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작업용/게시 종료

[이천] 2018년 이천시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사업 계획 공고(안)

반응형

이천시 공고 제2018-247호


2018년 이천시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사업 계획 공고(안)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02. 08.

이 천 시 장

  

1. 전기차 보급사업 개요

 ○ 보급대수 : 50대

 ○ 보급기간 : 2018. 2. 12(월) ∼ 예산 소진 시까지

 ○ 보급차종 : 아래의 사항을 충족하는 전기차로써 전기자동차 통합포털

    (ev.or.kr)에 게재된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대상 차량

    ①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인증을 모두 완료한 차량

    ②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전기차의 평가 항목 및 기준에 적합한 차량


< 2018년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대상 차종>

현대

기아

르노삼성

한국GM

BMW

한국

닛산

테슬라

대창

모터스

쎄미

시스코

파워

프라자

아이오닉(‘17)

RAY

SOUL

SM3

트위지

(저속)

볼트

i3

LEAF

S 75D, S 90D, S 100D

다니고

(저속)

D2

(저속)

라보

PEACE

※ 현대 아이오닉 2018년형(’18년 3월 출시 예정), 현대 코나(’18년 4월 출시 예정), 기아 니로(’18년 7월 출시 예정) 등 올해 신규 출시 예정인 차종은 전기차 보조금 지급대상 평가를 통과한 이후 보조금 지원 신청이 가능하며 출시 일정은 제작사 차량 인증 등의 절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대상 차종 및 국고보조금은 전기자동차 통합포털(ev.or.kr)에서 열람가능하며, 공고일 이후 환경부에서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차량은 추가공고 없이 이천시 보조금 지원 대상에 포함됨


2. 전기차 구매보조금 신청자격 및 대상

 ○ 신청 대상 : 전기자동차 구매신청 전일까지

   ① 이천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

      ▸ 1세대(가족) 1대 신청

      ▸ 주민등록등본으로 주소지 확인

   ② 이천 내 사업장(본사, 지사, 공장 등)이 위치한 법인 및 기업(1사 1대 신청)

      ▸ 1사 1대 신청

      ▸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기부등본을 통한 사업장 소재 확인

      ▸ 자동차 제조․판매사가 자회사 차량 구매 시 보조금 미지급

      ▸ 전기 택시의 경우 택시사업자면허증 제출

 ○ 신청 자격(필수조건)

   ① 구매 지원신청서 작성 이전 전기차 제조‧판매사와 차량 구매계약 체결 

   ②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3자 위탁 제공 동의


3.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원금액


 ○ 국고보조금

전기승용차1)

초소형 전기자동차

최대 1,200만원

450만원

  1) 전기승용차는 전비, 저온성능, 배터리용량 등 자동차의 성능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차종별 지원 금액은 붙임 2 및 전기자동차 종합포털(ev.or.kr) 참조

   ※ 전기택시의 경우 200만원 추가 지급, 총 지급액은 1,200만원을 넘을 수 없음

      - 구매자가 택시사업자면허를 가진 경우 지원 가능(면허증 제출)

   ※ 노후경유차 폐차 시 경기도에서 보조금 지원

       - 전기승용차(200만원/대), 초소형 전기자동차(100만원/대)

       - 문의 : 경기도 기후대기과 (031-8008-3565)


 ○ 지자체보조금 : 정액지원

전기승용차

초소형 전기자동차

500만원

250만원


4. 전기차 구매보조금 신청 및 지급 절차

 ○ 신청기간 : 2018. 2. 12(월) ∼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 신청인이 구입을 희망하는 전기자동차 판매점(대리점, 지점 등)을 방문하여 계약 후 신청서 작성․접수

 ○ 신청 및 지급 절차

구매 계약 및

보조금 신청서 작성

(전기차 구매자)

구매신청서 접수 및 제출

(전기차 판매점)

지원대상자 서류검토 및 대상자 선정

(이천시청)


차량 출고 및 등록

(전기차 구매자)

구매보조금 신청

(전기차 제작사)

* 출고등록 후 10일 이내

서류 확인 후

제작사로 보조금 지급

(이천시청)


 ○ 신청서류

   - (개인) 주민등록등본, 전기차 구매신청서, 차량계약서 

   - (법인 등)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기부등본, 전기차 구매신청서, 차량구매계약서 

     ※ 필요서류 누락 시 접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 : 선착순 접수에 의한 수시 선정

   - 제조․판매사는 2개월 이내 출고가 가능할 경우에만 신청가능

   - 신청서류의 전자사본(스캔파일)을 전기차 제조․판매사에서 이천시청 환경보호과 전기자동차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우선 제출 후 원본은 우편 또는 방문 제출

      ※ 담당자 및 이메일주소 : 김혜리/hyeries93@korea.kr 

      ※ 우편 및 방문접수 : 이천시 부악로 40, 환경보호과 전기차 담당자(중리동)

      ※ 접수 가능 시간 : 평일 9시~18시(근무일에 한함)

   - 담당자 이메일 수신 순서로 신청접수 순번 부여 및 제출서류 확인 후 결격사유가 없을 시 보급대상자로 선정


 ○ 보조금 지급

   - 차량출고 후 차량제작사에서 관련서류 첨부 후 이천시로 보조금 지급 신청

     ※ 관련서류 : 세금계산서, 자동차등록증, 통장사본

   - 서류 확인 후 전기자동차 제작사로 보조금 지급

     ※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원부내 최초등록 사용본거지가 ‘이천시’가 아닌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 특이사항

  ① 전기자동차 보조금 신청자가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 지원대상자 선정에서 취소되거나 후순위로 변경됨

     (예시 : 2월 12일 지원대상자 선정, 4월 11일까지 출고)

   - 구매 지원신청서를 이천시에 접수하거나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타 차종이나 연식변경 차량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당초 계약을 파기할 경우 보조금 지원 대상자 선정에서 취소되거나 후순위로 변경

  ② 전기차 인도 후 차량 등록 시 전기차 구매자의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가족)에 한해 공동명의 가능

      ※ 전기차 보조금 지급대상자 이외 부당지원 예방을 위해 구매자의 동일 세대원 이외에 세대가 다른 가족, 지인, 법인 및 단체와의 공동명의 불가

  ③ 전기차 출고 후 차량 등록 시 이천시에 10일 이내에 차량을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 후 10일 이내에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④ 완속충전기 보조금은 차량보조금과 별도로 한국환경공단(1661-0970)에서 지원이 가능하며 세부 사항은 전기자동차 통합 포털 참조


5. 준수사항

 ○ 의무 운행기간 준수

   -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차 구매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3제1항에 따른 2년간의 의무운행기간 준수

      ※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판매 시 의무운행기간은 구매자에게 인계

   - 의무운행기간 내 폐차 시 이천시의 사전 승인 필요

      ※ 교통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차 시에는 원칙적으로 보조금 미환수

      ※ 다만, 폐차 시 보험사 등으로부터 보상받은 금액(차량보상금에 한함)이 구매 당시 자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차액을 환수 조치하되, 운행기간에 따라 <표1>의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환수할 수 없음


 <표1,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

전기차 운행기간

3개월 미만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12개월 이상 15개월 미만

15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18개월 이상 21개월 미만

21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보조금 회수요율

70%

65%

60%

55%

50%

40%

30%

20%


 ○ 장치 및 부품의 반납

   -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차 소유자가 폐차 또는 수출 등을 위하여 자동차 등록을 말소하고자 하는 경우 이천시에 폐배터리를 반납하여야 함

    ※ 전기차 수출을 위하여 차량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는 제외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제5항)


6. 전기차 보급 정책 관련 문의처

기 관

주요 역할

연락처

통합콜센터

(한국환경공단)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관련 민원상담

- 전기자동차 보급절차 등 일반적인 사항

- 전기자동차 판매원 지정을 통한 구매절차 진행

완속충전기 설치 사업

- 완속충전기 설치 등 일반적인 사항

1661-0970

이천시

(환경보호과)

전기차 구매보조금 집행관련 업무

- 지자체별 보조금 지원 자격, 지방보조금 등 책정

-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대상자 선정

- 전기자동차 활성화를 위한 정책지원

031-644-2355


전기자동차 제작사별 연락처


현대자동차

연번

영업점명

주 소

전화번호

비 고

1

이천지점

이천시 경충대로 2664(중리동)

633-2268

 

2

이천중앙대리점

이천시 서희로 97(창전동)

632-7200

 

3

신이천대리점

이천시 이섭대천로 1191(중리동)

635-7272

 

4

이천남부대리점

이천시 부발읍 경충대로 2229

633-4045

 

 

기아자동차

연번

영업점명

주 소

전화번호

비 고

1

이천지점

이천시 서희로 2(중리동)

634-3300

 

2

장호원지점

이천시 장호원읍 경충대로 133

642-1723

 

3

우리대리점

이천시 이섭대천로 1376(증포동)

638-6000

 

4

행복한대리점

이천시 영창로 148(관고동)

635-7411

 

 

르노삼성자동차

연번

영업점명

주 소

전화번호

비 고

1

이천대리점

이천시 이섭대천로 1334(증포동)

632-3003

 

 

한국GM

연번

영업점명

주 소

전화번호

비 고

1

이천전시장

이천시 구만리로 303(안흥동)

637-8282

 

2

이천장호원전시장

이천시 장호원읍 장감로 5

633-8245

 

대동공업

연번

영업점명

주 소

전화번호

비 고

1

대동이천대리점

이천시 중부대로1195번길 14-29(장록동)

637-8122

638-8122

트위지

접수처

 

기타 제작사 문의처

제작사

전화번호

제작사

전화번호

BMW

080-269-2200

테슬라

080-822-0291

한국닛산

080-010-2323

대창모터스

043-535-6336

쎄미시스코

031-237-3425

파워프라자

02-855-4955

 

2018년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대상 현황

승용 및 초소형 전기자동차

구분

제조판매사

차 종

주행거리(km)

배터리용량

(kwh)

보조금 지원금액(만원)

상온

(2030)

저온

(-7)

합계

국고

승용

현대

아이오닉 EV (‘17)

N, Q트림

191.2

154.5

28.08

1,627

1,127

500

아이오닉 EV (‘17)

I트림

191.2

147

28.08

1,619

1,119

500

기아

SOUL EV (‘18)

179.6

154.2

30.00

1,544

1,044

500

RAY EV

91

69.3

16.40

1,206

706

500

르노삼성

SM3 Z.E (‘18)

212.7

123.2

35.94

1,517

1,017

500

SM3 Z.E (‘17)

135

83.5

26.64

1,339

839

500

BMW

i3 94ah (‘18)

208.2

122.5

33.18

1,591

1,091

500

i3 (‘17)

132

75.5

18.80

1,307

807

500

GM

볼트 EV

383.2

266.3

60.9

1,700

1,200

500

테슬라

모델S 75D

359.5

284.7

87.5

1,700

1,200

500

모델S 90D

378.5

295.7

87.5

1,700

1,200

500

모델S 100D

451.2

369

101.5

1,700

1,200

500

닛산

LEAF

132.8

85.5

23.76

1,349

849

500

초소형

르노삼성

TWIZY

60.8

64

6.77

700

450

250

대창모터스

DANIGO

60.8

74.4

7.25

700

450

250

쎄미시스코

D2

92.6

113.9

17.28

700

450

250

전기화물차

구분

종류

제조판매사

차 종

보조금 지원 금액(만원)

합계

국고

화물

경형

파워프라자

라보Peace

1,600

1,100

500

향후 추가되는 차량은 환경부 전기자동차 통합포탈(ev.or.kr)에 게재


[아래 첨부파일에 공고내용과 신청서식이 있습니다]

2018년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사업 계획 공고.hwp


"본 저작물은 '이천시'에서 '2018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2018년 이천시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사업 계획 공고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이천시청 홈페이지 www.icheon.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