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에서는 원활한 교통소통과 효율적인 불법 주․정차단속을 위하여 2019년 운행예정인 차량 주행형 불법 주․정차 단속카메라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3조 제1항에 따라 단속에 대한 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과 지역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1. 예고내용 : 차량 주행형 불법 주․정차 단속카메라 운행 실시
2. 설치목적 : 원활한 교통소통과 효율적인 불법주․정차 단속
3. 운행장소 : 이천시 전지역
4. 운행시간 : 평일 08:00 ~ 20:00, 토요일 10:00 ~ 14:00 (주말, 공휴일 제외)
5. 사업의 필요성
불법 주․정차로 해당 도로의 통행불편민원 발생 및 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이를 해소 하고자 함.
6. 행정예고(공고기간)
2019년 01월 11일 ~ 01월 31일(20일간)
7. 의견제출
차량 주행형 불법 주․정차 단속카메라 운행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에서는 2019.01.31일까지 의견서(붙임2)를 제출(팩스, 우편,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행형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 운행 행정예고 의견진술서.hwp
의견제출처
- 주 소 : 경기도 이천시 부악로 40(중리동) 이천시청 교통행정과
- 연락처 : ☎ 031)644-2387 / 팩스번호 : 031)638-6055
"본 저작물은 '이천시'에서 '2019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이천시, 차량 주행형 불법 주․정차 단속카메라 운행 행정예고 공고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이천시청 홈페이지 www.icheon.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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