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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재산 ‧ 빚 없도록,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한번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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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재산 ‧ 빚 없도록,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한번에 확인하세요!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가입여부 ‧ 건축물 소유여부 재산조회 추가


얼마 전 부친상을 당한 조모씨(57세, 남)는 사망신고 이후의 행정절차를 알아보고자 컴퓨터 앞에 앉았다. 정부24를 접속하여 여러 은행들의 예금, 보험, 적금, 대출 등에 대한 금융내역과 연금 가입여부, 토지, 자동차 소유여부와 국세, 지방세 환급금 등 재산조회를 한번에 신청하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신청할 수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많이 편리해 졌다고 생각하고 더 알아봐야 할 것이 무엇인지 검색을 해보았다.

돌아가신 아버지는 건설일용근로자였다. 건설일용근로자는 건설근로자공제회에 확인하지 않으면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에 가입되어 있는지 알 수 없다. 몇 개월 후에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사망사실을 알면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을 수령해가라는 안내문을 발송하여 처리한다. 아버지와 같이 살지 않거나 이사를 한다면 연락이 닿지 않을 수도 있다.



건축물의 소유여부는 토지가 있는 지역이나 재산세 과세증명을 확인하여 해당 지역 자치단체에 방문하여 재산조회를 신청해야 한다.

‘18.9.7부터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가입여부와 건축물 소유여부를 서비스에 추가한 다는 것을 알았다.

부친의 장례를 마무리하고 아버지와 같이 살고 있는 집안 어른분들이 구청에 사망신고를 했다는 소식을 듣고 컴퓨터 앞에 앉아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니 아버지의 사망처리가 되어 있었다. 9.7이후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하였다.

보름 뒤 조씨는 집에서 인터넷으로 부친의 은행별 예금‧적금‧대출액, 보험가입 여부, 주식계좌유무, 국세정보까지 확인할 있었으며, 우편으로 토지‧건축물, 자동차 소유 정보, 지방세 체납‧환급금 내역을 받아 보았다. 또 문자로 건설근로자공제회 및 연금공단(국민, 군인, 공무원, 사학) 가입유무를 받아 가입기관과 유족연금 청구를 상담할 수 있었다. 이제는 한번의 신청으로 이 모든 결과를 알 수 있었다. 상속을 받을지 받지 말아야 될지에 대하여 쉽게 판단 할 수 있어 재산조회를 하는데 무척 편리하다는 생각을 했다.


□ 앞으로 각종 상속재산 조회신청을 한번에 처리하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해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가입여부와 건축물 소유여부도 확인 할 수 있게 된다.

    * 사망신고 시(또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전국 시‧구, 읍‧면‧동(주민센터)에서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국세‧지방세, 국민‧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 재산을 한 번에 조회신청 할 수 있는 서비스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9월 7일부터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가입여부 및 건축물 소유여부를 현재「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이하 ‘안심상속서비스’)」조회 대상재산에 추가한다.



 ○ 건설일용근로자가 건설근로자공제 가입 건설현장에서 근로하면 일한 일수만큼 공제금을 적립하였다가 청구할 수 있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가입여부를 조회 신청한다.

    *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사망하거나 60세에 이른 경우 근로자 및 그 유족에게 퇴직공제금을 지급

   -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권영순)에서는 그동안 연 2회 사망자를 확인하여 유족에게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유족이 건설근로자와 같이 살고 있지 않거나 이사를 한 경우에는 주소 등의 확인이 어려워 정확한 안내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다.

   - 이번 재산조회 대상에 추가됨으로써 적시에 유족에게 안내가 가능해져 사망건설근로자 유족의 수급권 보호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가입여부 결과에 대하여는 신청인 문자 및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www.cwma.or.kr)에서 결과조회가 가능하다.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에서는 건축물 소유여부를 전국조회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도입하고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 그동안 상속인 및 후견인이 사망자 및 피후견인의 재산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재산 소재지 자치단체에 방문하여 조회했으나

   - 사망자 및 피후견인의 재산조회를 할 수 있도록 건축법(제32조)을 개정(’18.9.1시행)하고 시스템을 구축하여 안심상속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건축물 소유여부 결과에 대하여는 방문 할 때는 바로 확인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 할 때는 문자와 우편으로 결과를 선택하여 확인할 수 있다.


□ ’15년 6월 이후 총 34.9만명*이 안심상속 서비스의 혜택을 누렸다.

     * 사망신고 총 855,388건 대비 안심상속서비스 신청 총 349,581건 (40.9%)



□ 행정안전부 김일재 정부혁신조직실장은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가입여부 조회와 같은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도움 되는 서비스를 발굴하고 건축물 소유여부 조회 같은 국민편의 제공서비스를 개선하는 등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본 저작물은 행정안전부에서 '2018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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