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의견을 담은 「제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 발표
(기초․퇴직․농지․주택연금) ① 기초연금 지급액 단계적 인상 ② 퇴직연금 활성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 ③ 주택연금 일시 인출 한도 확대 및 실거주 요건 완화 ④ 농지연금 홍보 강화, ⑤ 연금제도간 연계 및 제도개선을 위한 범정부 협의체 구성, 운영
❖ 아울러, 국민의 노후소득보장과 경제적 부담 측면에서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소득대체율 및 보험료율 조정 방안은 국민들의 서로 다른 의견을 반영하여 다양한 방안을 구성하고 향후 계속되는 사회적 논의를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함
❖ 지속가능한 연금체계를 위해 국민연금 기금운영 수익성 제고, 사회․경제적 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경제 및 인구․사회적 정책적 노력 등 방향을 함께 제시함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의 장기 재정전망과 제도개선 등을 포함한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하였다.
□ 제4차 종합운영계획안은 지난 1~3차 종합운영계획안과 비교하였을 때,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 첫째, 기존의 ‘국민연금’ 중심의 노후소득보장 강화 논의에서, 기초연금·퇴직연금 등 공적연금 전체를 포괄하는 다층연금체계 차원으로 논의를 확장하였다.
- 기초연금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퇴직연금 및 주택․농지연금도 노후소득보장의 한 틀로 발전해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노후를 더욱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제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연금제도를 함께 고려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 둘째, 기존 1~3차의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과는 달리 이번 제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은 노후소득보장과 재정안정화를 균형 있게 고려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 과거 2차례의 연금개혁*은 모두 재정안정화에 초점에 두었으나,
- 제4차 종합운영계획은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급여 내실화·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를 통한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추진하고, 기금운용의 수익성 제고 등 재정안정화 방안도 함께 제시하였다.
○ 셋째, 정부주도의 일방적 연금개혁이 아니라, 지역별·연령별 일반국민,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등 다양한 국민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수립되었다.
- `18.9∼10월 간 주요 집단별 간담회, 지역별 대국민 토론회, 온라인 의견수렴 및 전화설문을 통해 국민연금 개선에 대한 국민의견을 수렴하였다.
* 노동계·사용자·노인층·청년층·전문가 등 주요 집단 별 간담회(총17회), 시·도별 토론회(2,500여명), 온라인 의견수렴 (2,700여건), 전화설문(2천명)
- 그간 1~3차 종합운영계획 마련과정은 전문가 위원회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와 전문가 중심으로 진행되어, 그 과정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려는 노력이 부족하였다.
- 그러나 영국 등 많은 선진국은 국민들의 의견을 직접 수렴하고 이를 제도개선 방안에 반영토록 노력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제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은 국민연금, 기초연금 및 퇴직연금 등 공적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실질 급여액을 증가하기 위해 우선 시급하고 중요한 정책과제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 운영계획에 반영된 제도개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가지급보장)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도 제고*를 위해, 「국민연금법」에 연금급여 지급을 국가가 보장한다는 취지가 명확하게 나타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91.7%가 국가지급보장 명문화에 찬성
○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사업중단, 실직 등으로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지역가입자(납부예외자)에게 국민연금 보험료의 50%를 지원해주는 사업의 신설을 추진한다.
- 이를 통해 첫 해에만 약 350만여 명의 납부예외자가 보험료 지원을 받아,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실질소득대체율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예시) 지역가입자 69만원(실업크레딧 평균인정소득) 소득자가 산정된 보험료 62,100원 중 절반인 31,050원을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받을 경우, 추후 연급수급액이 월 24,801원 증가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총 11년 가입기간 중 1년 동안 보험료 지원을 받았을 경우)
○ (사업장 가입자 및 농어민 보험료 지원 확대) ‘19년도 최저임금 인상을 반영하여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의 근로자 소득기준을 190만원⟶ 210만원으로 인상*하였으며,
* ’19년도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 예산은 1조 1,551억원으로, ‘18년 대비 4천억원 증액됨
-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의 기준소득월액을 91만원 ⟶ 97만원으로 인상*하여 연금보험료의 지원을 확대**한다.
* 농어업인의 중위수 기준소득월액(99만원, ’18년)을 고려하여 인상
** ’19년도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예산은 2,020억원으로, ’18년 대비 244억원 증액됨
○ (출산크레딧 제도 확대) 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기여 인정을 확대하기 위해, 출산크레딧을 “첫째아부터 6개월”을 포함하여 확대 지급*한다.
* (현행) 둘째아 12개월, 셋째아부터 18개월씩, 상한 50개월 ⇒ (개선) 첫째아 6개월, 둘째아 12개월, 셋째아부터 18개월씩, 상한 50개월
- 첫째아 출산 시 6개월 크레딧 지급으로, 월 연금액 12,770원 인상(’18년 수급기준)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 (유족연금 급여수준 개선) 배우자 사망시 30%만 지급하던 유족연금 중복지급률을 40%로 인상한다.
- 이를 통해 유족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급여액이 20,742원(`18년 6월 수급자 기준) 증가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 (분할연금 급여수준 개선) 분할연금의 분할방식 변경* 및 최저혼인기간 단축(5년→1년)을 통해 이혼한 배우자의 연금수급권을 강화**한다.
* (현행) 노령연금 수급시점에 급여 분할 → (개선) 이혼시점에 소득이력 분할
** (예시) 결혼 후 25년간 전업주부로 살던 A씨가 55세에 남편과 이혼하고 수급연령(62세) 도달 전에 전 남편이 사망하면 현 제도 하에서는 분할연금을 받을 수 없지만, 제도가 개선되면 이혼 시점에 바로 소득이력을 분할 받아 본인의 가입 이력을 늘리게 됨으로써 향후 본인의 연금으로 수급 가능
○ (사망일시금 제도 개선) 현재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에만 지급하던 사망일시금을 수급자가 연금 수급 개시 후 조기 사망할 경우에도 지급하여 사망시점과 관계없이 최소금액(본인소득의 4배) 지급을 보장한다.
* (예시) 현재 월급여액이 50만원(본인소득 B값 227만원 가정)인 수급자가 수급 후 1개월 내에 사망하고 유족이 없는 경우 수급권이 바로 소멸되나, 제도 개선 시 사망일시금 (B값의 4배인 908만원)에서 기수급액 50만원을 제외한 금액 858만원을 사망일시금 청구자격자(유족이 아닌 성년 자녀, 형제․자매 등) 에게 지급
○ (기초연금 강화) 소득계층 하위 노인부터 기초연금 30만원의 단계적 조기인상을 추진*하며, 향후 노인 빈곤율 및 노인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기초연금을 적절히 조정하여 대응토록 추진한다.
* (`19년) 소득하위 20% → (`20년) 소득하위 40% → (`21년) 소득하위 70%
○ (퇴직연금 등 활성화) 퇴직연금 활성화(퇴직금제도 폐지) 및 적용대상 확대·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 추진 등을 통해 퇴직연금제도를 확충하며,
- 주택연금은 일시인출한도 확대 및 실거주요건 완화*하고, 농지연금은 제도의 맞춤형 홍보 강화를 통해 공적연금 제도를 보완할 계획이다.
* 가입자가 요양원 입소, 자녀봉양 등 불가피하게 실제 거주하지 못하더라도 주택연금이 해지되지 않도록 개선
○ (범정부 협의체) 연금제도 간 유기적인 연계·조정을 통한 효율적 운영을 위해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강화를 위한 범정부 협의체 구성·운영을 추진할 예정이다.
○ 2018년도 정부는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을 강화를 위해 기초연금·두루누리 지원사업 등 약 12.8조원*의 예산을 투입하였으며,
* 기초연금 11.8조원(국비+지방비), 두루누리 지원사업 0.73조원, 농어업인 지원사업 0.18조원 등
- 2019년도에는 기초연금 조기인상·사업장 가입자 및 농어민 보험료 지원 확대 등 전년대비 약 3.3조원 증가한 약 16.1조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 기초연금 14.7조원(국비+지방비), 두루누리 지원사업 1.15조원, 농어업인 지원사업 0.2조원
- 앞으로도 정부는 국민의 노후소득보장 강화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저소득 지역가입자(납부예외자) 보험료 지원사업 등을 통해 재정투입을 증가시켜나갈 계획이다.
□ 급여 및 가입제도 개선과 함께 노후소득보장과 재정안정을 위한 소득대체율 및 보험료율 조정 방안은 국민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은 국민의 노후소득보장과 경제적 부담이라는 측면에서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므로,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대국민 의견수렴 결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보험료율에 대해 ▲현행제도를 유지하자는 의견,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자는 의견, ▲재정안정성 강화를 주장하는 의견이 혼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공적연금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의 조정 범위는 40%-50%, 보험료율은 9%-13%*, 그리고 기초연금은 30-40만원 범위 정책대안을 고려할 수 있으며,
* 보험료는 현재의 어려운 경제·사회적 여건을 고려, 단계적 조정을 통해 민생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 하고, 국민의 수용성을 감안하여 설정
-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조합의 선택은 국회 및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조합 방안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한 4개의 정책조합 방안은 다음과 같다.
< 정책조합 방안의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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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유지방안 |
| 기초연금 강화방안 |
| 노후소득보장 강화방안 ① |
| 노후소득보장 강화방안 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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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대체율
40%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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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대체율 40% + 기초연금 4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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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대체율
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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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대체율
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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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모형 (소득대체율) |
| 국민 40% + 기초 12%2) (52%) |
| 국민 40% + 기초 15%1) (55%) |
| 국민 45% + 기초 12% (57%) |
| 국민 50% + 기초 12% (6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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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민 연 금 | 소득 대체율 |
| 현행유지 (‘28년까지 40%로 인하) |
| 현행유지 (‘28년까지 40%로 인하) |
| ’21년45% |
| ’21년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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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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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유지 (보험료율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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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유지 (보험료율 : 9%) |
| ’31년 12% (’21년부터 5년마다 1%p씩 인상) |
| ’36년 13% (’21년부터 5년마다 1%p씩 인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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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
| ’21년30만원 |
| ’21년30만원 ’22년 이후40만원 |
| ’21년30만원 |
| ’21년30만원 |
1) 기초연금 강화방안에서 기초연금 40만원 인상 시 소득대체율은 ’22년 A값의 15%로 계산
2) 기초연금 30만원은 `22년 국민연금 A값의 약 12%에 해당
<정책조합 방안 별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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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유지방안 |
| 기초연금 강화방안 |
| 노후소득보장 강화방안 ① |
| 노후소득보장 강화방안 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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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대체율
40%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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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대체율 40% + 기초연금 4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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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대체율
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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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대체율
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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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 실질급여액1) |
| 86.7만원 |
| 101.7만원 |
| 91.9만원 |
| 97.1만원 | ||
실질대체율 |
| 34.7% |
| 40.7% |
| 36.8% |
| 38.8% | ||
소진시점 |
| 2057년 |
| 2057년 |
| 2063년 |
| 2062년 | ||
GDP 대비 최대 적립기금2) |
| 2034년 (GDP 대비 48.2%) |
| 2034년 (GDP 대비 48.2%) |
| 2039년 (GDP 대비 58.3%) |
| 2039년 (GDP 대비 58.7%) |
1) 실질급여액과 실질대체율은 평균소득자(250만원)가 해당 소득대체율에서 25년 가입했을 경우 국민연금급여와 기초연금급여를 합한 금액 기준(연계 감액 고려)
2) GDP 대비 적립기금의 비율이 최대가 되는 시점
□ 아울러, 정부는 지속가능한 연금체계를 위해 기금운용의 수익성 및 투명성 강화할 뿐만 아니라, 경제․사회적 여건을 향상시키는 노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 (기금운용의 수익성 제고) 재정추계상 수익률(평균 4.5%)보다 높은 목표수익률 설정, 투자다변화 확대* 등을 통해 자산배분 개선과 기금운용본부 역량 강화**를 추진하며,
* 위험자산(주식+대체) 60% 내외, 해외투자 45% 내외로 확대
** 기금운용직 보수인상 등 처우개선, 기금본부 조직 개편 등
- 기금운용위원회의 전문성과 대표성을 강화*하고, 위원회가 상시 운영되도록 국민연금법령을 개정하여 위원회의 운영을 개선할 예정이다.
* 각계 의견수렴 통해 위원회의 전문성과 대표성이 상호 균형을 이루는 방향으로 추진
○ (사회․경제적 여건 개선) 국민연금 장기재정추계 결과는 출산율 고위·경제 낙관변수 조합에 따라 기금소진시점이 1~2년 연장되는 효과가 있으며,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출산율 제고, 경제활성화 등의 정책적 노력 역시 매우 중요함을 시사한다.
- 이를 위하여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을 통해 모든 세대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것이 함께 추진되고,
* 저출산 사회에 대한 대응을 위한 아동 의료비 실질적 제로화, 아동수당 확대, 육아휴직 등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 최대 확보, 일자리·주거 등 지원확대 추진
**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응을 위한 지역사회 기반 돌봄체계 확충, 노인일자리 등 사회참여 기회 확대 등 추진
- 저성장·양극화 동시 극복을 위한 가계소득 증대·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 통해 재정안정의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 오늘 발표된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은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거친 후,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받아 12월말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이 국회에 제출되더라도 연금제도 개선의 모든 과정이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 경사노위 연금개혁특위 등 사회적 논의를 거친 후, 국회의 입법과정을 통해 법률로서 의결되어야만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다.
○ 보건복지부는 약 10년 만에 논의되는 연금제도 개선이 국민이 중심이 된 사회적 합의과정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국민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사회적 논의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지원할 예정이다.
"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18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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