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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2018년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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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공고


2018년도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을 지원하고자 아래와 같이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2018.  2.  5. 

오  산  시  장


1. 사업개요

 ㅇ 접수기간 : 2018. 2. 12.(월) 09시 ∼ 예산소진 시 까지.

 ㅇ 보급대수 : 민간부문 22대

 ㅇ 지 원 비 : 최대 1,700만원/대(국비최대 1,200만원/시비 500만원)

 ㅇ 접수방법 : leesaegyeol@korea.kr 이메일 접수 

 ㅇ 구비서류 

  - (공통) 전기차 구매신청서(서식1), 차량구매계약서

  - (개인) 주민등록등본

  - (법인, 기업체, 공공기관)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기부등본

 ㅇ 선정방법 :선착순접수

 ㅇ 대상차종 : 전기자동차 통합포탈(ev.or.kr) 게재


2. 신청대상 및 자격

 ㅇ 신청대상

    ① 오산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

    ② 오산시에 관내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 및 기업

        ※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기부등본을 통한 사업장 소재 확인

    ③ 오산시 관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중앙행정기관 제외)

    ④ 1세대 1대, 1회사 1대 지원을 우선 배정

    ⑤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와 개인(대표자) 중복 지원시 후순위 배정

ㅇ 자격조건(필수)

    ① 구매신청서 작성 이전 전기차 제조‧판매사와 차량 구매계약 체결

        ※ 차량구매비용 납부가능 여부 확인 포함

    ②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위탁 제공 동의

    ③ 출고 후 차량등록증 내 사용본거지가 관내 주소로 기재

        ※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원부내 사용본거지가 ‘관내 주소’가 아닌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3. 보조금 지원 기준

 ㅇ 국고보조금

    ① 승용자동차의 성능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 : 최대 1,200만원

    ② 초소형전기자동차 : 450만원 정액 지원 

    ③ 보조금 지원대상 차종, 지원단가 및 향후 추가되는 차량은 별도 공고 없이 환경부 전기자동차 통합포탈(ev.or.kr)에 게재

 ㅇ 오산시 추가 보조금 : 승용 500만원, 

   ※초소형은 추가 시비보조금 없이 국비 450만원만 지원 


■ 경기도 추가 보조금(경기도 별도 집행)

  ① 사업량 : 전기차 263대

    ※ 노후경유차 전환 및 시범지구 213대, 경유버스 전환 50대

  ② 지원기준

     - 전기승용 : 2백만원/대 정액(단, 초소형 1백만원/대 지원)

     - 전기버스 : 30백만원/대 정액(차종 무관)

  ③ 지원대상

지원대상

지원조건

공통사항

2018년도 전기자동차 국고보조금을 도내 시·군에서 지원받아 구매하는 경우

전기자동차 사용 본거지가 경기도 안에 있는 경우

신청서 접수 마감일 : 2018.12.15.

 

노후경유차 전환

(버스 제외)

노후경유차 최초 사용등록일이 2005.12.31. 이전인 경우

신청인의 노후경유차 소유 시점이 2017. 12. 31. 이전인 경우

전기자동차 최초 사용등록일로부터 30일 이내 노후경유차를 폐차(말소등록)한 경우

- 노후경유차 폐차(말소등록) 일자가 2018.12.15. 이전일 경우에 한함

시범지구

입주자

판교제로시티, 국가산업단지, 일부 일반산업단지 등 경기도가 지정한 전기자동차 활성화 시범지구에 입주한 기업(법인), 또는 같은 기업에 소속된 직원인 경우

* 참고1. 시범지구 명단 참고

경유버스

전환

사업장 소재지(사업자등록증)가 경기도 안에 있는 경우

전기자동차 최초 사용등록일로부터 30일 이내

노후경유차를 폐차(말소등록)한 경우

- 노후경유차 폐차(말소등록) 일자가 2018.12.15. 이전일 경우에 한함

※ 단, 2개 지원부문 동시 충족시 1개 부문만 지원

 ④ 보조금 지급 절차

   - 신청인(구매자) 본인 계좌에 직접 입금 원칙

신청서 제출(우편또는방문)

(전기차 구매자)

지원조건 등 서류검토

(선착순, )

보조금 지급()

(매월 말 일괄지급예정)

※ 문의 사항 연락처 : 경기도 기후대기과(031-8008-3565)


4. 보조금 대상차종 및 보조금액

 ㅇ 대상차종

   ① 관련 법령에 따라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인증을 모두 완료한 차량

   ②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전기차의 평가 항목 및 기준에 적합한 차량

   ③ 보조금 지원 차량은 환경부 전기자동차 통합포탈(ev.or.kr)에서 열람

   ④ ‘18년 보조금 지원대상 차종                   (2018. 1. 31. 기준)


< 승용 및 초소형 전기자동차 >

구분

제조판매사

차 종

주행거리(km)

배터리용량

(kwh)

국고보조금

지원금액

(만원)

상온

(2030)

저온

(-7)

승용

현대

아이오닉 EV (‘17)

N, Q트림

191.2

154.5

28.08

1,127

아이오닉 EV (‘17)

I트림

191.2

147

28.08

1,119

기아

SOUL EV (‘18)

179.6

154.2

30.00

1,044

RAY EV

91

69.3

16.40

706

르노삼성

SM3 Z.E (‘18)

212.7

123.2

35.94

1,017

SM3 Z.E (‘17)

135

83.5

26.64

839

BMW

i3 94ah (‘18)

208.2

122.5

33.18

1,091

i3 (‘17)

132

75.5

18.80

807

GM

볼트 EV

383.2

266.3

60.9

1,200

테슬라

모델S 75D

359.5

284.7

87.5

1,200

모델S 90D

378.5

295.7

87.5

1,200

모델S 100D

451.2

369

101.5

1,200

닛산

LEAF

132.8

85.5

23.76

849

초소형

르노삼성

TWIZY

60.8

64

6.77

450

대창모터스

DANIGO

60.8

74.4

7.25

450

쎄미시스코

D2

92.6

113.9

17.28

450


< 전기화물차 및 전기승합차 >

구분

종류

제조판매사

차 종

국고보조금

지원금액(만원)

화물

경형

파워프라자

라보Peace

1,100

버스

중형

BYD Auto Industry

BYD eBUS-7

6,000

대형

현대

일렉시티

10,000

에디슨

모터스()

-화이버드(배터리교환형)

10,000

-화이버드(플러그인)

10,000

()우진산전

우진산전 저상전기버스

10,000

아폴로 전기버스

10,000

자일대우

BS110CN (배터리교환형)

10,000

에빅오토

모티브코리아

엔비온

10,000

케이씨

모터스

그린어스

10,000

피라인

HYPERS

10,000

※ 향후 추가되는 차량은 환경부 전기자동차 통합포탈(ev.or.kr)에 게재


5. 구매신청 및 대상자 선정

 ㅇ 접수기간 : 2018. 2. 12.(월) 09시 ∼ 예산소진 시 까지

 ㅇ 신청서류

   - (공통) 전기차 구매신청서, 차량구매계약서

   - (개인) 주민등록등본

   - (법인, 기업체, 공공기관)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기부등본

 ㅇ 접수방법  * 신청서 제출 후 확인 필수 *

   - (E-Mail) leesaegyeol@korea.kr 이메일 접수 

 ㅇ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방법 : 선착순 선정

   ※ 사업대상자 선정 취소 및 결원 발생 시 후순위 신청자에게 선정 가능

 ㅇ 추진절차 

신청 및 접수

(판매점, 신청자)

선착순 사업대상자 선정

자동차 인도 및 등록

(판매점 신청자)

결정통보 후 2개월 이내

보조금 청구

(자동차 제조·판매점)

차량등록 후 10일 이내


6. 준수사항

   ① 지원대상자 선정 이후 타 차종이나 연식 변경 불가

   ② 전기차 인도 후 차량 등록 시 전기차 구매자의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가족)에 한해 공동명의 등록 가능

      ※ 전기차 보조금 지급대상자 이외 부당지원 예방을 위해 구매자의 동일 세대원 이외 세대가 다른 가족, 지인, 법인 및 단체와의 공동명의 불가

   ③ 전기차 보급대상자 확정 후 2개월 이내 차량을 인도(차량 등록)하지 않는 경우 대상에서 취소하거나 대기자로 변경 가능

       ※ 보급대상자 유지를 원하는 경우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해당기관 제출

   ④ 대상자 선정 후 매매 계약을 파기할 경우 대상에서 취소

   ⑤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차 구매자는 2년간 의무운행기간 준수 

      ※ 의무운행기간 내 폐차 시에는 해당 지자체의 사전 승인 필수

   ⑥ 완속충전기 신청 및 설치는 한국환경공단을 통해 진행되며, 통합포탈(ev.or.kr) 신청

   ⑦ 공고 이외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2018년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보조금업무 처리지침  (환경부)」및 오산시 결정에 따름


7. 전기차 보급 정책 관련 문의처

기관

주요 역할

연락처

환경부

(청정대기기획TF)

전기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총괄

- 전기차 보급차종 선정, 전기차 국고보조금 지원

- 공공충전인프라 구축운영 총괄

044-201-6942~4

한국환경공단

(자동차환경계획팀)

전기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지원

- 완속충전기 설치관련 업무대행

- 공공급속충전기 설치 대행

- 통합콜센터 운영

032-590-3693

경기도

전기차 구매보조금 집행관련 업무

- 지자체별 지방보조금 등 책정

- 전기자동차 구매 추가보조금 지원 사업

- 전기자동차 활성화를 위한 정책지원

031-8008-3565

오산시

(환경과)

전기차 구매보조금 집행관련 업무

- 지자체별 보조금 지원 자격, 지방보조금 등 책정

-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대상자 선정

- 전기자동차 활성화를 위한 정책지원

031-8036-6433

통합콜센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관련 민원상담

- 전기자동차 보급절차 등 일반적인 사항

- 전기자동차 판매원 지정을 통한 구매절차 진행

1661-0970


붙임 

1. 전기자동차 구매 신청서 1부.

2. 전기차 구매보조금 신청기한 연장신청서 1부.

3. 전기자동차 영업지점(참고) 1부.


[아래 첨부파일에 공고내용과 신청서식이 있습니다]

2018년 오산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공고문.hwp


"본 저작물은 '오산시'에서 '2018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2018년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공고'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오산시청 홈페이지  www.osan.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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