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운영계획에 대하여「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45조제2항에 따라 인가하고, 같은법 45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영차고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
∘ 명 칭 : 의왕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 위 치 : 의왕시 이동 383-1번지 일원
∘ 면 적 : 화물자동차 주차장 9,931㎡(주차장 특수대형 50, 승용 3)
2. 공영차고지의 인가 목적
∘ 의왕지역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을 통하여 밤샘 불법 주차 방지 및 교통사고 사전예방을 통한 주민 불편 해소 및 화물운송사업 발전에 기여
3. 공영차고지 조성 시행자 및 사업기간
∘ 시행자 주소 : 경기도 의왕시 시청로 11(고천동)
∘ 대표자 성명 : 의왕시장
∘ 사업기간 : 2019.02. ∼ 2021.12.
4. 토지이용 및 시설 조성계획
《 토지이용 》
구 분 | 부지면적(㎡) | 비 율(%) | 비 고 |
합 계 | 9,931 | 100.00 | ∙ 주차대수 53대 |
주차장 | 6,773 | 68.00 | ∙ 화물차 주차 50면 ∙ 승용차 추자 3면 |
건 축 | 207 | 2.00 | ∙ 휴게실 |
녹 지 | 2,951 | 30.00 | ∙ 조경, 다목적 쉼터 등 |
《 건축시설 》
∘ 건축면적/구조 : 207.00㎡/ 철골구조
구 분 | 연면적(㎡) | 층 별 | 용 도 |
합계 | 207.00㎡ |
| 승용차 주차장 3대 |
휴게실 | 207.00㎡ | 지상1층 | 휴게실, 화장실, 샤워실, 사무실 |
5. 시설 운영계획
《 총괄 시설운영 》
∘ 운영시기 : 2022년 1월부터 운영
∘ 운영권자 : 의왕시장
∘ 운영위탁 : 시설운영 효율성을 위하여 의왕도시공사 위탁
《 시설별 세부운영 계획 》
∘ 지역 운수사업용 화물자동차에 대한 차고지
∘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영업공간 제공
∘ 화물운송자동차 운전자의 휴게실 및 쉼터 등 이용
∘ 임대료․이용료 등의 부과 : 의왕시 주차장설치 지원 조례에 따름
《 시설배치 계획도 》
"본 저작물은 '경기도'에서 '2019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3유형으로 개방한 의왕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운영계획 인가 공고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경기도청 홈페이지 www.gg.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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