포상금 지급내역> (단위: 건, 만원)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부당한 공동 행위

신고

6

(9.2%)

16

(23.5%)

15

(27.8%)

9

(27.3%)

7

(63.6%)

금액

31,515

(90.4%)

79,940

(93.9%)

73,021

(87.5%)

74,263

(92.0%)

25,108

(99.6%)

전체

신고

65

68

54

33

11

금액

34,847

85,098

83,500

80,738

25,203

 

 ㅇ 이는 담합 사건이 자진 신고자 감면제도와 함께 일반적으로 내부 고발자들(Whistle-Blower)에 의한 제보 또는 신고를 단서로 조사가 개시되고 부과 과징금도 다른 사건에 비해 매우 크기 때문이다.


□ 최근 5년간 연도별 최대 포상금은 모두 부당한 공동행위 신고 건이고 그 지급규모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 최근 5년간 연도별 최대 포상금 지급내역>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위반행위 유형

공동행위

공동행위

공동행위

공동행위

공동행위

지급금액

18천만원

27천만원

39천만원

71천만원

15천만원



3. 기대 효과 및 향후 계획


□ 이번 신고포상금 지급으로 은밀하게 행해지는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앞으로 공정위는 ’18. 7. 17. 새롭게 도입되는 대리점법․가맹거래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제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하고,

 ㅇ 아울러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신고포상금 예산액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 2018년 신고포상금 예산: 8억3천5백만 원

 

[신고포상금제도 주요 내용]

 

 □ 도입배경 및 지급대상 위반행위 유형

 ㅇ 신고포상금 제도는 일반시민이나 이해관계자의 감시역량을 활용하여 은밀하고 교묘하게 이루어지거나, 증거확보가 쉽지 아니한 법위반 행위를 효과적으로 적발․시정하기 위해 도입

 

 < 공정위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위반행위 유형>

관련 법률

행위유형

시행시기

1. 공정거래법

부당 공동행위

’05.04.

사업자단체금지행위

부당 지원행위

신문고시 위반행위

대규모소매점업고시 위반행위

부당 고객유인 행위

’10.05.

사원판매행위

총수일가 사익편취행위

’17.10.

2. 방문판매법

미등록 다단계/후원방문판매

사행적 판매원 확장행위

’12.11.

3. 대규모유통업법

시정명령 대상 규정 위반행위

’15.08.

4. 하도급법

4, 8조제1, 10, 111·2항 또는 제12조의33 위반행위

’16.12.

5. 대리점법

시정조치 대상 규정 위반행위

’18.07.17.

6. 가맹거래법

시정조치 대상 규정 위반행위

’18.07.17.


 □ 신고포상금 지급액 산정기준 및 지급절차

 ㅇ (지급액 산정) 위반행위 유형에 따른 조치수준(경고, 시정명령, 과징금)별 기본지급액에서 증거수준(최상, 상, 중, 하)별 지급비율을 곱하여 산정

 ㅇ (지급 절차) 신고된 위반행위의 최종 조치수준이 결정된 후 공정위 포상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보 후 지급    

신고

조사 및

제재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 심의

(포상금 지급요건 및 금액)

신고인 포상금

결정사항 확인

포상금지급



[신고포상금 지급 주요 사례]


□  부당한 공동행위 신고 (공정거래법 제19조)

 (사례1) 노담합씨는 A기업(주), B글로벌(주), (주)C기업 등 3개사가 ◌◌◌◌ 조성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투찰가격을 모의한 사실에 대한 증거자료로 해당 합의서 등을 제출함.

 
□ 부당지원행위 신고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7호)

 (사례2) 공정해씨는 D기업(주)(대표 △△△)가 자신의 사업에 필요한 물품을 다른 경쟁회사에 비하여 높은 가격으로 계열관계에 있는 E기업로부터 구매한 사실을 신고서에 자세하게 적시함으로써 법 위반행위 적발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함.


□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신고 (공정거래법 제24조)

 (사례3) 한검색씨는 □□□□사업조합 ◌◌지회가 자신의 인터넷 카페에 '가격표' 및 '요금표'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이를 구성사업자에게 통보하였음을 알 수 있는 캡쳐화면을 증거자료로 제출함.


□ 부당고객유인행위 신고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3호)

 (사례4) 나건강씨는 F약품(주)가 병의원 관계자 등에게 현금 등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였음을 알 수 있는 리베이트 지급 관련 내부기준, 증거자료의 위치 및 관리 현황 설명자료 등을 증거서류로 제출함.


□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신고 (대규모유통업법 제29조)

 (사례5) 진열해씨는 oo쇼핑(주)가 시식대행업체를 통해 자신의 점포 내에서 시식행사를 실시하면서, 이에 소요되는 비용 전액을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oo쇼핑(주)의 시식행사 운영지침 및 관련 이메일, 시식행사 계획, 납품업자와 시식대행업체간 계약서 등을 증거서류로 제출.

 
□ 방문판매법 위반행위 신고 (방문판매법 제44조)

 (사례6) 정방판씨는 G기업(주)이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고 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하여 사실상 영업을 하고 있고, 가입을 희망하는 자들에게 하위판매원 모집 자체에 대하여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신고서에 적시하면서 교육동영상, 마케팅 설명서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


"본 저작물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18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공정위 2018년 상반기 신고포상금으로 2억5천만원 지급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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