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Good 보도자료/HOT 보도자료

공정위, 지자체에 투명치과의 할부거래법 위반행위 제재 요청

반응형

할부거래 소비자, 피해 발생시 신속하게 항변권 행사해야

공정위, 지자체에 투명치과의 할부거래법 위반행위 제재 요청


■ 재화나 서비스를 할부로 구매한 소비자는 할부거래업자*가 계약에 따른 채무를 불이행하는 등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에 규정된 사유가 발생하면 법에 따라 신속하게 항변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

 * 할부거래업자: 할부계약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한 자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최근 문제가 된 투명치과가 할부거래법에 따른 계약서 발급 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관할 지자체에 제재를 요청하였다.(제53조 제4항)


■ 할부거래 당사자인 할부거래업자 및 신용제공자*는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할부거래법에 규정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 신용제공자: 신용카드사, 캐피탈사 등


 ㅇ 할부거래업자는 할부거래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 빠짐없이 기재된 서면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발급하여야 하고(제6조 제2항),


 ㅇ 신용제공자는 소비자 항변권 행사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소비자에게 불이익한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제16조 제7항)



1. 보도 배경


최근 서울 강남구 소재 ‘투명치과’에서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 이벤트 등을 통해 다수의 환자를 유치한 이후, 진료 인력 부족 등으로 정상 진료가 중단되면서 대규모 소비자 피해 및 민원이 발생하였다.


 ㅇ 해당 병원의 환자들은 진료 예약을 위해 새벽부터 줄을 서거나, 교정 장치를 제때 받지 못하는 등 비정상적인 진료로 인해 극심한 피해를 호소하여 왔다.


□ 고액의 교정치료비를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한 투명치과 피해 소비자들은 투명치과의 채무불이행 등을 이유로 할부거래법*에 따라 신용카드사에 항변 의사를 통지하였다.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소비자의 항변권) ①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할부거래업자에게 그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1. 할부계약이 불성립·무효인 경우

   2. 할부계약이 취소·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3. 재화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화등의 공급 시기까지 소비자에게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4. 할부거래업자가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할부거래업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할부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6. 다른 법률에 따라 정당하게 청약을 철회한 경우


□ 그러나 신용카드사는 투명치과에서 어떠한 형태로든 진료를 지속하는 이상, 항변권을 인정할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최근까지 소비자에게 항변을 수용할 수 없다고 통지하였다.


  ※ 신용카드사도 투명치과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소비자에게 해당 할부금 청구를 유예하는 등 나름대로 소비자 보호조치는 취하고 있었으나, 이와는 별개로 항변권을 수용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었음


□ 공정위가 피해자 면담, 신용카드사 간담회 등을 통해 항변권 관련 현황을 파악한 결과, 소비자 피해 예방이 미흡한 것으로 파악되어, 법으로 보호되는 소비자의 권리를 명확히 알릴 필요가 있다.


[투명치과 관련 항변권 행사에 대한 민원 사례]


 <민원 개요> 

 - 윤ㅇㅇ씨는 2017.12월 투명치과에 대금 500만원을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함.

 - 2018년 5월부터 투명치과는 선착순 진료를 하는 등 비정상적인 진료가 이루어져 진료를 받지 못하게 되자, 윤ㅇㅇ씨는 신용카드사에 항변 의사를 통지하였으나, 신용카드사는 투명치과의 채무불이행을 판단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없으면 항변 수용이 어렵다고 답변함.

 - 이에, 윤ㅇㅇ씨는 치료를 받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므로 조속히 할부항변을 수용해 줄 것을 요구하는 상황임


2. 주요 내용


□ 소비자는 할부거래법상 항변권이 인정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할부거래업자 및 신용제공자에 대하여 잔여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ㅇ 이러한 항변권은 할부거래에서 소비자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할부 잔액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취지에서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상대방의 동의나 수용에 의해서만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ㅇ 다만, 소비자는 할부거래법에 따른 항변권 인정 사유가 분명한 경우에 한하여 항변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 향후 소비자의 항변권 행사가 부적법한 것으로 최종 판단되는 경우, 소비자는 지급을 거절했던 잔여 할부금 및 지연이자, 권리남용에 따른 배상책임 등까지 부담할 수 있기 때문이다.


□ 한편, 최근 투명치과 사건과 관련하여 신용카드사에 잔여 할부금 지급 거절 의사를 통지하였거나, 향후 항변 의사를 표시하는 피해 소비자들은 신용카드사가 항변을 최종 수용함에 따라, 잔여 할부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ㅇ 공정위와 여러 차례에 걸친 논의 과정을 통해 신용카드사도 소비자 피해의 심각성과 피해 구제의 당위성에 대하여 공감하고, 

  - 지난 27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투명치과의 채무불이행 책임을 인정함에 따라, 신용카드사도 이를 적극 반영하여 투명치과 사건과 관련한 소비자 항변권을 모두 수용하기로 했다. 


  ※ 신용카드사에 지급 거절 의사를 통지한 이후에 납부한 할부금이 있는 소비자는 해당 금액을 전액 반환받게 됨


3. 조치 사항


□ 공정위는 투명치과가 할부거래법에 따른 계약서 발급 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인지하고, 해당 행위가 지자체의 과태료 부과 대상임을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였다.(할부거래법 제53조 제4항, 과태료 500만원 이하)


 ㅇ 현행 할부거래법에 따르면 할부거래업자는 재화 또는 서비스의 종류·내용, 현금가격, 소비자의 항변권과 행사방법 등을 명시한 계약서를 서면으로 발급하여야 한다.(할부거래법 제6조)


 ㅇ 공정위가 피해자 면담을 통해 현황을 파악한 결과, 투명치과에서 발급한 계약서에는 진료 시기 및 방법, 총 소요비용 등 계약 세부내용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아, 법 위반에 해당한다.(붙임 참조)


4. 당부 사항

 

 <소비자> 


□ 소비자는 할부계약시 할부거래법에 따라 계약서가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이후 할부거래업자가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항변권을 행사하는 것이 필요하다.


 ㅇ 특히, 최근 고액 할부거래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할부거래업자가 채무를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항변권을 행사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고액 할부거래 관련 피해 사례]


 <방송학원에 등록한 이후 제대로 수업을 받지 못한 사례>

  피해자 A씨는 2018년 1월, 자신의 자녀를 B 방송학원에 등록하면서, 총 350만원을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하였음. 이후에 B 방송학원 소속 강사들이 월급 미지급 등을 이유로 그만두는 등 수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았고, 2018년 5월부터 수업 등이 모두 무기한 연기되었음. 현재는 학원도 문이 닫힌 상태이고, 대표이사는 연락 두절 상태로 계약 당시 안내받은 서비스를 전혀 제공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함.


 <병원에 10회 진료 계약을 한 후 진료를 받지 못한 사례>

  피해자 C는 2018년 1월, D 병원과 10회 도수치료 계약을 체결하면서 약 132만원 상당을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하였음. 3회 치료를 받은 이후 해당 병원 의사가 구속되어 계속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되면서 피해가 발생함.


 ㅇ 다만, 소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항변권을 남용한 경우에는 지급을 거절했던 잔여 할부금을 한꺼번에 납부하여야 하며, 지연이자 등 추가 부담이 발생하게 되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할부거래업자 및 신용제공자> 


□ 할부거래업자는 계약서에 할부거래법에 따른 기재사항을 빠짐없이 작성하여 소비자에게 서면으로 발급하여야 한다.


 ㅇ 계약서는 소비자와 할부거래업자 간 분쟁 발생 시 이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되므로, 할부거래법을 준수하여 계약서를 작성 및 발급할 필요가 있다.


□ 할부거래업자 또는 신용제공자는 소비자의 항변권 행사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면,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해당 소비자를 연체자로 등록하는 등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ㅇ 해당 규정은 2008년 소비자거래 분야 감사원 감사 결과, 할부거래법상 항변권 규정에 대한 보완 필요성이 지적되어, 2010년 할부거래법 전면개정 당시 신설(위반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된 것이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소비자의 항변권) ① ~ ⑥ 생략 

  ⑦ 할부거래업자 또는 신용제공자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소비자가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한 경우 소비자와 분쟁이 발생하면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할부금 지급 거절을 이유로 해당 소비자를 약정한 기일 이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처리하는 등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향후 계획


□ 공정위는 지자체 및 할부거래업자 등을 대상으로 할부거래와 관련한 할부거래법 규정의 취지, 관련 절차 및 내용 등에 관한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등 정보제공 및 소통을 확대할 예정이다.


□ 고액의 할부계약 증가, 신용카드를 통한 기부 등 새로운 형태의 할부거래가 보편화됨에 따라, 현행 제도에 소비자 보호 사각지대가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법령 개정 등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본 저작물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18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