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사이버안전국)은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티켓 판매 사이트 계정을 다수 생성한 뒤, 매크로프로그램*을 통해 티켓을 대량 구매하여 재판매 하는 행위를 단속 할 예정이다.
* 단순반복적 작업을 자동으로 프로그램화하여 처리하는 소프트웨어의 일종
❍ 지금까지 매크로를 이용하여 티켓을 구매하는 행위는 처벌이 어려운 것으로 여겨져 왔으며, 이에 처벌 규정을 담은 법안(경범죄처벌법 개정안 등)이 발의 되어 국회에 계류 중이다.
❍ 하지만 프로야구나 아이돌 공연 티켓을 대량으로 사들인 뒤 재판매 하는 행위가 지속적으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어,
- 경찰에서는 현행법 체계 내에서 최근 판례 등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법리검토(여성변호사회의 자문을 받아 검토를 실시)를 한 결과,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관련판례>
‣ 타인의 인적사항으로 만든 아이디 94개로 입장권 10,186장을 예매한 행위는 혼자서 한 입장권 구매를 마치 여러 명의 구매자가 각자 하는 것처럼 가장한 행위로,
‣ 이는 1인당 예매 제한 매수를 둔 사이트 관리자의 착오나 부지를 일으킬 목적으로 행하여 진 행위로서 업무 방해죄의 위계에 해당한다(대전지법 2017고단7, 현재 대법원 계류 中).
중점 단속 대상은 ‘매크로를 이용하여 티켓을 대량으로 구매하는 행위’ 및 ‘티켓 판매 사이트 서버에 장애를 일으키는 행위’이다.
❍ 매크로를 이용하여 티켓을 다수 구매한 경우, 티켓 판매업무의 적정성 및 공정성을 방해한 것에 해당하므로 업무방해죄(형법)를 적용하여 5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 가능하다.
※ 매크로를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부정한 방법으로 티켓을 구매한 경우는 포함
❍ 매크로를 통해 티켓사이트에 다수 접속함으로써 서버장애를 발생시킨 경우, 컴퓨터장애업무방해죄(형법)를 적용하여 5년 이하 징역에 해당될 수 있다.
※ 현재 크롤링(자동정보수집)프로그램을 이용, 웹사이트 서버를 접속 중단케 한 업체 OOO에 대해 재판 진행 中 (’19. 3. 29. 언론보도)
❍ 아울러,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아이디(ID)를 다수 생성한 경우 정보통신망법 28조2 제2항(개인정보누설)으로, 티켓사이트에 불법적으로 접근한 경우 동(同)법 48조 1항(정통망침해)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적용 가능 법조>
죄명 | 내용 | 형량 | ||
징역 | 벌금 | |||
형법 | 제314조 제1항 | (업무방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 | 5년↓ | 1,500만원↓ |
제314조 제2항 | (컴퓨터장애업무방해)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시킴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 | |||
정통 망법 | 제28조의2 제2항 | (개인정보누설)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누설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 5년↓ | 5,000만원↓ |
제48조 제1항 | (정보통신망침해)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 |
"본 저작물은 경찰청에서 '2019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경찰청 사이트 https://www.police.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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