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살인사건 피의자(김성수) 심신미약 아닌 것으로 판명
□ 지난 10월 14일 강서구에서 발생한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 앞서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10월 22일 국립법무병원(공주치료감호소)에 입소한 피의자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정신감정을 지시한바 있습니다.
□ 법무부는 10. 22. ~ 11. 15. 수용된 피의자에 대하여 정신과 전문의 등 감정 전문요원을 지정하고 각종 검사와 전문의 면담, 행동 관찰 등을 통해 면밀한 정신감정을 실시하였습니다.
□ 감정 결과에 따르면, 피의자 김성수는 우울증 증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으나 사건 당시의 치료경과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정신병적 상태나 심신미약 상태에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감정 경과 및 감정 절차>
1. 감정 경과
2018. 10. 14. 피의자가 PC방 종업원 살해
2018. 10. 22. 피의자 감정의뢰 및 치료감호소 감정입소
2018. 11. 15. 정신감정서 작성 완료
2. 정신감정 절차
의뢰단계 : 감정의뢰(법원, 검찰, 경찰) → 감정입원 → 입원확인 및 검사병동 수용
감정단계 : 감정 실시(주치의 면담, 행동관찰, 다면적인성검사, 성격평가질문지검사, 임상심리검사 등 각종 검사 실시)
작성단계 : 감정초안 작성 → 정신감정 진료심의위원회 심의(정신과의사 7명 및 담당공무원 2명) → 감정서 송부 → 출소 및 신병인계
□ 법무부는 빠른 시일 내에 피의자 김성수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를 경찰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본 저작물은 법무부에서 '2018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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