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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동의 없이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특정하거나 유추해 보도하는 것은 위법
최근 변호사를 통해 비실명으로 공익신고를 한 신고자가 누구인지 그 신분을 특정하거나 유추한 보도와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법률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14일 관계기관과 언론 등에 전달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신고자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심사보호국장은 “신고자 보호의 핵심은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지 않는 것인데, 최근 신고자의 신분을 유추하는 보도가 나오는 것은 상당히 우려스러운 면이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부패와 공익침해행위를 보도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투명성 제고에 앞장서고 있는 언론이 신고자 보호에도 더 큰 관심을 가져달라”라고 당부했다.
"본 저작물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19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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