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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운영계획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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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운영계획에 대하여「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45조제2항에 따라 인가하고, 같은법 45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영차고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

  ∘ 명 칭 : 의왕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 위 치 : 의왕시 이동 383-1번지 일원

  ∘ 면 적 : 화물자동차 주차장 9,931㎡(주차장 특수대형 50, 승용 3)


2. 공영차고지의 인가 목적

  ∘ 의왕지역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을 통하여 밤샘 불법 주차 방지 및 교통사고 사전예방을 통한 주민 불편 해소 및 화물운송사업 발전에 기여


3. 공영차고지 조성 시행자 및 사업기간

  ∘ 시행자 주소 : 경기도 의왕시 시청로 11(고천동)

  ∘ 대표자 성명 : 의왕시장

  ∘ 사업기간 : 2019.02. ∼ 2021.12.


4. 토지이용 및 시설 조성계획


《 토지이용 》

구 분

부지면적()

비 율(%)

비 고

합 계

9,931

100.00

주차대수 53

주차장

6,773

68.00

화물차 주차 50

승용차 추자 3

건 축

207

2.00

휴게실

녹 지

2,951

30.00

조경, 다목적 쉼터 등


《 건축시설 》

  ∘ 건축면적/구조 : 207.00㎡/ 철골구조

구 분

연면적()

층 별

용 도

합계

207.00

 

승용차 주차장 3

휴게실

207.00

지상1

휴게실, 화장실, 샤워실, 사무실


5. 시설 운영계획

《 총괄 시설운영 》

  ∘ 운영시기 : 2022년  1월부터 운영 

  ∘ 운영권자 : 의왕시장

  ∘ 운영위탁 : 시설운영 효율성을 위하여 의왕도시공사 위탁


《 시설별 세부운영 계획 》

  ∘ 지역 운수사업용 화물자동차에 대한 차고지

  ∘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영업공간 제공

  ∘ 화물운송자동차 운전자의 휴게실 및 쉼터 등 이용

  ∘ 임대료․이용료 등의 부과 : 의왕시 주차장설치 지원 조례에 따름


《 시설배치 계획도 》


"본 저작물은 '경기도'에서 '2019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3유형으로 개방한 의왕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운영계획 인가 공고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경기도청 홈페이지 www.gg.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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