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8조제3항에 따라 2018년도 제42회 방재전문인력 인증시험 시행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15일 행정안전부장관
1. 응시자격
○ 방재전문인력 특수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수료증을 소지한 자 단, 수료증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2년을 초과하지 아니 한 자
2.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가. 시험일정
시험명 | 접수기간 (취소가능기간) | 시험일자 | 합격자 발표 |
제42회 방재전문인력 인증시험 | 2018. 11. 26.(월)~ 2018. 12. 10.(월) ※ 12월 10일 18:00까지 | 2018.12.15.(토) (13:00~18:00) ※ 12:50까지 입실 완료 | 2019. 1. 7.(월) ※10:00이후 |
나. 시험장소
○ 시험장소 : 인덕대학교 덕관
○ 주 소 : 서울시 노원구 초안산로 12(월계동 산 76) ☎02-950-7000
3. 시험방법 및 과목
○ 문제형식 및 문항 : 객관식(25문항), 단답형(30문항), 논술형(10문항)
○ 시험시간 : 총 240분
○ 출제범위 : 방재분야 특수전문교육과정 교과 범위 내
○ 입실통제 : 응시생은 응시번호 확인 후 해당 시험장에 12:50분까지 입실완료(이후 입실 통제함), 2·3·4교시 시험시간 5분전에 입실 완료(이후 입실 통제함)
구분 | 시험 과목 | 시간(분) | 문항 수 | 배점 |
1교시 | 재난관리이론 및 제도 | 13:00~13:40 (40분) | -객관식 25문제 | 100 |
2교시 | 풍수해비상대처계획 | 14:00~15:20 (80분) | -단답형 6문항 출제 -논술형 3문항을 출제, 2문항 선택 | 200 |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 -단답형 6문항 출제 -논술형 3문항을 출제, 2문항 선택 | |||
3교시 | 재해영향성검토 | 15:40~17:00 (80분) | -단답형 6문항 출제 -논술형 3문항을 출제, 2문항 선택 | 200 |
재해복구사업 평가 | -단답형 6문항 출제 -논술형 3문항을 출제, 2문항 선택 | |||
4교시 | 우수유출저감대책수립 및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 17:20~18:00 (40분) | -단답형 6문항 출제 -논술형 3문항을 출제, 2문항 선택 | 100 |
소계 | 6과목 | 240분 |
| 600 |
4. 응시원서 접수 및 교부
○ 접수방법 : 인터넷 또는 우편 접수
- 인터넷 : (특)기업재해경감협회 홈페이지(www.bcdm.or.kr) 접수
※ 사진파일(JPG) : 크기 3cm x 4cm(140 x 180 pixel), 파일용량 100Kbytes 미만
- 우편 : 서울시 송파구 문정로 11길 12(가락동 185-5, 관음빌딩 402호) (특)기업재해경감협회 사무국
※ 접수 마감일자 도착분에 한해 유효, 응시표는 시험당일 인덕대학교 시험관리본부에서 수령
○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
-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1부
※ 인터넷 접수자는 원서접수 시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
- 전문교육과정 수료증 사본 1부
○ 응시수수료 : 110,000원
- 납부계좌 : 신한은행 140–008–900256, 기업재해경감협회
- 응시원서는 접수기간 내에 취소 가능하며, 취소 시 응시수수료 반환
※ 응시자 성명으로 입금, 접수 마감일 18:00까지 입금 완료하여야 하며, 기한 내 입금하지 않을 경우 원서접수 무효처리, 취소 시 취소수수료 본인 부담, 접수 마감 후 취소 불가 및 응시료 반환 안됨
○ 응시표 교부 방법
① 응시원서 접수 | ⇒ | ② 응시수수료 납부 | ⇒ | ③ 자격요건 검토 후 승인 | ⇒ | ④ 응시표 출력 |
‣ 인터넷 또는 우편 접수 ※ 접수 마감일 18:00시까지 ※ www.bcdm.or.kr 서울 송파구 문정로 11길 12
|
| ‣ 지정된 계좌에 접수 마감일 18:00까지 입금
|
| ‣ 전문교육과정 수료 여부 확인 등 검토 후 승인 ※ 12월 10일 이후에 기업재해경감협회 홈페이지(www.bcdm.or.kr)에서 확인 가능
|
| ‣ 인터넷 접수자는 본인이 개별 출력 ※ 흑백출력 가능 ‣ 우편 접수자는 시험당일 시험관리본부에서 수령 ‣ 응시표는 시험당일 반드시 지참 |
5. 합격자 결정 및 인증서 교부
○ 과목당 100점 만점으로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
○ 합격자는 (특)기업재해경감협회 홈페이지(www.bcdm.or.kr)에 공고
○ 합격자 인증서는 인증시험시행 후 30일 이내 개인별 우편발송(응시원서 접수 시 기재한 주소)
※ 주소 불명확 시 반송되는 인증서는 반송 수수료 및 재발송 비용 청구
6. 기타사항
○ 시험당일 응시표 및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지참
○ 장애인 응시자의 경우 사전에 (특)기업재해경감협회 사무국으로 연락을 한 경우에 한해 편의시설 등 지원(장애인등록증 사본 제출)
※ 장애 정도 등을 고려하여 편의시설 제공여부 결정
○ 방재전문인력 인증시험에 대해 기타 궁금한 사항은 (특)기업재해경감협회 사무국으로 연락(☎ 02-720-2365~6)
"본 저작물은 행정안전부에서 '2018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42회 방재전문인력 인증시험 시행공고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행정안전부 사이트 http://www.mois.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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