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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7월부터 300인이상 특례제외업종 주52시간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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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부터 300인이상 특례제외업종 주52시간제 시행

  - 1,051개소 중 85.3%(897개소)가 주52시간 준수  

  - 상대적으로 초과자 비율이 높은 노선버스, 방송, 교육서비스 등은 더욱 면밀히 지원


주52시간제 현장안착 지원


□ 올 7월 주52시간제가 시행되는 300인이상 특례제외업종*은 ’19.4월 기준으로 총 1,051개소이다.  

    * 특례업종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시 주12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가 가능, ’18.3월 기존 특례업종 26개 중 21개 업종(노선버스, 방송, 소매업, 연구개발업 등)을 제외 → 특례제외업종은 ’18.7월부터 주 68시간 한도 적용, ’19.7월부터 주52시간제 적용 


 ㅇ 주52시간 준수율은 85.3%(897개소)로, 대체로 차질 없이 준비 중인 것으로 보인다. 

    * 한 명이라도 주52시간 초과자가 있는 곳은 154개소(14.7%)


 ㅇ 다만, 노선버스, 방송업, 교육서비스업 등에서는 주52시간 초과 비율이 높아, 면밀히 대응할 계획이다. 


□ (노선버스) 최근 버스노조(자동차노련)는 286개 지부에서 노동위원회에 공동으로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한 상황이며, 타결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오는 15일부터 파업을 시작한다는 입장이다.   


 ㅇ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노선버스 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파업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국토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공동대응 중이다.

   - 특히 5.12일 국토부와 합동연석회의를 개최하여 대응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참고3) 

   - 5.14일에는 장관 주재로 지방노동관서장이 참여하는 ‘노선버스 대책 회의’를 개최해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 (방송업) 300인이상 18개소 중 주52시간 초과자가 있는 기업은 10개소이며, 보도, 방송제작 등 특정 직군에서 초과근로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ㅇ 현재 방송사별로 직군별 특성에 맞는 유연근로제를 도입하고, 근로시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노사가 함께 방안을 마련 중이며, 정부도 이를 지속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한 부분을 지원할 계획이다.


□ (교육서비스업) 300인이상 189개소 중 주52시간 초과자가 있는 곳은 22개소이며, 대학 입학사정관 등 특정직군에서, 대입전형시기(10월~1월)에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ㅇ 이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이 확대되면 문제의 상당부분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조속한 입법이 필요한 상황이다.


☞ ’18.7월부터 주52시간제가 적용된 300인이상의 경우, 탄력근로제 도입·확대 등을 위해 시간이 필요한 기업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주52시간제를 준수하고 있어, 정착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보임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과 노동시간 단축은 우리 사회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뿐 아니라, ‘포용적 노동시장, 사람중심 일자리’를 위한 핵심 정책”이라고 하면서, “2020년 적용 최저임금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재구성을 조속히 완료할 것”임을 강조하면서, “최저임금 결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최저임금위원회를 지원하고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또한 “300인이상 특례제외업종은 국민 생활과 직결된 업종들이 많아, 주52시간제가 원만하게 안착될 수 있도록 더욱 면밀히 관리하고 지원하겠다”면서, “특히 노선버스는 대중교통의 핵심이자 시민들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분야인 만큼, 자치단체, 노동위원회와 노동청이 참여하는 지역내 협의체를 통해 노사간 교섭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ㅇ 아울러 “특정시기 집중근로가 불가피하나 전문성 등으로 대체인력 채용이 어려운 경우에 대비할 수 있도록 탄력근로제 입법이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019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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