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상조업 발목잡는 불법행위에 대한 대응 강화
상조업체 대표의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수사 의뢰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소비자를 기만하여 계약 해제를 원천적으로 방해한 상조업체들에 대하여 추가 조사한 결과, 대표이사들의 업무상 배임 및 횡령 혐의 등 의혹에 대하여 관할 경찰서에 수사 의뢰하였다.
■ 공정위는 일부 불건전한 상조업체에 대하여 신속하게 대응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위해 노력하는 대부분의 건전한 상조업체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고, 소비자가 보다 양질의 상조 서비스를 안심하고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1. 수사의뢰 배경
□ 공정위는 해약환급금 지급의무를 위반한 상조업체를 추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대표이사들의 업무상 배임 및 횡령 혐의 등 의혹에 대하여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하였다.
ㅇ 최근 공정위는 소비자의 계약해제 신청 자체를 원천적으로 방해하는 등 해약환급금 지급 의무를 위반한 상조업체를 적발한 바 있다.
* ‘18년 5월 23일자 보도자료(‘법정 관리 중, 해약 안된다?’…상조 소비자 피해 주의!)
ㅇ 해당 업체의 회계감사보고서 등 관련자료를 바탕으로 자금 흐름을 폭 넓게 조사하는 과정에서, 대표이사의 업무상 배임 및 횡령이 의심되는 정황을 포착하였다.
□ 과거에도 일부 상조업체 대표들이 소비자들로부터 받은 선수금을 임의로 빼돌려 형사 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다.
ㅇ 2015년에는 상조 소비자들에게 병원비를 할인해준다는 명목으로 소비자들로부터 받은 선수금으로 구입한 168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본인이 설립한 의료법인에 무상으로 증여하여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었고,
ㅇ 2016년에는 상조업체 대표이사 본인이 설립한 주식회사에 아무런 채권보전조치 없이 소비자들로부터 받은 선수금 약 15억 원을 대여하여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었다.
□ 공정위는 강화된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일부 업체에서 소비자로부터 받은 선수금을 부정하게 사용할 유인이 높다고 판단되어 상조업 종사자들에 대하여 경각심을 심어 주고 소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하게 수사를 의뢰하게 되었다.
* 할부거래법 개정에 따라 모든 상조업체는 강화된 자본금 요건(3억 원→15억 원)을 갖추어 ‘19. 1. 25. 까지 다시 등록해야 하고, 자본금을 갖추지 못한 상조업체는 등록취소(또는 직권말소) 될 예정이다.
2. 주요 내용
□ 이번 조사 과정에서 발견된 상조업체 대표이사의 업무상 배임 및 횡령이 의심되는 정황은 다음과 같다.
사례 1
□ A업체 대표이사는 소비자들에게 해약환급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우려가 회계감사보고서 등을 통해 수 차례 지적되었음에도 아무런 채권보전조치 없이 본인에게 회사 자금 약 15억 원을 대여해주었다.
□ 또한, 현 주주이자 전 대표이사에게 회사 자금 18억 원을 아무런 채권보전조치 없이 대여한 후 전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였다.
* 미회수된 채권 중 회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비용으로 처리하기 위해 설정하는 계정
사례 2
□ B업체 대표이사는 시중 전산개발업체에서 월 수백만 원에 판매하고 있는 회원관리시스템을 독자적으로 개발한다는 명목 하에 본인이 대표직을 겸임하고 있는 전산개발업체에 48억 원 상당을 지불하였다.
□ 또한, 회계감사보고서 상 단기대여금이 약 2억 원 감소하였으나 현금유입액에 동액의 단기대여금 상환이 누락되어 있어 회사의 자산이 외부로 유출된 것으로 의심된다.
□ 특히, 상기 의혹들은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취득한 이득이 5억 원을 초과하므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다.
*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하고,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처벌
ㅇ 아울러 해당 업체들의 수사 의뢰와는 별도로 할부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합당한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3. 당부 사항
□ 소비자는 상조업체가 해약환급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3영업일 이내에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 공정위 지방사무소에 적극적으로 신고하여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
[신고기관]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비자과(02-2110-6132~39)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비자과(051-460-1031~4)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비자과(062-975-6831~3)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비자과(042-481-8013~4)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비자과(053-230-6331∼2)
ㅇ 상조업체에서 해약환급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업무상 배임 및 횡령 등으로 인해 회사의 자금이 유출되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 상조업체 운영자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경영활동을 함으로써 소비자로부터 받은 선수금을 방만하게 운영하거나 유용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ㅇ 소비자의 선수금을 빼돌리거나 자신의 이익을 목적으로 임의로 사용하는 등의 행위는 관련법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다.
4. 향후계획 및 기대효과
□ (향후 계획) 공정위는 건전한 운영과 소비자에 대한 신뢰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상조업의 발전을 증진하고, 불의의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하여 지자체·공제조합·업체 등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상조업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
□ (기대 효과) 일부 상조업체의 방만한 경영 및 업무상 배임·횡령 유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소비자들의 신중한 상조업체 선택 및 본인이 가입한 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하는 효과를 기대한다.
"본 저작물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18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공정위, 상조업체 대표의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수사 의뢰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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