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건우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준공인가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50-1번지 일원의 건우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준공인가 신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3조 제3항에 따라 준공인가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주택재건축사업
나. 명 칭 : 건우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2. 정비사업 시행구역의 위치
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50-1번지 일원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건우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태평로 3 203호(태평동)
4. 사업개요
가. 시행면적 : 17,915.1㎡
∙ 공동주택 : 17,343.8㎡
∙ 도 로 : 571.3㎡
나. 주 용 도 : 공동주택(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다. 사업규모(공동주택)
∙ 층 수 : 지하2층, 지상15층
∙ 동 수 : 아파트 8개동 및 부대복리시설
∙ 세대수 : 503세대
∙ 연면적 : 69,482.27㎡(용적율 249.36%)
5.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성남시청 도시개발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으며, 준공인가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성남시청 도시개발과(☎ 031-729-444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저작물은 성남시'에서 '2018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2018 성남시, 건우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준공인가 공고'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성남시청 홈페이지 www.seongnam.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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