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상조업체 직권조사 결과 발표
데드라인 코 앞인데 … 상조업체 자본금 증액 지지 부진
공정위 상반기 직권조사 결과, 54% 이상 업체가 자본금 요건 충족이 어려울 듯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가 2018년 상반기에 자본금 증자 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업체를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실시했다.
■ 조사 대상 중 66%에 해당하는 업체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고, 54% 이상의 업체들이 법정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파악됐다.
■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18년 하반기에 ①관할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한국소비자원 및 공제조합과 법정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상조 업체를 전수 조사하고 ②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의 명단을 공개하며 ③ ‘내 상조 그대로’ 등 서비스 홍보 및 일원화를 추진하면서 ④유관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 공정위는 선불식 할부거래(상조)의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매년 상·하반기에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ㅇ 2018년 2월 20일자 보도 참고자료에서 밝힌 바와 같이, 자본금 증자 계획을 제출하지 않거나 2017년도 회계감사보고서를 늦게내거나 제출하지 않은 35개* 상조업체(2018년 3월 30일 기준)를 대상으로,
* 자본금 증자 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62개 업체(회계감사보고서 지연 · 미제출 업체와 중복) 중 지자체(서울시, 경기도)의 자체 조사 대상 업체와 중복되는 업체 등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35개 사를 선정함.
ㅇ 2018년 6월부터 7월까지 2개월 동안 실시한 현장조사에서 선수금 보전 비율 준수 여부 및 자본금 증자 계획의 구체성·실현 가능성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 (법 위반 행위 조사 결과) 조사 대상 업체(35개) 중 약 66%에 해당하는 23개 업체에서 선수금 보전 비율을 준수하지 않은 등 법 위반 행위를 확인했다.
□ (자본금 증자 가능성 등 파악) 조사 대상 업체(35개) 중 자본금 증자 계획이 추상적이거나 증자의 가능성이 희박한 업체는 조사대상 업체 중 54% 이상인 19개로 파악되었다.
* 개정 할부거래법(2016년 1월 25일시행)에 따라, 이미 등록한 상조업체는 2019년1월 24일까지 자본금을 15억 원으로 상향해야 함.
□ (자본금 요건 충족 업체) 2018년 6월 말 현재 관할 시·도에 등록된 상조업체 총 156개 중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는 34개 사이며, 이들이 전체 업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22%에 불과하다.
2.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구체적 실행 방안
(1) (유관 기관 합동조사 실시) 올해 하반기에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를 대상으로 관할 지자체, 한국소비자원 및 공제조합과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ㅇ (위법 행위 조사) 자본금 증액 시기가 임박하면서 선수금 보전 비율을 지키지 않거나 해약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위법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더욱 엄중히 조사할 예정이다.
ㅇ (자본금 증액 독려) 관할 지자체, 한국소비자원 및 공제조합과 합동 으로 자본금을 미충족 업체의 자본금 증액에 대한 구체적 실현가능성을 검토하여, 조속한 증액이 이루어지도록 독려할 것이다.
ㅇ (소비자 피해 예방 강조) 특히 자본금 증액이 늦어질수록 소비자 불안감이 증폭되어 가입자 이탈이 가속화되므로, 상조업체가 시한에 임박하여 자본금을 증액하기보다는 서둘러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소비자 불안감을 해소하도록 촉구할 예정이다.
(2) (자본금 미충족 업체 명단 공개 및 모니터링 강화) 아직 자본금 증액 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상조업체는 2018년 9월까지 공정위에 제출을 완료할 것이 요구된다.
ㅇ 먼저, 공정위는 8월 중에 자본금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를 대상으로 2019년 1월 24일까지 자본금 요건을 갖추어 재등록하지 않으면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이 말소되며, 2018년 10월부터는 자본금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를 매월 공개할 것이라고 업체들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ㅇ 이후 공정위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위하여 2018년 9월까지 자본금 증액 현황을 집계한 후 10월부터 자본금 미충족 업체의 명단을 공개(공정위 누리집, 지자체·공제조합·예치 기관 등 다른 기관에서도 공개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 예치 기관인 은행과 공제조합의 협조를 받아 자본금을 충족하지 못한 상조업체의 기존 회원들이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문자나 메일 등을 통한 안내문 발송을 요청하기로 했다.
(3) (대안 상품의 홍보 강화 및 일원화 추진) 상조업체 폐업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완화하기 위해 기존에 가입한 금액을 그대로 인정받는 대안 상품 서비스(공제조합 및 개별 상조업체에서 시행하는 ‘내 상조 그대로’, ‘안심서비스’, ‘장례이행보증제’)의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ㅇ 향후 소비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대안 상품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안 상품을 다양화하고, 다른 기관의 대안상품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명칭 일원화 등 통합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제조합 및 개별 상조업체 대안 상품 비교]
구분 |
내 상조 그대로 |
장례이행보증제 |
안심서비스 |
참여업체명 |
㈜경우라이프 ㈜교원라이프 라이프온㈜ 좋은라이프㈜ ㈜프리드라이프 휴먼라이프㈜ |
㈜대명스테이션 ㈜더피플라이프 부모사랑㈜ ㈜한효라이프 ㈜효원상조 |
금강문화허브㈜ 더리본㈜ 모던종합상조㈜ 보람상조개발㈜ ㈜JK상조 한강라이프㈜ 한라상조㈜ 현대에스라이프㈜
|
상품종류 |
표준상품 3개∼5개 |
표준상품 5개 |
표준상품 1개 |
해약환급금 산정방법 |
피해보상금 수령액 + 추가납입액 해약환급금 |
좌동 |
좌동 |
안내기관 |
개별 참여업체 |
상조보증공제조합 |
한국상조공제조합 |
(4) (유관 기관 협력 체계 강화) 공정위는 지자체, 공제조합 및 한국소비자원과 상조 서비스의 피해 예방 및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한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ㅇ 자본금 증자의 현황 및 문제점, 향후 계획 등 상조 서비스와 관련한 유관 기관과의 워크숍을 10월에 개최하고,
ㅇ 상조 서비스 피해 구제를 신속하게 우선 처리할 수 있도록 한국소비자원 본부(피해구제국) 및 광역시·도 각 지원에 전담 직원을 지정할 계획이다.
ㅇ 예치 기관인 은행이 회원들에게 소비자 피해 보상금 지급 안내문을 발송할 때 대안 상품 서비스 내용을 포함하도록 협조 요청하고,
ㅇ 향후 자본금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가 예치금 반환을 요청할 때 법정 구비 서류의 흠결 심사와 해당 사유를 현장 실사하는 등 허위 인출을 예방하도록 당부할 예정이다.
3. 기대 효과·당부사항
□ 자본금 요건 충족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현 상황에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구체적 실행 방안을 수립·시행함으로써,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들의 경각심을 고취시켜 다수 업체들이 보다 빠른 시일 내에 자본금 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기대된다.
□ 소비자는 자신이 가입한 상조업체가 자본금 요건(15억 원)을 충족했는지 여부 등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고, 특히 자신의 납입금이 은행 또는 공제조합에 정상적으로 예치되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향후 소비자 피해 보상금 지급 시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 공정거래위원회 누리집(www.ftc.go.kr) > 정보 공개 > 사업자 정보 공개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서 자본금 충족 여부를 검색할 수 있음.
* 공정위 누리집(www.ftc.go.kr)에서 가입한 상조업체의 선수금 보전 기관(은행명, 연락처 등)을 확인, 공제조합의 경우 납입 내역 조회를 통해 검색 가능하며, 은행 예치 또는 지급 보증의 경우 전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한국상조공제조합(www.kmaca.or.kr) > 보증서 조회/발급
상조보증공제조합(www.ksmac.or.kr) > 공제 번호 통지서 조회
ㅇ 또한 소비자는 자신의 현재 연락처(사무실, 자택, 휴대폰 번호) 및 주소가 상조업체 회원 관리 시스템이나 공제조합 및 예치 은행에 정확하게 입력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본 저작물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18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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