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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되는 공지

이천시, 2019년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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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지원대상자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신생아 출산일 기준 부 또는 모가 1년 전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경기도에 주민등록(또는 외국인등록)을 둔 출산가정

「예시 : 2019. 1. 1. 출산은 2018. 1. 1.(포함) 이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함」

- 부부 모두 외국인일 경우 각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인 경우에 한함

- 혼인관계가 아닌 경우, 주 양육자(부 또는 모)의 자격을 확인하여 지원함


ㅁ지원금액

500,000원(카드형 지역화폐/1인)

- 다태아의 경우 출생아 수에 따라 50만원의 배수 지급


ㅁ신청방법

부 또는 모가 이천시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부 또는 모가 신청할 수 없는 경우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  대리 신청 가능)

※ 외국인은 출생아 외국인 등록 사실증명서의 첫 거주지로 등록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ㅁ신청기간

출산일(19.1.1이후) 기준 12개월 이내 (출산일 포함)


ㅁ신청기관

이천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

※ 외국인은 출생아 외국인 등록 사실증명서의 첫 거주지로 등록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ㅁ신청서류

1. 신청인의 신분증 (※ 대리 신청의 경우 신청인과 대리 신청인의 관계 확인 서류 지참)

2. 지원신청서 (읍·면·동 비치)

3. 주민등록 등·초본 

4. 가족관계증명서

5.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 (거주지 변동내용 포함)


ㅁ지급시기

2019년 4월 이후 

- 1~3월생은 소급 적용 예정

- 지원 대상자는 별도 카드(지역화폐)를 신청해야 함

※ 지급 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지급, 중복지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았을 경우 환수조치


ㅁ문의 : 이천시보건소 ☎ 644-4082


"본 저작물은 '이천시'에서 '2018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이천시, 2019년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안내 공고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이천시청 홈페이지 www.icheon.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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