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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시설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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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시설 (이동식 블랙박스형)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2018년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시설(이동식 블랙박스형) 설치」와 관련하여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을 시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예고명 : 2018년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시설(이동식 블랙박스형) 설치


2. 취    지 

  관내 쓰레기 무단투기 상습지역의 중심으로 무단투기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바 쓰레기 무단투기를 사전에 예방하여 주변 환경 개선 및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3.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4. 주요내용

 ○ 목  적 :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를 위한 이동식 블랙박스형 방지시설 설치

 ○ 대  수 : 10대

 ○ 방지시설 설치 예정 위치: 

연번

설치장소

설치대수

1

반월동 462

1

2

병점동 186-16 성서관 앞

1

3

안녕동 37-77 그린원룸 앞

1

4

반월동 862

1

5

남광장 공영주차장 인도(반송동 256)

1

6

북광장 공영주차장 인도(반송동 242)

1

7

노작공원 이주자택지(반송동 316-1)

1

8

메타폴리스 공개부지(반송동 96-1)

1

9

동탄대로 489 우성KTX타워 앞

1

10

지산28 (영천동 701-5)

1


5. 공고기간 : 2018. 10. 19.(금) ~ 11. 09.(금) (21일간)


6. 의견제출

  이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0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화성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기일 : 2018. 10. 19. ~ 11. 09 (21일간)

  다. 제출방법 : 서면, 우편 등

  라. 기재내용 : 의견제출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

  마. 제출기관 : 동부출장소 산업위생과(청소행정팀 성솔잎)

   1) 주  소 : 화성시 병점3로 23, 동부출장소 본관 3층 산업위생과

   2) 전  화 : (031) 369 - 4252,  FAX 031-369-4907

  바. 그 밖의 사항

   1)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아래 첨부파일에 세부 공고내용과 신청서식이 있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시설 (이동식 블랙박스형)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hwp



"본 저작물은 화성시'에서 '2018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2018년 화성시,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시설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공고'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화성시청 홈페이지 www.hscity.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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