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2019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확대
□ 적용시기 : 2019년 1월 1일 신청자부터 적용
□ 신청기한 : 출산 예정일 40일 전~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출산 후 입원 확인서 첨부)
□ 신청자격
○ 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
※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당해 외국인은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1(외국인의 체류자격)
○ 수원시 예외지원 신청자격
: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수원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 및 거주중인 산모
(예시 : 2019년 1. 1. 출산은 2018.1.1.(포함) 이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 지원대상
구 분 | 대 상 | |
변경전(2018년) | 변경후(2019년) | |
국가 기본지원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가정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정 |
수원시 예외지원 |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 가정 (출산예정일 기준 수원시 1년 이상 등록 산모) |
경기도 예외지원 | 희귀난치성 질환, 장애인 산모 및 장애신생아, 미혼모 산모 가정 |
□ 자격판정기준
소득유형 | 자격확인 지원대상 | 선정기준 | ||||
“가”형 | 기초생활 보장 | 생계급여 |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 |||
의료급여 |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 |||||
주거급여 | 기준 중위소득 43% 이하 | |||||
교육급여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
차상위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
차상위자활 | ||||||
차상위장애인 | ||||||
차상위자격확인 | ||||||
“통합”형 | 기준 중위소득 100% | 가구원수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기준 중위소득 100%)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94,808 | 75,719 | 95,962 | |||
3인 | 121,528 | 115,254 | 122,961 | |||
4인 | 150,844 | 151,910 | 152,850 | |||
5인 | 177,419 | 184,185 | 180,259 | |||
6인 | 206,091 | 219,834 | 209,942 | |||
7인 | 236,255 | 257,406 | 241,925 | |||
“라”형 | 기준 중위소득 100% (예외지원) | 경기도․수원시 예외지원 대상 |
※ 소득판별 기준표 적용기간 : 2019년 1월 1일 ∼ 2019년 12월 31일까지 적용
※ 가족 수는 출생신생아(태아)를 포함한 수
※ 맞벌이부부 : 각 보험료 합산 - 단, 소득이 적은 쪽을 50%만 적용하여 합산
※ 신청일 기준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고지액
□ 신청장소 : 산모 주민등록 관할 보건소에 신청
□ 서비스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60일 경과 시 소멸)
□ 신청서류(증빙서류는 신청일 기준이며 자격확인시 추가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신청서, 신분증
2. 산모 또는 배우자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가입된 가족 기재)
* 단, 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3.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건강보험공단 1577-1000)
* (건강보험료 확인이 가능한 경우) 신청일 기준 최근 월분 건강보험료 산정금액 확인서 (건강보험료 확인이 불가한 경우)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기타 자료(예 : 급여명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연금명세서 등)
4. 산모수첩(출산 후 출생증명서)
5. 의사소견서(출산 전 다태아 소견을 받았을 경우)
6. 주민등록등본(개인정보 모두표시, 주소변동내역(예외지원인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부부세대분리가정, 부부 중 한 명이 외국인일 경우)
7. 휴직 확인자료
* 소속 직장에서 발급하는 휴직증명서로 휴직기간과 유・무급 여부, 유급시 최근 월분 급여 명세서
8. 예외지원 대상 확인자료(해당자에 한함) : 예외지원 대상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예) 장애신생아 → 의사의 소견서, 진단서 등 / 미혼모→미혼모시설 입소 확인서 등 / 결혼이민산모→국적취득 전, 외국인등록증(F-2, F-5, F-6비자) / 국적취득 후, 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관계증명서 등
9. 가형 대상 자격확인 서류
- 기초생활보장 : 수급자증명서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 차상위본인부담경감증명서
- 차상위자활 : 자활근로참여확인서(신청일 현재 자활 참여중이거나 종료일이 바우처 신청일 6개월 이내)
- 차상위장애인 : 장애인연금(차상위부가급여), 장애수당(차상위), 장애아동수당(차상위) 수급자 확인서
- 차상위자격확인 : 차상위계층 확인서
□ 문 의
장안구 228-5799, 권선구 228-6755, 팔달구 228-7613, 영통구 228-8799
’[19년 서비스가격 및 정부지원금(’19.1.1.~)]
(단위: 일, 천원) | |||||||||||||||
구분 | 서비스 기간 | 서비스 가격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
단축 | 표준 | 연장 | 단축 | 표준 | 연장 | 단축 | 표준 | 연장 | 단축 | 표준 | 연장 | ||||
단태아 | 첫째아 | A-가-➀형 | 자격확인 | 5 | 10 | 15 | 560 | 1,120 | 1,680 | 491 | 840 | 1,134 | 69 | 280 | 546 |
A-통합-➀형 | 100% 이하 | 432 | 739 | 998 | 128 | 381 | 682 | ||||||||
A-라-➀형 | 100% 초과(예외지원) | 344 | 588 | 794 | 216 | 532 | 886 | ||||||||
둘째아 | A-가-➁형 | 자격확인 | 10 | 15 | 20 | 1,120 | 1,680 | 2,240 | 1,009 | 1,294 | 1,552 | 111 | 386 | 688 | |
A-통합-➁형 | 100% 이하 | 888 | 1,138 | 1,366 | 232 | 542 | 874 | ||||||||
A-라-➁형 | 100% 초과(예외지원) | 706 | 906 | 1,087 | 414 | 774 | 1,153 | ||||||||
셋째아 이상 | A-가-➂형 | 자격확인 | 10 | 15 | 20 | 1,120 | 1,680 | 2,240 | 1,048 | 1,344 | 1,613 | 72 | 336 | 627 | |
A-통합-➂형 | 100% 이하 | 923 | 1,183 | 1,419 | 197 | 497 | 821 | ||||||||
A-라-➂형 | 100% 초과(예외지원) | 734 | 941 | 1,129 | 386 | 739 | 1,111 | ||||||||
쌍생아 | 둘째아 | B-가-➀형 | 자격확인 | 10 | 15 | 20 | 1,450 | 2,175 | 2,900 | 1,408 | 1,805 | 2,166 | 42 | 370 | 734 |
B-통합-➀형 | 100% 이하 | 1,239 | 1,589 | 1,906 | 211 | 586 | 994 | ||||||||
B-라-➀형 | 100% 초과(예외지원) | 986 | 1,264 | 1,516 | 464 | 911 | 1,384 | ||||||||
셋째아 이상 | B-가-➁형 | 자격확인 | 15 | 20 | 25 | 2,175 | 2,900 | 3,625 | 2,112 | 2,407 | 2,708 | 63 | 493 | 917 | |
B-통합-➁형 | 100% 이하 | 1,859 | 2,118 | 2,383 | 316 | 782 | 1,242 | ||||||||
B-라-➁형 | 100% 초과(예외지원) | 1,478 | 1,685 | 1,896 | 697 | 1,215 | 1,729 | ||||||||
삼태아이상, 중증장애산모 | 구분 없음 | C-가형 | 자격확인 | 15 | 20 | 25 | 2,505 | 3,340 | 4,175 | 2,433 | 2,772 | 3,119 | 72 | 568 | 1,056 |
C-통합형 | 100% 이하 | 2,141 | 2,440 | 2,744 | 364 | 900 | 1,431 | ||||||||
C-라형 | 100% 초과(예외지원) | 1,703 | 1,941 | 2,183 | 802 | 1,399 | 1,992 |
"본 저작물은 '수원시'에서 '2018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수원시, 2019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확대 공고'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수원시청 홈페이지 www.suwon.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는 공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이천시,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수수료 인상 / 2019년 1월1일부터 (0) | 2018.12.24 |
---|---|
이천시, 2019년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안내 (0) | 2018.12.24 |
산타우체국 한국 본점 (0) | 2018.12.23 |
2019 얼음나라화천 산천어축제 / 1월5일~27일 (0) | 2018.12.23 |
2019 안동 암산얼음축제 / 1월19일(토)~27일(일) 9일간 (0) | 2018.12.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