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Good 보도자료/HOT 보도자료

근로장려금 개편 방안 / 기획재정부 2018.07.18 발표

반응형

근로장려금 개편 방안

기획재정부 2018.07.18 발표

※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변경 가능성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① 단독 가구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

② 홑벌이·맞벌이 가구 중위소득 50% → 65%까지 대상 확대

③ 저소득 가구 지원을 위해 최대지급액 대폭 인상 및 최대 지급구간 조정

④ 소득증대 체감도 제고를 위해 당해연도 지급방식으로 전환

 

 

현 행

개 편 안

󰊱 연령요건

30세미만 단독 가구 배제

30세미만 단독 가구도 포함

󰊲 재산요건

가구당 1.4억원 미만

*재산 1억원이상시 지급액 50% 감액

가구당 2억원 미만

*재산 1.4억원이상시 지급액 50% 감액

󰊳

소득 요건

단독

1,300만원 미만

(1인 중위 65%)

2,000만원 미만

(중위 100%)

홑벌이

2,100만원 미만

(3인 중위 48%)

3,000만원 미만(중위 65%)

맞벌이

2,500만원 미만

(4인 중위 46%)

3,600만원 미만(중위 65%)

󰊴 최대 지급액

단독

85만원

150만원

홑벌이

200만원

260만원

맞벌이

250만원

300만원

󰊵 최대 지급액 구간

단독

600~900만원

400~900만원

홑벌이

900~1,200만원

700~1,400만원

맞벌이

1,000~1,300만원

800~1,700만원

󰊶 지급방식

다음연도 연 1회 지급

당해연도 반기별 지급(근로소득자)

지급규모

166만 가구, 1.2조원

334만 가구, 3.8조원


1.단독 가구 연령요건 폐지

 

□ 30세 미만의 단독 가구에게도 근로장려금 지급

 (※ 「청년일자리 대책」(‘18.3월)에서 기발표)

 ㅇ 30세 미만의 소득 수준은 다른 계층에 비해 낮은 반면, 30세 미만 단독 가구는 근로장려금 수급이 제외되는 형평성 문제 감안

    * 월 평균소득(통계청, ’16년) : (30세 미만) 182만원 (30대) 306만원 (40대) 341만원 (50대) 318만원 (60대) 186만원


2.재산요건 완화

 

□ 현행 1.4억원 미만 → 2억원 미만으로 완화

    * 1억원 이상시 지급액 50% 감액 → 1.4억원 이상시 지급액 50% 감액


 ㅇ 신청자 중 재산요건 미충족으로 인한 수급탈락 비중이 높은 점 고려

    * ’17년 수급탈락가구 33만 가구 중 재산요건 미충족인 가구는 23.6만 가구(72%)

 ㅇ 중위소득의 65%수준의 평균적인 자산 수준을 고려하여 1.4억원 →  2억원 미만으로 완화


3.소득요건 완화

 

□ 소득상한

(단  독) 1,300만원 → 2,000만원
(홑벌이) 2,100만원 → 3,000만원
(맞벌이) 2,500만원 → 3,600만원


 ㅇ (단독 가구) 독신·고령가구 근로빈곤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중위소득의 100% 수준까지 대폭 확대

    * ’17년 단독 가구 중 독신 가구는 66.4%(46만 가구), 60세 이상 가구는 41.0%(26만 가구)

   - 현재도 단독 가구의 소득요건은 중위소득의 65% 수준으로 홑벌이․맞벌이 가구(중위소득의 50%)에 비해 완화된 수준임을 감안

 ㅇ (맞벌이·홑벌이 가구)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중위소득의 30~50%
     이하 지원)보다 넓은 수준인 중위소득의 65% 수준까지 확대

   - 근로장려금은 근로빈곤층을 지원하는 제도이므로 근로와 무관한 기초생보제도보다 넓은 범위를 지원하는 것이 취지에 부합


4.최대지급액 인상

 

□ (단  독) 85만원  → 150만원
   (홑벌이) 200만원 → 260만원
   (맞벌이) 250만원 → 300만원


 ㅇ 현재 최대지급액은 85~250만원으로 외국과 비교시 낮은 수준

    * 1인당 GNI 대비 비율 : 우리나라 최대 7.7%, 미국 10.7%, 영국 44.2%

   - 맞벌이 가구의 최대지급액을 1인당 GNI 대비 7.7→ 9.5% 수준으로 인상(현행대비 20% 인상)

 ㅇ 단독 가구 지원 강화를 위해 맞벌이 가구 최대지급액에 균등화소득 개념을 적용하여 가구유형별 차등인상

   - 단독 가구는 최대지급액을 75%, 홑벌이 가구는 30% 인상


   * 균등화소득은 가구원수가 다른 가구간의 후생수준을 비교할 수 있도록 가구소득을 로 나눈 소득(=가구소득/)

     - 현행 단독은 1인, 홑벌이는 3인, 맞벌이는 4인 가구 상정


5.최대지급구간 조정

 

□ (단  독) 600~900만원    → 400~900만원
   (홑벌이) 900~1,200만원  → 700~1,400만원
   (맞벌이) 1,000~1,300만원 → 800~1,700만원


 ㅇ 낮은 소득금액부터 최대지급액이 시작되도록 하고, 최대지급구간도 현행보다 약 2~3배 넓혀 저소득층을 두텁게 지원

    * 최대지급구간 폭(만원) : (단독) 300→500 (홑벌이) 300→700 (맞벌이) 300→900


6.지급방식 전환

 

□ 다음연도 年 1회 지급 → 당해연도 반기별 지급(근로소득자)


 ㅇ 현재는 다음연도 지급방식을 채택하여 소득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 시차가 큼 → 소득증대 및 근로유인 체감 효과 미미

    * 급여 지급 시점(1월)과 근로장려금 수급 시점(다음해 9월)이 최대 1년 8개월 차이

 ㅇ 근로소득자에 한해 지급주기를 단축하여 당해연도 지급방식으로 전환

   - 반기별로 6개월분 추정장려금*을 지급(환수 최소화를 위해 30% 차감)

    * 반기 소득을 연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장려금의 50%

   - (상반기 소득분) 8.21~9.20 신청, 12월말 지급
    (하반기 소득분) 다음해 2.21~3.20 신청, 6월말 지급
    (정산) 다음해 9월말 정산


7.압류 금지

 

□ 국세 체납액에 충당 후 환급하는 근로장려금에 대해 압류금지


 ㅇ 국세 체납액에 충당(30%) 후 환급하는 근로장려금에 대한 압류금지 규정이 없어 수급권 보호 미비

 ㅇ 일정금액 이하는 압류를 금지하여 근로장려금 지원 실효성 제고


"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18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근로장려금 개편 방안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