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공고 제 2018- 377호
2018년도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공고
용인시에서는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하여 2018년도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2018년 2월 7일
용 인 시 장
1.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 개요
ㅇ 보급대수 : 225대
∙ 전기승용차 및 전기화물차 : 200대
∙ 초소형전기자동차 : 25대
ㅇ 보급기간 : 2018. 2. 12.(월) 09시 ~ 예산 소진 시
ㅇ 보급차종 : 아래 사항을 충족하는 전기차로 전기차 통합포털 (www.ev.or.kr)에 게재된 전기차 보조금 지원대상 차량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인증을 모두 완료한 차량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전기차의 평가항목 및 기준에 적합한 차량
< ‘18년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대상 차종(공고일 기준)>
현대 |
기아 |
르노삼성 |
한국GM |
BMW |
한국 닛산 |
테슬라 |
대창 모터스 |
쎄미 시스코 |
파워 프라자 | ||
아이오닉(‘17) |
RAY |
SOUL |
SM3 |
트위지 (초소형) |
볼트 |
i3 |
LEAF |
모델S 75D, 90D, 100D |
다니고 (초소형) |
D2 (초소형) |
라보 PEACE |
※ 아이오닉 ’18년형, 코나, 니로 등 올 해 신규 출시 예정인 차들은 환경부 전기차
보조금 지급대상 평가를 통과한 후 보조금 지원 신청이 가능
※ 향후 추가되는 전기자동차 보조금 대상차종은 별도 추가 공고 없이 전기자동차 통합 포털(ev.or.kr)에 게재됨
2. 전기차 구매보조금 신청자격 및 대상
ㅇ 신청대상 : 전기자동차 구매신청 전일까지
① 용인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개인
② 용인시 내 사업장(본사, 지사, 공장, 자동차 대여사업소 등)이 위치한 법인 및 기업
※ 자동차 제조·판매사가 자기차량을 구매시 보조금 미지원
③ 용인시 내 위치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중앙행정기관 제외)
ㅇ 신청자격(필수조건)
① 전기차 제조‧판매사와 차량 구매계약 체결
※ 차량구매비용 납부가능 여부 확인 포함
②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위탁 제공, 보조금 지원 취소 또는 환수사항, 보조금 지급 신청 유의사항 등 확인 및 서명
③ 용인시에 차량 등록
※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원부내 사용본거지가 ‘용인시’가 아닌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3. 전기차 보급 지원사항
ㅇ 전기차 보급 기준
① 개인 : 1세대 당 1대 ※ 2016년, 2017년 전기차 보조금을 수령한 세대는 보급 제외
② 법인 및 기업 : 1대
ㅇ 전기차 보조금
① 국고보조금
승용전기차 :배터리용량 등에 따라 차등지원(최대 1,200만원)
초소형전기차 : 450만원 정액 지원
② 용인시 보조금 : 승용, 화물 500만원, 초소형 250만원 정액 지원
ㅇ 차종별 전기차 보조금
구분 |
제조‧판매사 |
차 종 |
주행거리(km) |
배터리 용량 (kwh) |
보조금(만원) | |||
상온 (20∼30℃) |
저온 (-7℃) |
계 |
국고 보조금 |
용인시 보조금 | ||||
승용 |
현대 |
아이오닉 EV (‘17) N, Q트림 |
191.2 |
154.5 |
28.08 |
1,627 |
1,127 |
500 |
아이오닉 EV (‘17) I트림 |
191.2 |
147 |
28.08 |
1,619 |
1,119 |
500 | ||
기아 |
SOUL EV (‘18) |
179.6 |
154.2 |
30.00 |
1,544 |
1,044 |
500 | |
RAY EV |
91 |
69.3 |
16.40 |
1,206 |
706 |
500 | ||
르노삼성 |
SM3 Z.E (‘18) |
212.7 |
123.2 |
35.94 |
1,517 |
1,017 |
500 | |
SM3 Z.E (‘17) |
135 |
83.5 |
26.64 |
1,339 |
839 |
500 | ||
BMW |
i3 94ah (‘18) |
208.2 |
122.5 |
33.18 |
1,591 |
1,091 |
500 | |
i3 (‘17) |
132 |
75.5 |
18.80 |
1,307 |
807 |
500 | ||
GM |
볼트 EV |
383.2 |
266.3 |
60.9 |
1,700 |
1,200 |
500 | |
테슬라 |
모델S 75D |
359.5 |
284.7 |
87.5 |
1,700 |
1,200 |
500 | |
모델S 90D |
378.5 |
295.7 |
87.5 |
1,700 |
1,200 |
500 | ||
모델S 100D |
451.2 |
369 |
101.5 |
1,700 |
1,200 |
500 | ||
닛산 |
LEAF |
132.8 |
85.5 |
23.76 |
1,349 |
849 |
500 | |
초소형 |
르노삼성 |
TWIZY |
60.8 |
64 |
6.77 |
700 |
450 |
250 |
대창모터스 |
DANIGO |
60.8 |
74.4 |
7.25 |
700 |
450 |
250 | |
쎄미시스코 |
D2 |
92.6 |
113.9 |
17.28 |
700 |
450 |
250 | |
화물 |
파워프라자 |
라보Peace |
- |
- |
- |
1,600 |
1,100 |
500 |
ㅇ 추가 보조금(경기도 지원 사업)
① 지원대상
- 노후경유차를 폐차하고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
- 전기자동차 활성화 시범지구에 입주한 기업 또는 소속 직원
② 지원기준
- 2백만원/대 정액(단, 초소형 전기자동차는 1백만원/대 지원)
③ 문의 : 경기도 기후대기과 (031-8008-3565)
4. 전기차 구매신청 및 대상자 선정
ㅇ 신청기간 : `18.2.12.(월) 09시 정각∼예산 소진 시
ㅇ 신청방법
- 신청인이 구입을 희망하는 전기차 판매점(업체별 지정 판매점)을 방문하여 상담 후 지원신청서 작성 및 접수
ㅇ 신청서류
- (개인) 전기자동차차 구매 지원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차량구매계약서(출고예정일 포함)
- (법인, 기업체 등) 전기차 구매 지원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기부등본, 차량구매계약서(출고예정일 포함)
ㅇ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방법 : 이메일 선착순 접수
① 상기 신청서류 전자사본(스캔파일)을 전기차 제조‧판매사에서 용인
전기자동차 담당자 이메일(dasein2@korea.kr)로 접수
② 담당자 이메일 도착 순서대로 순번 부여 및 제출서류 확인 후
결격사유가 없으면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보급 지원대상자로 선정
③ 보급 물량이 초과되어 접수되었을 때에도 신청서 접수 가능
(취소자 발생 시 대기순번에 따라 보조금 지급 대상자 선정)
④ 2.12.(월) 09시 정각 이후에 도착한 신청서류부터 접수되며 그 전에
도착한 신청서류는 접수되지 않음
ㅇ 유의사항
①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차량을 출고(차량대금 납부 및 세금계산서 발급‧제출)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에서 취소 됨
- 구매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이후 타 차종이나 연식변경 차량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당초 계약을 파기할 경우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에서 취소 됨
② 전기차 인도 후 차량 등록 시 전기차 구매자의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가족)에 한해 공동명의 등록 가능
※ 전기차 보조금 지급대상자 이외 부당지원 예방을 위해 구매자의 동일 세대원 이외 세대가 다른 가족, 지인, 법인 및 단체와의 공동명의 불가
③ 완속충전기 보조금은 차량보조금과 별도로 한국환경공단이 선정한 사업수행기관(충전사업자)에 신청
※ 완속충전기 신청 및 설치는 사업수행기관을 통해 진행되며, 2월 중 사업수행기관이 선정되면 구체적인 절차, 비용 등을 통합포탈(ev.or.kr)에 게재할 예정
④ 자동차 제조‧판매사는 보조금 지원대상자가 계약을 취소할 시
용인시에 통보하여야 하며, 미 통보할 경우 추후 신청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⑤ 보조금 지급 대상자의 차량 계약 취소 후 재신청은 보조금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일부터 가능
⑥ 한 세대 또는 법인 등이 2개 이상의 차종 중복 신청 불가
⑦ 2017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이월 예산 중 계약 포기자 발생 시
2018년 보급사업에 추가 선정
5. 준수사항
ㅇ 의무 운행기간 준수
①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차 구매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3제1항에 따른 2년간의 의무운행기간 준수
∙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판매 시 의무운행기간은 구매자에게 인계
② 의무운행기간 내 폐차 시에는 용인시 사전 승인필요
6. 기타사항
ㅇ 본 공고 이외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18년 전기 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및 용인시
결정에 따름
ㅇ 전기차 보조금 신청 관련 문의처
기관/홈페이지 |
주요 역할 |
연락처/홈페이지 |
환경부 통합콜센터 |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관련 민원상담 - 전기자동차 보급절차 등 일반적인 사항 - 전기자동차 판매원 지정을 통한 구매절차 진행 |
1661-0970 |
전기차 충전소 누리집 |
전기충전소 찾기, 완속충전기 설치신청 등 보조금 지원현황 |
|
한국자동차 환경협회 |
충전기 고장신고 , 회원카드 발급 |
1661-9408 |
용인시 기후에너지과 (전기차 보급부서) |
전기차 구매보조금 집행관련 업무 - 지자체별 보조금 지원 자격, 지방보조금 등 책정 -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대상자 선정 - 전기자동차 활성화를 위한 정책지원 |
1577-1122(용인시 콜센터) 031-324-3155 |
[아래 첨부파일에 공고내용과 신청서식이 있습니다]
2018년 용인시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공고문.hwp
"본 저작물은 '용인시'에서 '2018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2018년도 용인시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공고'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용인시청 홈페이지' www.yongin.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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