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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급여 및 주거·교육급여 온라인 신청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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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센터 방문 없이 장제급여 및 주거·교육급여 온라인 신청한다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2월 28일부터 장제급여*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복지로(http://www.bokjiro.go.kr/nwel/bokjiroMain.do)」를 통해 온라인으로 손쉽게 신청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운반·화장·매장 등 장제조치에 필요한 금품 지원


 ○ 지금까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를 받고 있던 수급자가 사망할 경우, 실제로 장제를 실시한 자가 직접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 그러나 앞으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없이 가정이나 직장 등에서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손쉽게 장제급여 신청이 가능하다.

    * 복지로 앱을 통한 모바일 신청은 내년 1월 중순부터 가능


 ○ 기초생활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하면 장제를 실제로 실시한 가족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구비서류로 사망진단서(사망신고된 경우 불필요), 장제비 영수증을 첨부하면 된다.


□ 한편 이미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 주거(’18.10월)·교육(‘15.7월) 급여도 지난 11월 21일부터 손쉽게 복지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다.

    * 복지로 앱을 통한 모바일 신청도 12월 5일 개통됨


 ○ 주거·교육급여 온라인신청은 본인 및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신청할 수 있으며, 교육급여 신청 시에는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 수급자격 대상이 되면 주거급여와 교육급여 동시신청 가능


□ 장제급여 및 주거·교육급여 온라인신청은 공인인증을 통한 신분확인이 가능하여야 진행할 수 있다.


 ○ 이를 위해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자의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 후 신청하면 된다. 다만, 주거·교육급여 신청은 신청자 외에도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를 위해 성인 가구원의 공인인증도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 (온라인 신청절차) (1단계) 온라인신청 접속 후 서비스 선택(장제·주거·교육급여) → (2단계) 신청 서비스 정보 확인 및 신청 → (3단계) 신청정보 입력 및 동의 등(자세한 사항 붙임2 참조) → (4단계) 관련 구비서류 등 첨부 → (5단계) 신청서 작성완료 및 제출하기



□ 보건복지부 신지명 복지정보기획과장은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에게 지원하는 아동급식 온라인 신청 기능을 내년 1월에 개설하는 등, 앞으로도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다양한 보건복지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온라인 신청 기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18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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