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에 속지 마세요
2018년 상반기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점검 결과 발표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올해 상반기 의료기기를 광고·판매하는 홈쇼핑, 인터넷 쇼핑몰 등 온라인 사이트 6,624곳을 점검한 결과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를 1,832건 적발하였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 상반기 점검 실적은 지난해 상반기(1,020건) 대비 80% 늘었으며, 이는 온라인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이버조사단(`18.2.)이 발족되면서 온라인 광고를 집중 점검한 것에 따른 것입니다.
*단위 : 건
연도 | 계 | 의료기기인 것처럼 오인 광고 | 의료기기 효능·효과를 거짓·과대광고 | 의료기기 광고 미심의 | 광고 심의와 다른 광고 | 기타 (의료기기 판매업체 미신고 등) |
2016년 상반기 | 658 | 169 | 409 | 41 | 21 | 18 |
2017년 상반기 | 1,020 | 160 | 791 | 17 | 18 | 34 |
2018년 상반기 | 1,832 | 1,164 | 575 | 21 | 70 | 2 |
□ 위반 유형별로는 ▲공산품 등을 질병 예방·치료 효과 등을 표방하며 의료기기인 것처럼 광고(오인 광고) 1,164건 ▲의료기기 효능·효과를 허가받은 내용과 다르게 거짓 또는 과대광고 575건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 70건 등입니다.
○ 오인 광고 대표적인 사례는 공산품인 팔찌를 판매하면서 ‘혈액 순환, 통증 완화, 면역력 강화’ 등에 효과가 있다는 광고입니다.
- 또한 신발 바닥에 까는 깔창을 ‘족저근막염에 효과가 있다’ 광고하고, ‘마우스피스’의 경우 ‘이갈이 방지’ 등을 표방하였으며, ‘핀홀안경’에 대해서는 ‘시력 교정, 시력 회복, 안구 건조증 치료’ 등 질병을 완화하거나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표현입니다.
○ 의료기기 효능·효과를 거짓·과대광고한 사례로는 개인용저주파자극기에 대하여 ‘비만해소, 피부미용에 효과’ 등 허가받지 않은 내용으로 광고하였습니다.
- 음경확대기(성기동맥혈류충전기)의 경우 ‘전립선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 등 과장 광고하였습니다.
※ 개인용저주파자극기 : 근육통 완화 또는 경피적으로 진통이나 근위축 개선에 이용하는 신경 및 근자극 장치
※ 성기동맥혈류충전기 : 음압 등 물리적인 에너지를 인체에 가해 음핵 및 해면체 등 성기 내에 혈액유입장애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의사의 처방·지도로 사용하는 기구
□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상시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하고, 광고매체 광고 담당자, 의료기기업체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특히 안과의사회는 공산품인 핀홀안경을 착용할 경우 주변 시야를 차단하여 일시적인 시력 호전 효과는 있으나 동공 확장 등 부작용이 커 오래 착용할수록 눈 조절력이 저하되므로 시력회복에 효과가 없다고 한 바 있습니다.
○ 비뇨기과의사회는 음경확대기의 경우 발기를 유발하는 제품으로 음경 확대 효과에 대해서는 확인된 바 없으며, 장시간 사용 시 피부 괴사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사용 전 의사와 상담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본 저작물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2018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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