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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오스, 한국인 무사증 체류기간 연장
라오스 정부, 한국인의 무사증 체류기간을 15일에서 30일로 연장
□ 라오스 정부는 그간 일방적으로 한국인에 대해 무사증 입국(15일)을 허용해왔으며, 2018.9.1.일부터는 무사증 체류기간을 30일로 연장 결정
ㅇ 그간 우리 국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 주라오스한국대사관을 통해 무비자 기간연장을 지속 협의
※ 라오스는 2008.9.1.부터 우리 국민에 대해 15일간 일방적 무사증 입국 허용
- 무비자 입국조치 이후 한국 관광객이 꾸준히 증가하다가 2014년 「꽃보다 청춘」 방송이후 한국관광객이 급증하여 현재 연간 17만여명이 방문
※ 라오스인의 한국 방문객수도 증가 추세에 있으며, 2017년에는 총5,164명이 방한하였으나, 금년 상반기에만 4,117명이 방한(전년 동기대비 60%이상 증가)하는 등 양국 인적교류 급증 추세
□ 금번 라오스의 우호적 조치로 우리 국민들은 보다 편리하게 라오스를 방문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양국 인적교류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본 저작물은 외교부에서 '2018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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