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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개인지방소득세의 경우 세무서에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 할 때 동시 신고하고, 납부는 소득세와 별도로 아래의 「납부방법」 중 하나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ㅁ대상 : 2018년 귀속 소득세를 확정 신고하는 개인
ㅁ기간 : 2019. 5. 1. ~ 5. 31.
ㅁ방법 : 신고는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동시에 납부는 위택스(www.wetax.go.kr), 은행납부 또는 관할 군·구 문의
"본 저작물은 '인천광역시'에서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5월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공고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인천광역시청 홈페이지' http://www.incheon.go.kr/index.do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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