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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예멘 난민신청자 심사 결과 최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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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인정 2명, 인도적 체류허가 50명, 단순 불인정 22명, 직권종료 11명


1. 심사 결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청장 김도균)은 제주도 내 예멘난민 신청자 중 심사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던 85명 가운데 완전 출국하여 심사를 직권 종료한 11명을 제외한 74명에 대해, 


  ❍2명은 난민인정, 50명은 인도적 체류허가, 22명은 단순 불인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난민인정을 하기로 한 2명은 언론인 출신으로 후티반군 등에 비판적인 기사 등을 작성, 게시하여 후티반군 등에 의해 납치, 살해협박 등을 당했으며, 향후에도 박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1차 결정(9.14.) 시 인도적 체류허가 23명, 직권종료 3명, 2차 결정(10.17.) 시 인도적 체류허가 339명, 단순불인정 34명 등을 포함, 올해 4월 이후 출도가 제한된 예멘난민 신청자 총 484명에 대해 난민인정 2명, 인도적 체류허가 412명, 단순불인정 56명, 직권종료* 14명으로 심사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 난민신청을 철회하였거나 출국 후 재입국기간 내에 입국하지 않은 자


□이들에 대한 심사 과정에서 △난민심사 전담 공무원에 의한 심도 있는 면접, △면접 내용에 대한 국내외 사실검증, △국가정황 조사, △테러혐의 등 관계기관 신원검증, △엄격한 마약검사, △국내외 범죄경력 조회 등 엄정한 검증 절차를 거치고 다수의 중동 전문가 등을 비롯하여 각계 전문가로부터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심사 대상자 중에서 난민협약 및 난민법 상 난민 요건에 해당되는 2명에 대해서는 박해 관련 제출 진술과 자료에 대한 면밀한 검증 절차 및 관계 기관 신원검증 등을 거친 후에 난민인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난민협약 및 난민법 상 난민인정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추방할 경우 예멘의 현재 내전 상황 등으로 인하여 생명 또는 신체의 자유 등을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50명에 대해서는 난민법 제2조 제3호에 따라 인도적 체류허가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도 ’17.9월 이후 예멘을 포함한 8개국 국민(현재는 7개국)의 입국을 제한(사업․여행 등 목적의 입국을 제한한 것이며, 난민은 제한 예외 대상)하고 있으나, 예멘 내전 상황 등 특수한 악조건을 고려해 그 전에 미국에 이미 입국해 있던 약 1,250명의 예멘인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인도적 체류허가와 유사한 조치인 임시보호지위*를 부여한 바 있으며,  ’18.7.5.에는 이 조치를 1년 6개월 후인 ’20.3월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한 바 있음 (’18.7.5. 미국 국토안보부 공식 홈페이지 보도자료 참조)

< 참고 : 미국 ‘임시보호지위(Temporary Protected Status, TPS)’ >


  ❍그러나, 제3국에서 안정적인 정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사람 등 국내체류가 부적절한 사람 22명에 대해서는 인도적 체류허가도 하지 않고 단순 불인정하기로 하였습니다. 


2. 심사 결과 후 후속 조치


□이번에 난민인정이나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사람들의 경우 출도제한조치가 해제됩니다.


 ❍출도제한조치 해제 이후 체류지를 변경할 경우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체류지 변경신고(위반시 처벌 가능)를 해야 하므로, 향후 내륙으로 이동하더라도 체류지는 모두 파악이 가능합니다.


 ❍또한, 관할 출입국․외국인 관서에서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시민단체 등과 구축한 멘토링 시스템(현재 73명 멘토 위촉)을 통해 이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체류 상황 및 국내 생활 적응 여부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살펴 볼 계획입니다.

  * 국내 이민자가 한국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적응․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소정의 교육과정(한국어 및 한국사회이해)


 ❍‘18.12.5. 기준, 기존에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았던 362명 중 251명이 출도하여 전국 각지에 흩어져 체류 및 취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에 대해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총 129회의 멘토링을 실시하여 국내 정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전에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출도 전 기초 법질서 교육을 실시 및 법 위반 시 불이익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징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언어소통 부족, 문화적 차이에서 비롯될 수 있는 사소한 행동에도 주의를 당부한 바 있으며 이번에 난민인정 또는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교육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한편,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았더라도 향후 예멘의 국가정황이 호전되거나 국내외 범죄사실이 발생 또는 발견될 경우에는 체류허가 취소 등 이에 상응하는 조치도 취할 예정입니다.


"본 저작물은 법무부에서 '2018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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