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 시행예정 경찰관련 법령
경찰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서는 현장에서 업무처리에 참고할 수 있도록, 2019년에 새롭게 시행되는 법령을 아래와 같이 정리해서 알려드립니다.
1. 경찰관의 적법한 법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생명‧신체의 손실까지 국가가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현재 경찰관의 적법한 법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재산상 손실만 보상할 수 있도록 한 손실보상 규정을 개정하여 생명‧신체의 손실까지 보상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손실보상 한 경우 경찰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손실보상 제도의 투명성‧공정성을 제고하는 방안도 함께 시행합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 ’19.6.25. 시행
2.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과 행정처분이 강화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대상인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을 현행 0.05%에서 0.03%로 강화하고, 벌칙 수준 상한을 징역 5년, 벌금 2천만원 수준(현행 징역 3년, 벌금 1천만원)으로 정하는 등 음주운전에 대한 벌칙이 강화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된 자에 대한 결격기간을 상향 하고 음주치사에 대한 결격기간을 신설하였으며, 음주운전에 대한 운전면허 필요적 취소기준(현행 3회 이상→ 2회 이상)을 하향하는 등 행정처분을 강화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 : ’19.6.25. 시행
3. 어린이통학버스 하차확인장치 작동 의무화 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
운행을 마친 어린이통학버스에 남아 있는 어린이가 있는지 확인하도록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에게 하차확인장치 작동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위반시 20만원 이하의 벌금).
「도로교통법」 : ’19.4.17. 시행
4. 총포‧화약류 등에 대한 안전관리 규정이 강화되었습니다.
무허가 총포‧화약류에 대한 제조‧판매‧소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총포‧화약류 제조방법을 인터넷 게시‧유포하는 행위의 처벌을 강화하는 등 총포‧화약류 등에 대한 안전관리 규정이 강화되었습니다.
「총포화약법」 : ’19.9.19. 시행
5. 경비지도사 시험 실시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경비지도사 1차 시험 면제에 필요한 경력을 서류로 제출하는 대신 온라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경비업법 시행령」, 「경비업법 시행규칙」 : 경찰위원회 의결(10월), 상반기 시행 예정
6.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면허갱신기간이 단축(5년→3년)되었고, 고령운전자 면허갱신‧취득시 교통안전교육*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 인지기능 검사를 통해 고령운전자의 기초적인 인지능력과 운전능력을 평가
「도로교통법」 : ’19.1.1. 시행
7. 도로에서의 노면전차(트램) 통행의 법적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노면전차 전용로의 도입‧노면전차의 통행방법 등을 규정하고, 운전자 준수사항, 운전자에 대한 범칙금‧과태료 부과 규정 등 노면전차 운행과 관련된 하위 법령을 정비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 : ’19.3.28. 시행
8. 자율주행 버스에 대한 버스 전용차로 통행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시험‧연구목적으로 임시운행허가를 받아 대중운송 역할을 수행하는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해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 경찰위원회 의결(11월), 상반기 시행 예정
9. 교통안전시설의 시인성을 확보하고자 설치‧관리 기준을 행안부령으로 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야간, 우천 등의 경우에도 교통안전시설이 보행자의 눈에 잘 띄도록,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 기준을 행안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 : ’19.6.13. 시행
10. 운전면허 민원시, 지문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종 운전면허 민원업무 처리시, 도난‧분실 등으로 인해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을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고 지문정보를 대조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 경찰위원회 의결(8월), 상반기 시행 예정
11. 영문으로 기재된 운전면허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희망자에 한하여 운전면허증 뒷면에 영어로 인쇄한 영문운전면허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여 우리 운전면허증의 효력을 인정하는 국가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 경찰위원회 의결(6월), 상반기 시행 예정
12. 의무경찰대 전공사상심사위원회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 경찰공무원 위원 이외에도 의료인 등 외부 전문가 민간위원이 참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경찰위원회 의결(9월), 상반기 시행 예정
13. 휴직기간 승진 소요 최저 근무 연수에 산입, 근무성적 평정 결과 공개 등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이 개선되었습니다.
근무성적 평정 결과는 비공개 원칙이나, 해당 근무성적 평정 결과를 각 개인에게 통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근무성적 평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정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더불어, 첫째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가 6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3년의 범위에서 휴직기간 전부를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에 포함되도록 하였습니다.
※ (현행) 첫째 자녀는 1년, 둘째 자녀부터 3년까지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인정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 ’18. 11. 20. 시행
14. 경찰관 의료지원 범위에 “심리치료”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경찰공무원에 대한 심리치료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 의료지원 범위에 “심리치료”도 포함됨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경찰복지법」 : ’19.3.19. 시행
15.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입학연령 제한 완화, 일반대학생 및 재직경찰관 편입학 제도 도입 등 경찰대학 학사운영을 개선하였습니다.
「경찰대학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 경찰위원회 의결(11월), 상반기 개정 완료 예정(입학연령 제한 완화는 2021학년도, 편입학 제도는 2023학년도에 적용 예정)
"본 저작물은 경찰청에서 '2019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2019년 달라지는 경찰 관련 법령 공고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경찰청 사이트 https://www.police.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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