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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화상병 긴급 역학조사 및 농가보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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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화상병 긴급 역학조사 및 농가보상 추진


◈ 안성(4)·천안(8)·제천(26)·평창(3)·원주(2)·충주(2) 지역 45개농가 과수화상병 발생(7.13.현재)

    * 연도별 발생현황 : (‘15)43, 42.9, (’16)17, 15.1, (‘17)33, 22.7, (‘18)45농가 36.7ha


◈ 확산방지를 위해 매몰·예찰 등 방제대책을 강화하는 한편, 긴급 역학조사, 폐원 농가에 대한 보상 등 실시

 ① (신속 매몰) 발생농가 및 인근농가(발생지 반경 100m 이내)의 과수는 뿌리째 뽑아 생석회를 처리하여 신속 매몰

    * 7.13일 현재, 발생농가 매몰 29.7ha(7.13. 기준 81%)

 ② (정밀 예찰) 발생시군·인접시군 대상 농진청·지자체 합동 정밀예찰 및 전국 사과·배 과원 대상 예찰(7.2~13)

 ③ (역학조사) ‘18년 안성·천안·제천·평창·원주·충주에서 발생된 과수화상병균의 유전자유형 분석결과, ’15~‘17년 안성·천안 및 ’15년 제천에서 발생한 균의 DNA와 동일한 유형, 최소 수년 전부터 작업자·묘목 등에 의해 유입·발생 추정

 ④ (손실보상) 과종·재배유형·수령에 따른 과수 손실보상 기준 단가에 따라 재배주수별 손실보상금 책정, 3년간 소득수준 보상

    * 3년간 기주식물 재배제한, 이외 농작물 재배 가능

 ⑤ (외국 사례) 방제 관련 외국의 기준은 다양하며, 국내 매몰기준*은 덴마크의 기준과 유사함

    * ‘15년 관계관·전문가(대학교수) 등 방제대책협의회에서 방제기준 결정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과수화상병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신속 매몰조치 및 합동 정밀예찰을 실시하고 있다. 


 ❍ 올해는 7.12일 기준, 45농가(안성 4, 천안 8, 제천 26, 평창 3, 원주 2, 충주 2)에서 과수화상병이 발생하였다.


 ❍ 발생과원은 총 36.7ha이며, 이중 29.7ha를 매몰(7.13. 기준 81%) 하였다. 

   - 지역별로 평창·원주·충주·천안은 완료, 집중발생지인 제천의 경우 충북도·제천시 인력지원 및 장비를 투입(누계 : 75명 지원, 장비 145대)하여 신속한 매몰조치 중


   < 연도별·월별 과수화상병 발생 상황(단위 : 건) >

연도별

5

6

7

8

9

2015

42

17

21

2

1

1

2016

16

8

6

2

0

0

2017

16

4

8

4

0

0

2018

45

2

34

9

-

-

119

31

69

17

1

1

    * 정밀검사 진행(7.13. 기준) : 15건(제천 8, 안성 3, 평창 2, 천안 1, 이천 1)


 ❍ 아울러, 7.2일부터 7.13일까지 발생 시·군(6개)과 인근 시·군(홍천·횡성·단양․괴산․음성)에 대해서는 식물방제관 등 전문가를 포함하여 농진청·도기술원·기술센터 합동으로 정밀 예찰조사*를 실시하였다. 

   - 이와함께 전국적으로 지자체별로 자체 정밀예찰 실시 

    * 정기예찰 : (1차) 발생지역, 5.8~18/(2차) 전국, 6.4~15/(3차) 전국, 7.2~13/(4차) 발생지역, 11.19~30

    * 합동예찰 : 홍천(7.10), 횡성(7.11), 제천(7.10~12), 단양(7.10), 괴산(7.11), 음성(7.12), 천안(7.11~13) 



<참고 1. 외국의 과수화상병 방제사례>

❍ 과수화상병에 대한 공적방제는 호주, 노르웨이, 덴마크가 추진하고 있으며, 미국·영국은 일반방제*를 실시

    * 과수화상병 발생시 국가가 관리하지 않고 재배농가가 직접 제거 등 관리

❍ 매몰기준은 나라별로 상이하며, 국내기준은 덴마크와 유사(발생지 반경 100m 이내 매몰조치)하게 설정*

    * ‘15년 발생시 관계관·전문가 등 참여한 방제대책협의회에서 매몰기준 설정

    * 호주는 반경 2km, 노르웨이는 반경 15km, 덴마크는 반경 100m 이내 매몰 


<참고 2. 과수화상병 공적방제 손실보상>

❍ 농진청은 과수화상병 발생농가 및 반경 100m이내 농가에 대한 매몰조치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농촌진흥청 고시에 따라 과수 손실보상 기준 단가표에 근거하여 지급

❍ 과종·재배유형·수령에 따라 나무보상과 농작물 보상, 영농손실보상(차기 2년간 소득)을 합산한 3년간 소득수준 보상

    * 손실보상금 산출 : 주수 × 과수 손실보상 기준 단가(과종·수령·재배유형별 적용)

    * 과수 손실보상 기준 단가 산정 : 과수보상(육성가 기준 잔존가치) + 농작물보상(당년 농작물 보상, 총수입 또는 소득) + 영농손실보상(2년간 소득)


 ❍ 매몰된 과수원에는 과수화상병의 기주식물은 3년간 재배가 제한되며 기주식물을 제외한 농작물은 벌도제한 없이 재배 가능 


 ‘18년 안성·천안·제천·평창·원주·충주에서 발생된 화상병균의 유전자형은 ’15~‘17년 안성·천안 및 ’15년 제천에서 발생된 병원균과 동일한 유전자형이며 북미 동부지역에 분포하는 그룹으로 분석되었다. 


 ❍ 지역별로 차이는 있지만, ‘18년 제천·평창·원주·충주 등 발생지역은 수년 전부터 작업자·묘목 등에 의해 유입·잠복된 후 발현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 농림축산검역본부는 현재 긴급 역학조사반을 구성하여 발생지·인근시군 작업자 경로 탐문·분석, 기존 발생지와 연관관계 규명 등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농식품부와 농진청은 확산방지를 위하여 농가의 자발적 신고 활성화, 확산방지 조치 및 관계기관 대응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 발생지역의 농가를 대상으로 자진신고 유도를 위한 자진신고·준수사항 등을 교육 및 문자메시지를 주 2회 지속적으로 발송하고 있으며, 육묘장 전수조사 및 관리, 발생지 반경 2km 이내 확산 우려매체 (묘목, 벌통, 작업자 등) 이동통제를 실시하고, 


 ❍ 관계기관·지자체와 방제추진상황 점검 및 대책 협의를 위한 관계자회의를 매주 개최하여 확산방지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아울러, ‘과수화상병 예찰·방제 추진단’을 가동하여 관계기관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 또한, 과수화상병의 조기발견을 위한 정밀예찰*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과수화상병 확진시에는 신속히 매몰을 추진할 계획이다. 

    * 발생지 반경 5km·인접 시군 추가 예찰 및 4차 발생상황조사(11.19∼30, 발생지역)


 ❍ 아울러, 현재 발생·조치가 마무리되는 대로 금년도 발생·방제 상황을 점검하고, 전문가 의견수렴·해외 사례분석(연구용역) 등을 거쳐 방제대책 보완·매몰기준 설정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18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과수화상병 긴급 역학조사 및 농가보상 추진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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