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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되는 공지

2019년도 수원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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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융자개요


  ○ 융자규모 : 220억원 (※여성기업에 융자한도의 10% 이상 할당)

  ○ 융자지원 한도 : 업체당 최고 5억원 이내

  ○ 융자기간 : 5년 (1~2년 거치, 2~3년 균분상환)

  ○ 지원내용 : 융자지원(대출)금액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2%) 

  ○ 융자취급은행 : 중소기업은행 등 7개소

    ∙ 중소기업은행 동수원지점(☎239-6571), 신한은행 수원중앙지점(☎236-1459),  우리은행 수원지원센터(☎257-0751), 농협 수원시지부(☎250-1836), KEB하나은행 수원지점(☎254-1111), 한국씨티은행 수원지점(☎230-3198), 국민은행 동수원지점(☎267-2041)


  ○ 융자지원(대출)금리       

구 분

육성자금 대출금리

비 고

신용보증서

5.37% 이내

은행별 변동금리 적용

이차보전금 2% 포함

부동산 및 기타

6.43% 이내

  ※ 은행 여신 규정에 의한 담보 능력이 있어야 함(신용보증서, 부동산 등)


2. 융자지원 한도금액 선정기준


  ○ 업체당 융자지원 한도금액 5억원 이내

   ∙수원시 소재 공장등록을 필하고 상시 종업원수 20인 이상 기업(국민연금 사업자 가입자 명부 첨부)

   ∙당기제품제조원가 5억원 이상인 기업

  ○ 업체당 융자지원 한도금액 3억원 이내

   ∙공장등록을 필하지 않았어도 관내 근린생활 시설 내에서 가동 중인 제조업체이며,

   ∙벤처·이노비즈 인증기업 또는 당해연도 상시 종업원수 3인 이상 증가한 기업 (해당 4대보험 확인서 등 증빙서류 제출)

   ∙당기제품제조원가 3억원 이상인 기업

  ○ 업체당 융자지원 한도금액 1억원 이내(일부 조건 충족시 신청 가능)

   ∙타지역에 공장 가동중인 수원시 관내에 본사를 둔 제조업체 

   ∙손익계산서 당기제품제조원가 3억원 미만인 기업 

   ∙3년 이내 창업기업 및 재무결산 미실시·미작성 기업

  ○ 지식서비스업 업체당 융자지원 한도금액 선정기준

   ∙당기 매출액 20% 이내 (단, 최고 융자한도 5억원 이내)

   

3. 융자제외 대상


  ○ 매출액 기준으로 제조업 비중 30% 이하인 기업

  ○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상환잔액이 남아있는 기업

  ○ 융자지원금 상환완료 후 2년 이내인 기업

  ○ 신청일 현재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는 기업 (단 체납해소 후 재신청 가능)  

  ○ 금융기관과의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기업

  ○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융자 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기업

  ○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휴․폐업중인 기업. 단,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중인 기업은 가동중인 기업으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에 포함


4. 융자신청․접수


  ○ 접수기간 : 수시

  ○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 융자취급은행

   ※ 신청서 게재 :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go.kr)> 종합민원안내>민원서식자료실

구 분

구 비 서 류

공 통

 

 

서 류

융자신청서

최근 2개년도 재무제표(회계사세무사 확인)

(신청일 현재 사업개시 1년 미만 업체는 추정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인서 각1)

최근 1개월간 임금지급대장 사본 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확인서(회계사세무사 확인)

금융거래 사실확인서(거래은행) 1

법인 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 증명 1

회사 소개서 및 카탈로그

해 당

업 체

최근 결산년도 수출실적 증명(은행발급)

해당 인증서 사본

국민연금 사업자 가입자 명부 등 증빙서류


5. 융자대상업체 선정 및 통보


  ○ 융자취급은행 추천업체에 대하여 적격여부 및 현장실사 후 선정결과 개별통보

  ○ 융자취급 기간 : 자금지원 결정일로부터 3개월

    ※ 미대출시 자동실효 및 6개월 이내 재신청 불가


6. 유의사항


  ○ 대출금리는 각 은행별 심사기준과 기업의 신용에 따라 금리가 산정되므로 신중히 각 은행금리를 검토하시어 대출은행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융자실행시 대출취급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불입 방법, 채권보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용보증서, 부동산 담보제공 등)

  ○ 업체명, 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법인전환 등 변동사항 발생 시 즉시 관련서류와 함께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융자지원업체에 자금의 적정사용여부 확인을 위하여 관련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목적 외 사용, 휴․폐업 또는 타 시․군 이전 시 융자금이 회수됩니다.

  ○ 본 공고내용, 융자금 금리 및 이자보전금 금리는 우리시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수원시 기업지원과(기업지원팀 ☎228-3283)


[아래 첨부파일에 세부 공고내용과 신청서식이 있습니다]

2019년 수원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계획 공고문 및 신청서식.hwp



"본 저작물은 '수원시'에서 '2019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2019년도 수원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안내공고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수원시청 홈페이지 www.suwon.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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