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부터 외과 레지던트 수련기간 단축(4→3년) 추진
외과전문의 활동 수요에 맞게 외과 수련체계 개편 입법예고 실시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외과 레지던트 수련기간을 현행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를 9월 10일부터 10월 19일까지(40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결핵과”을 “외과, 결핵과”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련기간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외과의 레지던트로 수련받고 있는 전공의의 수련기간에 대해서는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외과 레지던트 수련기간은 3년으로 단축되며, 이를 통해 수련과정은 기본적 필수 외과수술과 입원환자 관리를 중심으로 수련체계가 개편될 예정이다.
- 현재 외과 레지던트 수련기간은 4년으로서, 1~3년차는 기본적 외과 수술 및 진료, 4년차는 세부분과* 영역을 수련하는 체계이다.
* 외과 영역 중 외상외과, 대장항문외과, 혈관외과, 소아외과 등 세부 전문수술 분야
- 하지만 실제 배출된 외과 전문의의 대부분은 세부분과 수련 필요성이 낮은 의료기관에서 활동하고 있어, 수련체계 효율화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 의원 43.6%, 병원 21.4%, 종합병원 18.9%, 상급종합병원 16.1% 근무
□ 한편 대한외과학회는 그간 수련기간 단축을 위해 전공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을 역량중심으로 개편하고, 필수 수술에 대해 전공의 수련과정에서 충분히 습득할 수 있도록 관련 준비를 해왔다.
□ 보건복지부 곽순헌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외과 수련기간 단축은 1차 의료 외과전문의 양성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추진 중인 입원전담전문의 확충 및 매년 미달을 겪고 있는 외과의 전공의 충원률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 밝혔다.
□ 한편,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19일까지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의견 제출방법 >
○ 제출처
-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4층,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 FAX : (044) 202 - 3925
○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서도 의견 제출 가능
"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18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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