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중고차 매매 규제 빗장 푼다… 청년․새싹기업 활성화 기대
온라인 맞춤형 등록기준 마련… 수도권 기준 연간 1억 상당 절감효과 톡톡
□ 온라인으로 중고자 매매 사업을 시작하는 청년 및 새싹기업들에 대한 규제가 풀리면서 청년․새싹기업이 활성화되고, 나아가 중고차 시장 전반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온라인으로 중고차 매매를 알선하는 업체에게 부과되던 기존 법령상의 불필요한 규제를 10월 25일부터 대폭 완화한다.
- 이와 동시에 온라인 중고차 거래 신뢰도를 높이고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이용약관 마련 및 서버 최소용량 확보 등 온라인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등록기준을 제시하였다.
< 참고 : 온·오프라인 매매업 등록기준 비교 >
구분 | 오프라인 | 온라인 | |
(기존) | (변경) | ||
전시 시설 | 필요(660㎡ 이상) | 필요(660㎡ 이상) | 면제 |
사무실 | 필요 | 필요 | 면제 |
※ 온라인 맞춤형 등록기준
1. 최소 서버용량 및 최소 이용계약 기간
2. 이용약관 마련
3. 이용자 불만접수창구 개설
□ 그간 온라인으로만 중고차 매매알선을 하는 사업자도 오프라인 매매업자와 동일하게 자동차 전시시설, 사무실 마련을 위해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거나 심지어 창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였다.
ㅇ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불편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온·오프라인 매매업계, 전문가 등과 함께 「매매업 발전 민·관 합동 협의회」를 꾸려 협의한 결과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업」을 신설하고 온라인 맞춤형 등록기준을 새롭게 마련하였다.
ㅇ 이에 따라 온라인 사업자는 수도권 기준 연간 1억 원 상당의 비용을 줄일 수 있어 청년·새싹기업이 활성화되고, 나아가 중고차 시장 전반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업을 창업하고자 하는 자는 10월 25일부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면 되고, 10월 25일 이전부터 사업을 영위해오던 자는 3개월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면 된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업 신설 및 규제완화가 중고차 시장이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불편규제 발굴 및 개선을 꾸준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18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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