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유류세 한시적 인하 설명자료 발표
유류세 한시적 인하 배경
ㅇ 최근 국제유가 및 국내 휘발유·경유 가격은 지속 상승하는 중
▪ 유가상승, 내수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서민 등의 부담 완화를 위해 유류세* 15% 한시적 인하
* (휘발유·경유) 교통세+주행세+교육세, (LPG 부탄) 개별소비세+교육세
* 국내 휘발유 가격 추이(원/ℓ)(‘16년)1,402 → (‘17년)1,491 → (‘18.1)1,551 → (‘18.7)1,610 → (‘18.10.3주)1,686
< ‘16~‘18년 유가 동향 >
| ‘16년 | ‘17년 | ‘18.1 | ‘18.3 | ‘18.5 | ‘18.7 | ‘18.9 | ‘18.10.19 | |
국제유가 (두바이유, $/bbl) | 41.41 | 53.18 | 66.2 | 62.74 | 74.41 | 73.12 | 76.96 | 77.88 | |
국내 | 휘발유(원/ℓ) | 1,402 | 1,491 | 1,551 | 1,557 | 1,580 | 1,610 | 1,637 | 1,689 |
경유(원/ℓ) | 1,182 | 1,282 | 1,344 | 1,354 | 1,380 | 1,411 | 1,438 | 1,494 |
* ‘08.3.10 유류세 인하 당시 휘발유 가격 : 1,666원/ℓ
가격인하 효과
➊ 유류세 인하로 인해 휘발유 123원/ℓ, 경유 87원/ℓ,LPG부탄 30원/ℓ의 가격인하 요인 발생(VAT 10% 포함)
※ 가격인하 효과(원/ℓ, 세율인하가 100% 가격에 반영될 경우)
- 휘발유 : (‘18.10월3주 전국평균) 1,686 → 1,563(7.3%↓)
- 경유 : (‘18.10월3주 전국평균) 1,490 → 1,403(5.8%↓)
- LPG부탄 : (‘18.10월3주 전국평균) 934 → 904(3.2%↓)
➋ ‘08년에 비해 가격인하 효과는 확대될 것으로 예상
▪ 향후 유가는 `08년과 같은 단기간의 급등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외부기관의 대체적인 전망
* 두바이유($/bbl, CERA 9월):(‘18.9)77→(’18.4Q)76→(‘19.1Q)81→(’19.2Q)80
** ‘08년의 경우 시행 후 유가가 급상승하여 유류세 인하분이 상쇄두바이유($/bbl) : (’08.3) 96.9 → (‘08.5) 119.5 → (’08.7) 131.3
▪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 서비스(오피넷, ‘08년 도입)‘의 활성화,’12년 알뜰주유소 도입으로 주유소간 가격경쟁 확대
주요 수혜대상
➊ 자동차 등록대수 2,253만대(‘17년 말, 인구 2.3명당 1대)
▪ 전체 승용차 중 2,500cc 미만이 84%를 차지
➋ 연료소비량이 많은 화물차 운행 영세자영업자*
* 전체 화물차(358만대) 중 영세자영업자가 운행하는 1톤 이하 트럭은 288만대로 80% 차지(‘18.9월)
❸ 총지출 대비 유류비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서민계층
시행기간 : ‘18.11.6~’19.5.6*
* 5.6(월)이 연휴(5.4~6)의 마지막일로 대체휴일인 점을 감안
ㅇ 입법예고,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11.6(화)부터 6개월간 시행
후속조치 : 대책 발표일부터 관계부처·민생관련 정부기관 및 소비자단체 등 합동 모니터링 체계 가동
➊ (산업부) 정유사․주유소․충전소 업계 간담회를 통해 유류세 인하분의 신속한 반영을 요청
▪ 일별 가격보고제도*를 통해 주유소․충전소 가격에 유류세 인하분이 적시에 반영되는지 모니터링
* 석유사업법에 근거해 주유소․충전소의 매일 판매가격을 보고받는 제도
➋ (공정위) 정유사 간․주유소 간 가격 담합여부 모니터링
➌ (민생관련 정부기관 등) 석유류 부당이득 방지, 유통질서 확립 등을 위한 범정부적인 협력체제 유지
➍ (소비자물가 감시활동 강화) 소비자단체 등과 협력하여 석유류 가격 감시 강화
"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18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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