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개편 방안
기획재정부 2018.07.18 발표
※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변경 가능성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① 단독 가구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
② 홑벌이·맞벌이 가구 중위소득 50% → 65%까지 대상 확대
③ 저소득 가구 지원을 위해 최대지급액 대폭 인상 및 최대 지급구간 조정
④ 소득증대 체감도 제고를 위해 당해연도 지급방식으로 전환
|
현 행 |
개 편 안 | |
연령요건 |
30세미만 단독 가구 배제 |
30세미만 단독 가구도 포함 | |
재산요건 |
가구당 1.4억원 미만 *재산 1억원이상시 지급액 50% 감액 |
가구당 2억원 미만 *재산 1.4억원이상시 지급액 50% 감액 | |
소득 요건 |
단독 |
1,300만원 미만 (1인 중위 65%) |
2,000만원 미만 (중위 100%) |
홑벌이 |
2,100만원 미만 (3인 중위 48%) |
3,000만원 미만(중위 65%) | |
맞벌이 |
2,500만원 미만 (4인 중위 46%) |
3,600만원 미만(중위 65%) | |
최대 지급액 |
단독 |
85만원 |
150만원 |
홑벌이 |
200만원 |
260만원 | |
맞벌이 |
250만원 |
300만원 | |
최대 지급액 구간 |
단독 |
600~900만원 |
400~900만원 |
홑벌이 |
900~1,200만원 |
700~1,400만원 | |
맞벌이 |
1,000~1,300만원 |
800~1,700만원 | |
지급방식 |
다음연도 연 1회 지급 |
당해연도 반기별 지급(근로소득자) | |
※ 지급규모 |
166만 가구, 1.2조원 |
334만 가구, 3.8조원 |
1.단독 가구 연령요건 폐지
□ 30세 미만의 단독 가구에게도 근로장려금 지급
(※ 「청년일자리 대책」(‘18.3월)에서 기발표)
ㅇ 30세 미만의 소득 수준은 다른 계층에 비해 낮은 반면, 30세 미만 단독 가구는 근로장려금 수급이 제외되는 형평성 문제 감안
* 월 평균소득(통계청, ’16년) : (30세 미만) 182만원 (30대) 306만원 (40대) 341만원 (50대) 318만원 (60대) 186만원
2.재산요건 완화
□ 현행 1.4억원 미만 → 2억원 미만으로 완화
* 1억원 이상시 지급액 50% 감액 → 1.4억원 이상시 지급액 50% 감액
ㅇ 신청자 중 재산요건 미충족으로 인한 수급탈락 비중이 높은 점 고려
* ’17년 수급탈락가구 33만 가구 중 재산요건 미충족인 가구는 23.6만 가구(72%)
ㅇ 중위소득의 65%수준의 평균적인 자산 수준을 고려하여 1.4억원 → 2억원 미만으로 완화
3.소득요건 완화
□ 소득상한
(단 독) 1,300만원 → 2,000만원
(홑벌이) 2,100만원 → 3,000만원
(맞벌이) 2,500만원 → 3,600만원
ㅇ (단독 가구) 독신·고령가구 근로빈곤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중위소득의 100% 수준까지 대폭 확대
* ’17년 단독 가구 중 독신 가구는 66.4%(46만 가구), 60세 이상 가구는 41.0%(26만 가구)
- 현재도 단독 가구의 소득요건은 중위소득의 65% 수준으로 홑벌이․맞벌이 가구(중위소득의 50%)에 비해 완화된 수준임을 감안
ㅇ (맞벌이·홑벌이 가구)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중위소득의 30~50%
이하 지원)보다 넓은 수준인 중위소득의 65% 수준까지 확대
- 근로장려금은 근로빈곤층을 지원하는 제도이므로 근로와 무관한 기초생보제도보다 넓은 범위를 지원하는 것이 취지에 부합
4.최대지급액 인상
□ (단 독) 85만원 → 150만원
(홑벌이) 200만원 → 260만원
(맞벌이) 250만원 → 300만원
ㅇ 현재 최대지급액은 85~250만원으로 외국과 비교시 낮은 수준
* 1인당 GNI 대비 비율 : 우리나라 최대 7.7%, 미국 10.7%, 영국 44.2%
- 맞벌이 가구의 최대지급액을 1인당 GNI 대비 7.7→ 9.5% 수준으로 인상(현행대비 20% 인상)
ㅇ 단독 가구 지원 강화를 위해 맞벌이 가구 최대지급액에 균등화소득 개념을 적용하여 가구유형별 차등인상
- 단독 가구는 최대지급액을 75%, 홑벌이 가구는 30% 인상
* 균등화소득은 가구원수가 다른 가구간의 후생수준을 비교할 수 있도록 가구소득을 로 나눈 소득(=가구소득/)
- 현행 단독은 1인, 홑벌이는 3인, 맞벌이는 4인 가구 상정
5.최대지급구간 조정
□ (단 독) 600~900만원 → 400~900만원
(홑벌이) 900~1,200만원 → 700~1,400만원
(맞벌이) 1,000~1,300만원 → 800~1,700만원
ㅇ 낮은 소득금액부터 최대지급액이 시작되도록 하고, 최대지급구간도 현행보다 약 2~3배 넓혀 저소득층을 두텁게 지원
* 최대지급구간 폭(만원) : (단독) 300→500 (홑벌이) 300→700 (맞벌이) 300→900
6.지급방식 전환
□ 다음연도 年 1회 지급 → 당해연도 반기별 지급(근로소득자)
ㅇ 현재는 다음연도 지급방식을 채택하여 소득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 시차가 큼 → 소득증대 및 근로유인 체감 효과 미미
* 급여 지급 시점(1월)과 근로장려금 수급 시점(다음해 9월)이 최대 1년 8개월 차이
ㅇ 근로소득자에 한해 지급주기를 단축하여 당해연도 지급방식으로 전환
- 반기별로 6개월분 추정장려금*을 지급(환수 최소화를 위해 30% 차감)
* 반기 소득을 연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장려금의 50%
- (상반기 소득분) 8.21~9.20 신청, 12월말 지급
(하반기 소득분) 다음해 2.21~3.20 신청, 6월말 지급
(정산) 다음해 9월말 정산
7.압류 금지
□ 국세 체납액에 충당 후 환급하는 근로장려금에 대해 압류금지
ㅇ 국세 체납액에 충당(30%) 후 환급하는 근로장려금에 대한 압류금지 규정이 없어 수급권 보호 미비
ㅇ 일정금액 이하는 압류를 금지하여 근로장려금 지원 실효성 제고
"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18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근로장려금 개편 방안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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