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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공항 및 청주공항 면세점 특허심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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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공항 및 청주공항 면세점 특허심사 결과


□ 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원회(위원장 동국대 김갑순 교수)는 8.28.(화) 서울시 논현동 소재 서울세관에서 김포공항 및 청주공항 면세점 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선정하였다.


- 다   음 -

구 분

신청업체(발표순)

선정업체

김포공항

호텔롯데, 호텔신라

호텔신라

청주공항

그랜드관광호텔, 두제산업개발

두제산업개발


□ 금번, 김포공항 및 청주공항 면세점 사업자는 한국공항공사가 위원회에 통보한 500점과 평가분야별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의 500점을 합산하여 특허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였다.



< 김포공항 및 청주공항 업체별 평가 점수 >

구분

김포공항

청주공항

신라

롯데

두제산업개발

그랜드관광호텔

위원회* 평가 (500)

442

비공개

335.48

403.17

공항공사** 평가 (500)

492.50

487.29

405.96

총점 (1,000)

934.5

822.77

809.13

  * 보세구역 관리역량(250점), 관광인프라(50점), 상생협력(200점)  ** 경영능력(500점)


  ㅇ 또한, 특허심사위원회는「관세법시행령」제192조의5제6항에 따라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명단과 특허 신청자에 대한 평가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개하였다.

    * 탈락업체는 해당 업체가 동의하는 경우에 한해 공개


□ 참고로 위원회는 「면세점 제도개선 TF」의 결정(`17.9.27)에 따라 특허심사의 객관성 및 독립성을 위해 평가위원 전원을 민간(위원장 포함)으로 구성하여 운영되고 있다.


"본 저작물은 관세청에서 '2018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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