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공고
2018년도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을 지원하고자 아래와 같이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2018. 2. 5.
오 산 시 장
1. 사업개요
ㅇ 접수기간 : 2018. 2. 12.(월) 09시 ∼ 예산소진 시 까지.
ㅇ 보급대수 : 민간부문 22대
ㅇ 지 원 비 : 최대 1,700만원/대(국비최대 1,200만원/시비 500만원)
ㅇ 접수방법 : leesaegyeol@korea.kr 이메일 접수
ㅇ 구비서류
- (공통) 전기차 구매신청서(서식1), 차량구매계약서
- (개인) 주민등록등본
- (법인, 기업체, 공공기관)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기부등본
ㅇ 선정방법 :선착순접수
ㅇ 대상차종 : 전기자동차 통합포탈(ev.or.kr) 게재
2. 신청대상 및 자격
ㅇ 신청대상
① 오산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
② 오산시에 관내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 및 기업
※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기부등본을 통한 사업장 소재 확인
③ 오산시 관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중앙행정기관 제외)
④ 1세대 1대, 1회사 1대 지원을 우선 배정
⑤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와 개인(대표자) 중복 지원시 후순위 배정
ㅇ 자격조건(필수)
① 구매신청서 작성 이전 전기차 제조‧판매사와 차량 구매계약 체결
※ 차량구매비용 납부가능 여부 확인 포함
②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위탁 제공 동의
③ 출고 후 차량등록증 내 사용본거지가 관내 주소로 기재
※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원부내 사용본거지가 ‘관내 주소’가 아닌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3. 보조금 지원 기준
ㅇ 국고보조금
① 승용자동차의 성능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 : 최대 1,200만원
② 초소형전기자동차 : 450만원 정액 지원
③ 보조금 지원대상 차종, 지원단가 및 향후 추가되는 차량은 별도 공고 없이 환경부 전기자동차 통합포탈(ev.or.kr)에 게재
ㅇ 오산시 추가 보조금 : 승용 500만원,
※초소형은 추가 시비보조금 없이 국비 450만원만 지원
■ 경기도 추가 보조금(경기도 별도 집행)
① 사업량 : 전기차 263대
※ 노후경유차 전환 및 시범지구 213대, 경유버스 전환 50대
② 지원기준
- 전기승용 : 2백만원/대 정액(단, 초소형 1백만원/대 지원)
- 전기버스 : 30백만원/대 정액(차종 무관)
③ 지원대상
지원대상 | 지원조건 | |
공통사항 | ○ 2018년도 전기자동차 국고보조금을 도내 시·군에서 지원받아 구매하는 경우 ○ 전기자동차 사용 본거지가 경기도 안에 있는 경우 ○ 신청서 접수 마감일 : 2018.12.15. | |
| ① 노후경유차 전환 (버스 제외) | ○ 노후경유차 최초 사용등록일이 2005.12.31. 이전인 경우 ○ 신청인의 노후경유차 소유 시점이 2017. 12. 31. 이전인 경우 ○ 전기자동차 최초 사용등록일로부터 30일 이내 노후경유차를 폐차(말소등록)한 경우 - 노후경유차 폐차(말소등록) 일자가 2018.12.15. 이전일 경우에 한함 |
② 시범지구 입주자 | ○ 판교제로시티, 국가산업단지, 일부 일반산업단지 등 경기도가 지정한 「전기자동차 활성화 시범지구」에 입주한 기업(법인), 또는 같은 기업에 소속된 직원인 경우 * 참고1. 시범지구 명단 참고 | |
③ 경유버스 전환 | ○ 사업장 소재지(사업자등록증)가 경기도 안에 있는 경우 ○ 전기자동차 최초 사용등록일로부터 30일 이내 노후경유차를 폐차(말소등록)한 경우 - 노후경유차 폐차(말소등록) 일자가 2018.12.15. 이전일 경우에 한함 |
※ 단, 2개 지원부문 동시 충족시 1개 부문만 지원
④ 보조금 지급 절차
- 신청인(구매자) 본인 계좌에 직접 입금 원칙
신청서 제출(우편또는방문) (전기차 구매자) | ⇨ | 지원조건 등 서류검토 (선착순, 道) | ⇨ | 보조금 지급(道) (매월 말 일괄지급예정) |
※ 문의 사항 연락처 : 경기도 기후대기과(031-8008-3565)
4. 보조금 대상차종 및 보조금액
ㅇ 대상차종
① 관련 법령에 따라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인증을 모두 완료한 차량
②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전기차의 평가 항목 및 기준에 적합한 차량
③ 보조금 지원 차량은 환경부 전기자동차 통합포탈(ev.or.kr)에서 열람
④ ‘18년 보조금 지원대상 차종 (2018. 1. 31. 기준)
< 승용 및 초소형 전기자동차 >
구분 | 제조‧판매사 | 차 종 | 주행거리(km) | 배터리용량 (kwh) | 국고보조금 지원금액 (만원) | |
상온 (20∼30℃) | 저온 (-7℃) | |||||
승용 | 현대 | 아이오닉 EV (‘17) N, Q트림 | 191.2 | 154.5 | 28.08 | 1,127 |
아이오닉 EV (‘17) I트림 | 191.2 | 147 | 28.08 | 1,119 | ||
기아 | SOUL EV (‘18) | 179.6 | 154.2 | 30.00 | 1,044 | |
RAY EV | 91 | 69.3 | 16.40 | 706 | ||
르노삼성 | SM3 Z.E (‘18) | 212.7 | 123.2 | 35.94 | 1,017 | |
SM3 Z.E (‘17) | 135 | 83.5 | 26.64 | 839 | ||
BMW | i3 94ah (‘18) | 208.2 | 122.5 | 33.18 | 1,091 | |
i3 (‘17) | 132 | 75.5 | 18.80 | 807 | ||
GM | 볼트 EV | 383.2 | 266.3 | 60.9 | 1,200 | |
테슬라 | 모델S 75D | 359.5 | 284.7 | 87.5 | 1,200 | |
모델S 90D | 378.5 | 295.7 | 87.5 | 1,200 | ||
모델S 100D | 451.2 | 369 | 101.5 | 1,200 | ||
닛산 | LEAF | 132.8 | 85.5 | 23.76 | 849 | |
초소형 | 르노삼성 | TWIZY | 60.8 | 64 | 6.77 | 450 |
대창모터스 | DANIGO | 60.8 | 74.4 | 7.25 | 450 | |
쎄미시스코 | D2 | 92.6 | 113.9 | 17.28 | 450 |
< 전기화물차 및 전기승합차 >
구분 | 종류 | 제조‧판매사 | 차 종 | 국고보조금 지원금액(만원) |
화물 | 경형 | 파워프라자 | 라보Peace | 1,100 |
버스 | 중형 | BYD Auto Industry | BYD eBUS-7 | 6,000 |
대형 | 현대 | 일렉시티 | 10,000 | |
에디슨 모터스(주) | 이-화이버드(배터리교환형) | 10,000 | ||
이-화이버드(플러그인) | 10,000 | |||
(주)우진산전 | 우진산전 저상전기버스 | 10,000 | ||
아폴로 전기버스 | 10,000 | |||
자일대우 | BS110CN (배터리교환형) | 10,000 | ||
㈜에빅오토 모티브코리아 | 엔비온 | 10,000 | ||
㈜케이씨 모터스 | 그린어스 | 10,000 | ||
피라인 | HYPERS | 10,000 |
※ 향후 추가되는 차량은 환경부 전기자동차 통합포탈(ev.or.kr)에 게재
5. 구매신청 및 대상자 선정
ㅇ 접수기간 : 2018. 2. 12.(월) 09시 ∼ 예산소진 시 까지
ㅇ 신청서류
- (공통) 전기차 구매신청서, 차량구매계약서
- (개인) 주민등록등본
- (법인, 기업체, 공공기관)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기부등본
ㅇ 접수방법 * 신청서 제출 후 확인 필수 *
- (E-Mail) leesaegyeol@korea.kr 이메일 접수
ㅇ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방법 : 선착순 선정
※ 사업대상자 선정 취소 및 결원 발생 시 후순위 신청자에게 선정 가능
ㅇ 추진절차
신청 및 접수 (판매점, 신청자) | ▶▶ | 선착순 사업대상자 선정 | ▶ | 자동차 인도 및 등록 (판매점 → 신청자) ※ 결정통보 후 2개월 이내 | ▶ | 보조금 청구 (자동차 제조·판매점) ※ 차량등록 후 10일 이내 |
6. 준수사항
① 지원대상자 선정 이후 타 차종이나 연식 변경 불가
② 전기차 인도 후 차량 등록 시 전기차 구매자의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가족)에 한해 공동명의 등록 가능
※ 전기차 보조금 지급대상자 이외 부당지원 예방을 위해 구매자의 동일 세대원 이외 세대가 다른 가족, 지인, 법인 및 단체와의 공동명의 불가
③ 전기차 보급대상자 확정 후 2개월 이내 차량을 인도(차량 등록)하지 않는 경우 대상에서 취소하거나 대기자로 변경 가능
※ 보급대상자 유지를 원하는 경우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해당기관 제출
④ 대상자 선정 후 매매 계약을 파기할 경우 대상에서 취소
⑤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차 구매자는 2년간 의무운행기간 준수
※ 의무운행기간 내 폐차 시에는 해당 지자체의 사전 승인 필수
⑥ 완속충전기 신청 및 설치는 한국환경공단을 통해 진행되며, 통합포탈(ev.or.kr) 신청
⑦ 공고 이외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2018년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보조금업무 처리지침 (환경부)」및 오산시 결정에 따름
7. 전기차 보급 정책 관련 문의처
기관 | 주요 역할 | 연락처 |
환경부 (청정대기기획TF) | 전기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총괄 - 전기차 보급차종 선정, 전기차 국고보조금 지원 - 공공충전인프라 구축운영 총괄 | 044-201-6942~4 |
한국환경공단 (자동차환경계획팀) | 전기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지원 - 완속충전기 설치관련 업무대행 - 공공급속충전기 설치 대행 - 통합콜센터 운영 | 032-590-3693 |
경기도 | 전기차 구매보조금 집행관련 업무 - 지자체별 지방보조금 등 책정 - 전기자동차 구매 추가보조금 지원 사업 - 전기자동차 활성화를 위한 정책지원 | 031-8008-3565 |
오산시 (환경과) | 전기차 구매보조금 집행관련 업무 - 지자체별 보조금 지원 자격, 지방보조금 등 책정 -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대상자 선정 - 전기자동차 활성화를 위한 정책지원 | 031-8036-6433 |
통합콜센터 |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관련 민원상담 - 전기자동차 보급절차 등 일반적인 사항 - 전기자동차 판매원 지정을 통한 구매절차 진행 | 1661-0970 |
붙임
1. 전기자동차 구매 신청서 1부.
2. 전기차 구매보조금 신청기한 연장신청서 1부.
3. 전기자동차 영업지점(참고) 1부.
[아래 첨부파일에 공고내용과 신청서식이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오산시'에서 '2018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2018년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공고'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오산시청 홈페이지 www.osan.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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