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적정 개소 수 대비 부족하게 지정된 지역을 대상으로 권역응급의료센터 추가 지정을 위해 4월 8일(월)부터 5월 17일(금)까지 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응급의료법)」에 따른 최상위 응급의료기관으로 중증응급환자 진료, 재난 대비‧대응, 응급의료종사자 교육‧훈련 등 업무 수행
○ 이번 공모는 작년 말 2019~2021년 권역응급의료센터 재지정* 결과 6개 응급의료권역에서 적정 수의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지정되지 못한데 따른 보완대책으로, 지난 4월 4일(목) 개최된 중앙응급의료위원회**에서 권역응급의료센터 추가 지정계획을 확정한 바 있다.
* 「응급의료법」 제31조의3에 따라 모든 응급의료기관은 3년마다 지정기준의 준수 등을 반영하여 재지정 혹은 지정 취소
** 복지부장관(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민·관 위원으로 구성되어 응급의료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는 법정 위원회
[권역응급의료센터 적정 개소 수 미달 권역]
응급의료권역 | 응급의료권역 구성 | 권역응급의료센터 | ||
적정 개소 수 | 지정 개소 수 | 미달 개소 수 | ||
서울동북 | 노원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경기(남양주시) | 2 | 1 | 1 |
서울동남 | 송파구, 성동구, 광진구, 서초구, 강남구, 강동구, 경기(구리시, 하남시, 양평군) | 2 | 1 | 1 |
부산 | 부산광역시, 경남(김해시, 양산시, 밀양시, 거제시) | 3 | 2 | 1 |
대구 | 대구광역시, 경북(경산시, 고령군, 군위군, 성주군, 영천시, 청도군), 경남(거창군, 합천군) | 2 | 1 | 1 |
전북익산 | 익산시, 군산시, 충남(서천군, 보령시) | 1 | 0 | 1 |
전북전주 | 전주시, 김제시, 남원시, 부안군, 완주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 1 | 0 | 1 |
○ 지역 완결형 응급의료체계의 핵심인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위상과 역할을 고려하여 다음 주기 재지정(2022~2024년) 도래 전에 공백 지역에 대한 권역응급의료센터 추가 지정을 추진하게 되었다.
□ 신청 대상은 6개 응급의료권역에 위치한 상급종합병원 또는 300병상을 초과하는 종합병원 중에서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을 원하는 의료기관이다.
○ 신청 당시 권역응급의료센터의 법정 지정기준*(시설·장비·인력)을 갖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되, 신청 당시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더라도 ’19.12.31.까지 충족시킬 수 있는 기관도 신청 가능하다.
○ 의료기관은 지정신청서, 2019~2021년 운영계획서 등을 관할 시·도지사를 통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5월 17일(금) 오후 6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심사과정은 1차 현장평가와 2차 종합평가로 나누어 진행하며, 중앙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 전문가, 시설·건축 전문가 등으로 심사평가위원단을 구성하게 된다.
○ 현장평가에서는 권역응급의료센터의 법정 지정기준*(시설·장비·인력) 확보 여부를 확인하고, 종합평가에서는 응급환자 진료실적, 운영계획서 등에 대한 서면검토와 신청 기관의 운영계획 발표 및 질의응답을 진행한다.
○ 이번에 추가 지정된 기관은 ‘19.7.1.부터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운영되며, 연내 지정기준을 갖출 예정인 기관은 추가 현장 확인 후 개별적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지정기한은 차기 재지정 일자를 고려하여 ’21.12.31.까지이다.
□ 공모 방법 및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044-202-2553) 및 시·도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또한, 4월 10일(수) 의료기관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추가 확보하여 중증응급환자의 최종치료 제공률을 높이는 한편, 응급의료 지역 격차 완화에도 기여하고자 한다. 해당 지역 내 역량 있는 의료기관이 많이 참여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 한편, 중증외상 소아환자 사망사건으로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 취소 후 조건부 재지정되었으나 조건 미달성으로 다시 지정 취소된 전북대학교병원에 대해서는, 이번 공모에 신청하는 것은 허용하되 향후 6개월 동안 조건 달성을 평가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하기로 중앙응급의료위원회에서 논의되었다.
"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19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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