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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의 ㈜케이뱅크은행 한도초과보유 승인 심사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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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는 '19.3.12일 금융위원회에 ㈜케이뱅크은행에 대한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 승인을 신청하였으며,


 ㅇ 동 건 심사과정 중 신청인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진행중인 사실 등 「은행법 시행령」 제4조의3 및 「은행업감독규정」 제14조2제3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유가 확인되어,


 ㅇ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승인 심사절차를 중단하고 조사 등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승인 처리기간(60일)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하였음


     * 동일인 등을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검찰청 또는 금융감독원 등에 의한 조사·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그 소송이나 조사·검사 등의 내용이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심사중단 사유 등은 신청인 측에 통보될 예정이며, 심사중단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심사를 재개할 예정임


"본 저작물은 금융위원회에서 '2019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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