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집회신고는 경찰서 민원실에서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국민 편의를 높이기 위해 7월 16일부터 2개월간 시범운영 후 내년부터 본격 시행 방침
□ 경찰청에서는경찰개혁위원회 권고 취지에 따라 국민편의를 높이기 위해 집회신고 접수 업무를 정보과에서 민원실로 이관하기로 하고, 오는 7월 16일(월)부터 2개월간 서울청(3개서), 경기북부청(2개서) 5개 경찰서*에서 시범운영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시범관서는 2017년도 집회신고 건수 등을 고려하여 서울 용산서․중부서․은평서, 경기북부 일산동부서․가평서로 선정하였음
❍ 경찰개혁위원회는 그간 경찰서 정보과 사무실에서 집회 신고 접수 업무가 이루어짐에 따라 사실상 허가제처럼 운영되고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한한다며, 집회 신고 등과 관련된 업무를 정보과에서 다른 부서로 이관하도록 권고하였다.
- 이에 따라, 경찰청에서는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 취지를 존중하고 국민 편의를 높이기 위해 민원실로 집회 신고 접수 업무를 이관(추진)하기로 하였다.
❍ 민원인이 시범운영 경찰서에 집회 신고를 하고자 할 경우, 평일 일과 시간에는 민원실에, 야간이나 휴일에는 1층 민원 접수대에 집회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 시범관서 민원실에 안내 팻말(집회신고 접수처), 명패(집회신고 담당관, 부재중 연락처) 등 설치 예정
- 민원인이 집회 신고서에 무엇을 기재해야할지 모르거나, 신고한 집회의 제한 사유나 금지통고* 조건 등이 궁금하면 집회신고 담당자에게 상담 및 자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개최 예정인 집회 또는 시위가 관련 법규정에 위배되는 경우, 관할 경찰서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이 주최자에게 해당 집회 또는 시위가 금지ㆍ제한되었음을 알리는 것
□ 이번 집회신고 시범운영은 집회신고 제출 장소를 민원실(야간·휴일은 민원 접수대)로 통일한다.
- 집회신고 시범운영 후에는 국민 편의 관점에서 문제점을 진단하여 보완하고 그 결과에 따라 올해 안에 최종 이관 시기 및 구체적 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 앞으로 집회신고 접수 업무 이관 외에도 ‘복수 관할 집회 신고 간소화’ 등 국민의 집회시위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본 저작물은 경찰청에서 '2018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이제 집회신고는 경찰서 민원실에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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