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2019년도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단가 고시
「수도법」 제71조 및 「화성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부과․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는 수도공사에 관한 비용(원인자부담금)중 추가사업비를 제외한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금액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1. 수돗물 수요량 산정기준
○ 화성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부과․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별표2
2. ㎥당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단가 ; 717,000원/㎥
3. 정액제 적용대상 및 단가
○ 적용대상
-부과대상 사업의 수돗물 사용량 산정을 위한 업종분류 시, 일반용은 계량기 20mm이하, 가정용은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5에 따른 단독주택으로 계량기 25mm이하의 경우에 한함
○ 단 가
-계량기 15mm ; 246,000원
-계량기 20mm ; 1,398,000원
-계량기 25mm ; 1,993,000원
4. 적용대상지역 : 화성시 관내 전지역
5. 적용기간 : 2019. 01. 04.부터 ~ 2020년도 부담금단가 고시일까지
"본 저작물은 화성시'에서 '2019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화성시, 2019년도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단가 고시 공고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화성시청 홈페이지 www.hscity.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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