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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희망키움통장Ⅱ] 가입자 모집 / 8월16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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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희망키움통장Ⅱ] 가입자 모집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을 통한 자립 지원을 위하여 2018년도 차상위계층 자산형성지원사업 희망키움통장Ⅱ 신규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모집일정

차수

신규 모집 및

신규등록

지원대상자 선정

(소득재산 조사 :

통합조사관리팀)

가입대상자 선정 및 통지

통장 개설 및 본인적립금 입금

지원금 계좌 생성

지원금 적립

수행

주체

읍면동

(수기 접수 및

행복e)

시군구

(행복e)

시군구

(행복e)

지원대상자

(하나은행)

중앙자활센터

(자산형성시스템)

중앙자활센터

(자산형성시스템)

3

(8)

8.1()

8.16()

8.1()

9.27()

10.1()

10.12()

10.1()

10.22()

10.23()

10.24()

10.25()

10.31()

  ※ 신규 모집은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 내에만 접수 가능하며, 상기 일정은 제반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가입대상 : 현재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차상위 계층(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기타 차상위 가구 등)
  ※ 법정 차상위계층이 아니어도 기준중위소득 50%이하면 가능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지급하는 자활근로, 공공근로, 노인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는 근로활동 범위에서 제외
     (단 시 구청 별도 공고 및 채용 등은 근로사업소득 범위 포함


    ▸▸ 소득인정액(가구 전체의 소득과 재산의 환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2018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가입 기준

(기준 중위소득 50%)

836,053

1,423,549

1,841,575

2,259,601

2,677,627

3,095,654

통장 유지기준

(기준 중위소득 70%)

2,578,205

3,163,441

3,748,678

4,333,915

  ※ 소득인정액 계산시 기초생활보장과 동일하게 근로사업소득을 공제하며 추가로 근로소득 10%공제 적용, 장애인 및 노인 등 근로소득 공제대상은 추가 공제

 

3. 지원내용: 3년 가입 시(매월10만원)본인저축액(360만원)+정부지원금(360만원)으로 720만원(+이자)지원
  ※ 통장가입기간(3년) 교육(4회) 및 사례관리 상담(6회) 이수 의무, 지급해지시 정부지원금 사용용도 증빙(자립 및 자활을 위한 지출 증빙서류) 의무



4. 중복참여 제한(가구에 대해 1회에 한하여 지원)
  ※ 과거 중도해지자의 경우 계좌 해지 완료 확인 후 재가입 승인
    -희망플러스 행복키움통장 등 차상위를 대상으로 한 유사 자산형성사업에 참여하고 있거나 과거 이러한 사업의 혜택을 받은 자(가구)는 중복참여 불가
    -일하는 청년 통장 가입자 중복참여 불가
    -생계 의료 급여 수급자 대상 희망키움통장Ⅰ 혜택자는 탈수급(생계 의료급여에서 벗어난 경우) 이후 기준 충족시 가입 가능 내일키움통장 혜택자는 자활사업종료 후 요건에 따라 희망키움통장 Ⅱ가입 가능
    -단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디딤씨앗통장” “꿈나래통장” 등에 참여이력이 있는 가구는 중복참여 가능

 

5. 신청접수처 : 거주지 동 주민센터

 

6. 통장개설 : 하나은행 전국 영업점(모집일정 참고)

 

7. 문    의 : 거주지 동 주민센터 , 수원시 사회복지과(☎031-228-2486)

 

 

 "본 저작물은 '수원시'에서 '2018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2018년 희망키움통장Ⅱ] 가입자 모집 공고'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수원시청 홈페이지 www.suwon.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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