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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2018년도 용인시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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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공고 제 2018- 377호 


2018년도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공고


용인시에서는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하여 2018년도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2018년 2월 7일

용 인 시 장


  1.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 개요

    ㅇ 보급대수 : 225대

       ∙ 전기승용차 및 전기화물차 : 200대

       ∙ 초소형전기자동차 : 25대   

    ㅇ 보급기간 : 2018. 2. 12.(월) 09시 ~ 예산 소진 시

    ㅇ 보급차종 : 아래 사항을 충족하는 전기차로 전기차 통합포털 (www.ev.or.kr)에 게재된 전기차 보조금 지원대상 차량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인증을 모두 완료한 차량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전기차의 평가항목 및 기준에 적합한 차량


< ‘18년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대상 차종(공고일 기준)> 

현대

기아

르노삼성

한국GM

BMW

한국

닛산

테슬라

대창

모터스

쎄미

시스코

파워

프라자

아이오닉(‘17)

RAY

SOUL

SM3

트위지

(초소형)

볼트

i3

LEAF

모델S 75D, 90D, 100D

다니고

(초소형)

D2

(초소형)

라보

PEACE

    ※ 아이오닉 ’18년형, 코나, 니로 등 올 해 신규 출시 예정인 차들은 환경부 전기차 

       보조금 지급대상 평가를 통과한 후 보조금 지원 신청이 가능

    ※ 향후 추가되는 전기자동차 보조금 대상차종은 별도 추가 공고 없이 전기자동차 통합 포털(ev.or.kr)에 게재됨


  2. 전기차 구매보조금 신청자격 및 대상

   ㅇ 신청대상 : 전기자동차 구매신청 전일까지 

     ① 용인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개인

     ② 용인시 내 사업장(본사, 지사, 공장, 자동차 대여사업소 등)이 위치한   법인 및 기업

          ※ 자동차 제조·판매사가 자기차량을 구매시 보조금 미지원

     ③ 용인시 내 위치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중앙행정기관 제외)

  ㅇ 신청자격(필수조건)

     ① 전기차 제조‧판매사와 차량 구매계약 체결 

        ※ 차량구매비용 납부가능 여부 확인 포함

     ②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위탁 제공, 보조금 지원 취소 또는 환수사항, 보조금 지급 신청 유의사항 등 확인 및 서명

     ③ 용인시에 차량 등록 

        ※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원부내 사용본거지가 ‘용인시’가 아닌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3. 전기차 보급 지원사항

   ㅇ 전기차 보급 기준  

     ① 개인 : 1세대 당 1대  ※ 2016년, 2017년 전기차 보조금을 수령한 세대는 보급 제외

     ② 법인 및 기업 :  1대       

   ㅇ 전기차 보조금

     ① 국고보조금 

          승용전기차 :배터리용량 등에 따라 차등지원(최대 1,200만원)

          초소형전기차 : 450만원 정액 지원

      ② 용인시 보조금 : 승용, 화물 500만원, 초소형 250만원 정액 지원


ㅇ 차종별 전기차 보조금

구분

제조판매사

차 종

주행거리(km)

배터리

용량

(kwh)

보조금(만원)

상온

(2030)

저온

(-7)

국고

보조금

용인시

보조금

승용

현대

아이오닉 EV (‘17)

N, Q트림

191.2

154.5

28.08

1,627

1,127

500

아이오닉 EV (‘17)

I트림

191.2

147

28.08

1,619

1,119

500

기아

SOUL EV (‘18)

179.6

154.2

30.00

1,544

1,044

500

RAY EV

91

69.3

16.40

1,206

706

500

르노삼성

SM3 Z.E (‘18)

212.7

123.2

35.94

1,517

1,017

500

SM3 Z.E (‘17)

135

83.5

26.64

1,339

839

500

BMW

i3 94ah (‘18)

208.2

122.5

33.18

1,591

1,091

500

i3 (‘17)

132

75.5

18.80

1,307

807

500

GM

볼트 EV

383.2

266.3

60.9

1,700

1,200

500

테슬라

모델S 75D

359.5

284.7

87.5

1,700

1,200

500

모델S 90D

378.5

295.7

87.5

1,700

1,200

500

모델S 100D

451.2

369

101.5

1,700

1,200

500

닛산

LEAF

132.8

85.5

23.76

1,349

849

500

초소형

르노삼성

TWIZY

60.8

64

6.77

700

450

250

대창모터스

DANIGO

60.8

74.4

7.25

700

450

250

쎄미시스코

D2

92.6

113.9

17.28

700

450

250

화물

파워프라자

라보Peace

-

-

-

1,600

1,100

500

  

ㅇ 추가 보조금(경기도 지원 사업)

   ① 지원대상

    - 노후경유차를 폐차하고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

    - 전기자동차 활성화 시범지구에 입주한 기업 또는 소속 직원

   ② 지원기준

    - 2백만원/대 정액(단, 초소형 전기자동차는 1백만원/대 지원)

    ③ 문의 : 경기도 기후대기과 (031-8008-3565)


 4. 전기차 구매신청 및 대상자 선정

  ㅇ 신청기간 : `18.2.12.(월) 09시 정각∼예산 소진 시

  ㅇ 신청방법 

   - 신청인이 구입을 희망하는 전기차 판매점(업체별 지정 판매점)을 방문하여 상담 후 지원신청서 작성 및 접수

  ㅇ 신청서류

   - (개인) 전기자동차차 구매 지원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차량구매계약서(출고예정일 포함) 

   - (법인, 기업체 등) 전기차 구매 지원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기부등본, 차량구매계약서(출고예정일 포함)  

 ㅇ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방법 : 이메일 선착순 접수

  ① 상기 신청서류 전자사본(스캔파일)을 전기차 제조‧판매사에서 용인

     전기자동차 담당자 이메일(dasein2@korea.kr)로 접수 

  ② 담당자 이메일 도착 순서대로 순번 부여 및 제출서류 확인 후 

     결격사유가 없으면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보급 지원대상자로 선정

  ③ 보급 물량이 초과되어 접수되었을 때에도 신청서 접수 가능

     (취소자 발생 시 대기순번에 따라 보조금 지급 대상자 선정) 

  ④ 2.12.(월) 09시 정각 이후에 도착한 신청서류부터 접수되며 그 전에

     도착한 신청서류는 접수되지 않음    


 ㅇ 유의사항

   ①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차량을 출고(차량대금 납부 및 세금계산서 발급‧제출)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에서 취소 됨

    - 구매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이후 타 차종이나 연식변경 차량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당초 계약을 파기할 경우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에서 취소 됨

   ② 전기차 인도 후 차량 등록 시 전기차 구매자의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가족)에 한해 공동명의 등록 가능

      ※ 전기차 보조금 지급대상자 이외 부당지원 예방을 위해 구매자의 동일 세대원 이외 세대가 다른 가족, 지인, 법인 및 단체와의 공동명의 불가

   ③ 완속충전기 보조금은 차량보조금과 별도로 한국환경공단이 선정한 사업수행기관(충전사업자)에 신청

      ※ 완속충전기 신청 및 설치는 사업수행기관을 통해 진행되며, 2월 중 사업수행기관이 선정되면 구체적인 절차, 비용 등을 통합포탈(ev.or.kr)에 게재할 예정

    ④ 자동차 제조‧판매사는 보조금 지원대상자가 계약을 취소할 시 

      용인시에 통보하여야 하며, 미 통보할 경우 추후 신청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⑤ 보조금 지급 대상자의 차량 계약 취소 후 재신청은 보조금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일부터 가능

   ⑥ 한 세대 또는 법인 등이 2개 이상의 차종 중복 신청 불가

   ⑦ 2017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이월 예산 중 계약 포기자 발생 시

      2018년 보급사업에 추가 선정  


5. 준수사항

  ㅇ 의무 운행기간 준수

    ①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차 구매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3제1항에 따른 2년간의 의무운행기간 준수

      ∙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판매 시 의무운행기간은 구매자에게 인계

    ② 의무운행기간 내 폐차 시에는 용인시 사전 승인필요

      

6. 기타사항

  ㅇ 본 공고 이외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18년 전기   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및 용인시

     결정에 따름

  ㅇ 전기차 보조금 신청 관련 문의처

기관/홈페이지

주요 역할

연락처/홈페이지

환경부

통합콜센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관련 민원상담

- 전기자동차 보급절차 등 일반적인 사항

- 전기자동차 판매원 지정을 통한 구매절차 진행

1661-0970

전기차 충전소 누리집

전기충전소 찾기, 완속충전기 설치신청 등

보조금 지원현황

www.ev.or.kr

한국자동차

환경협회

충전기 고장신고 , 회원카드 발급

1661-9408

용인시 기후에너지과

(전기차 보급부서)

전기차 구매보조금 집행관련 업무

- 지자체별 보조금 지원 자격, 지방보조금 등 책정

-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대상자 선정

- 전기자동차 활성화를 위한 정책지원

1577-1122(용인시 콜센터)

031-324-3155


[아래 첨부파일에 공고내용과 신청서식이 있습니다]

2018년 용인시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공고문.hwp


"본 저작물은 '용인시'에서 '2018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2018년도 용인시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공고'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용인시청 홈페이지' www.yongin.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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