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5일부터 본격 시행… 종합심사(기술+가격)로 기술력 중심 경쟁 기반 확보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건설엔지니어링(설계, 건설사업관리) 분야에서 기술중심 경쟁을 유도하는 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이하 “용역종심제”)를 오늘(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그동안에는 업체를 선정할 때 발주청이 정한 기준점수를 통과한 업체 중 가장 낮은 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적격심사 방식을 적용하여, 업계의 기술경쟁을 유도하지 못하고 기술력이 높은 업체조차도 낮은 가격으로 입찰하게 되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 새롭게 시행되는 용역종심제는 이러한 문제점을 없앨 수 있도록 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하여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도록 하였다.
ㅇ 이로 인하여 발주청은 기술적인 측면과 가격적인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경쟁력이 가장 높은 업체를 뽑을 수 있고, 업체 입장에서는 기술력을 가격으로 보상받을 수 있게 되었다.
ㅇ 종합점수를 산정할 때에는 기술평가의 비중은 80% 이상(80~95%)으로 하고, 상징성·기념성·예술성 및 기술력 향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술평가만으로 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여 기술력 중심으로 경쟁하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 또한,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과도한 저가 입찰에 의한 가격경쟁을 막기 위하여 기술평가를 할 때 평가항목별 차등제*와 위원별 차등제**를 의무화하는 한편, 총점차등제, 동점 시 가점 부여 등의 방법으로 기술적 변별력을 확보하도록 하였으며,
* 평가항목별로 정해진 순위에 따라 점수 차이를 강제로 두어 변별력을 확보하는 방식
** 해당 위원이 평가한 합산 점수로 업체의 순위를 먼저 결정하고 순위에 따라 점수 차이를 강제로 두어 변별력을 확보하는 방식
ㅇ 예정가격 대비 80% 미만으로 입찰한 자에 대해서는 낮은 가격으로 입찰하더라도 가격점수가 조금만 오르도록 하여 과도한 저가 입찰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아울러, 정성평가를 시행한 경우 평가사유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평가 종료 후 평가 결과와 함께 공개하도록 하여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 이번 용역종심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18.12.4. 개정)과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18.12.11. 개정)에 따라 3월 5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건설기술용역***에 적용한다.
*** 추정가격 20억 원 이상의 감독권한 대행 건설사업관리 용역추정가격 15억 원 이상의 건설공사기본계획 용역 또는 기본설계 용역추정가격 25억 원 이상의 실시설계 용역
ㅇ 국토교통부는 용역종심제 최초 시행에 따른 혼란이 없도록 「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을 제정(국토부 예규, ‘19.1.9. 고시)하고, 「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 발주자 운영지침」(매뉴얼)을 마련·보급하여 발주청 및 관계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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