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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 접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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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3.26()3.27()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서 접수를 진행

 

3개 신청인이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서를 제출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 현황]

상호명(가칭)

주주구성 현황(예비인가 신청서 기준)

키움뱅크

(주주사 28)

키움증권, 다우기술, 사람인에이치알, 한국정보인증, 하나은행, SK텔레콤, 십일번가, 코리아세븐, 롯데멤버스, 메가존클라우드, 바디프랜드, 프리미어성장전략엠앤에이2PEF, 웰컴저축은행, 하나투어, SK증권, SBI AI&Blockchain Fund, 한국정보통신, 현대비에스앤씨, 아프리카티비, 데모데이, 에프앤가이드, 에스씨아이평가정보, 에이젠글로벌, 피노텍, 희림종합건축사무소, 원투씨엠, 투게더앱스, 바로고

토스뱅크

(주주사 8)

비바리퍼블리카(토스), 한화투자증권, 굿워터캐피탈, 알토스벤처스, 리빗캐피탈, 한국전자인증, 뉴베리글로벌(베스핀글로벌), 그랩(무신사)

애니밴드

스마트은행*

주주구성 협의중

(설립 발기인 : ●●, ●●, ●●)

* 대부분의 신청서류가 미비되어, 기간을 정하여 보완요청 후 보완이 되지않는 경우 신청을 반려할 수 있음

인가신청서 접수 , 세부내용은 신청인(키움뱅크·토스뱅크)이 배포하는 보도자료 참조

 

예비인가 신청내용금융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예정이며, 인가 관련 이해관계자 등으로서 신청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

 

향후 외부평가위원회 평가를 포함한 금융감독원 심사(4~5) 거쳐 금융위원회에서 예비인가 여부를 의결(5월 잠정)할 예정임

 

예비인가를 받은 자가 인적·물적요건 등을 갖추어 본인가를 신청하고 금융위원회로부터 본인가(신청 후 1개월 이내 심사 원칙) 받는 경우 영업 개시(본인가 후 6개월 이내) 가능

 

"본 저작물은 금융위원회에서 '2019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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