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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불법 주정차 단속 지침 개정 알림
2018년 8월 10일자 도로교통법 제32조 및 제33조 일부개정안 시행에 따라 「수원시 불법 주정차 단속 지침」을 아래와 같이 강화하여 개정함을 알려드립니다.
* 시행일자 : 2018년 8월 10일(금)
* 「도로교통법」주요 개정 내용
-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 소방시설이 설치된 곳 5미터 이내 주차는 물론 정차도 금지로 확대
-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 : 영화관, 목욕탕, 고시원 등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로 소방본부장 요청,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곳까지 확장 (소방시설 주변 정차 및 주차를 방지하고 다중이용업소 주변 소방차 접근용이 도모)
* 2018년 8월 10일부터 달라지는 내용
- 소방시설이 설치된 곳 5미터 이내인 곳
-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로 주·정차 단속 구역으로 지정된 곳
☞ 중점 단속구역으로 지정되어 불법 주·정차 집중 단속 실시
"본 저작물은 '수원시'에서 '2018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3유형으로 개방한 '2018년 수원시 불법 주정차 단속 지침 개정 알림 공고'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수원시청 홈페이지 www.suwon.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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