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대금지금확인시스템 운영 개시‥. 대금체불 ‘원천봉쇄’
○ 경기도, 대금지급확인시스템 7월 27일부터 시범운영 실시
- 도(본청) 발주공사 시작으로, 9월 1일부터 직속기관·사업소 등 전면 확대
○ 도 발주 공사대금의 적기지급 및 체불방지에 큰 기여
경기도가 관급공사의 대금 적기지급과 임금체불 방지를 위해 나섰다.
경기도는 ‘대금지급확인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7월 27일부터 도 본청 발주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시범운영에 들어간다고 29일 밝혔다.
도의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은 도 발주사업에 대한 하도급 대금 및 노무비, 건설기계임대료, 자재대금 등을 청구에서부터 지급까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전자 시스템으로, 지난 2월 구축을 완료했다.
이에 따라 이달 27일 이후부터 경기도(본청)가 입찰 공고한 사업은 경기도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을 사용해야 한다.
이 시스템을 통해 발주자인 경기도뿐만이 아니라, 건설근로자, 중소 하도급업체, 장비·자재업체 등도 대금이 적기에 지급되고 있는지 처리현황 및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청구단계에서부터 하도급대금, 장비대금, 노무비 등을 구분함으로써 자기 몫 이외의 대금인출을 제한, 대금의 유용(流用)이나 체불 등을 원천적으로 방지해 대금지급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인 것이 특징이다.
시스템 도입에 따른 효과로는 대금의 적기지금을 통해 건설근로자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불공정 하도급 거래관행을 근절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하도급사의 부실을 방지, 견실한 시공을 유도해 시공 품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8월말까지 시범운영을 마친 후, 오는 9월 1일부터 본청은 물론, 도 직속기관, 도 사업소 등을 포함한 도 발주공사 등으로 시스템 적용을 전면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도내 시군청 발주공사에서도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이 적용될 수 있도록 시군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추진, 건설근로자 등 보다 많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 하는데 힘쓸 계획이다.
서정인 도 경기도 건설정책과장은 “도내 31개 시군에 대해서도 시스템 사용을 적극 권장해 나갈 것”이라며 “공정한 시공이 곧 도민들과의 안전에 직결되어 있는 만큼, 시스템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본 저작물은 '경기도'에서 '2018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경기도, 대금지금확인시스템 운영 개시‥. 대금체불 ‘원천봉쇄’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경기도청 홈페이지 www.gg.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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